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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항목별 비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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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07-06-14 1,08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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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부터 적용됨으로 알고있음
2007-06-1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6-12, "김현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질문1.안전관리비 사용시 안전보건관계자 인건비40%이하,안전시설비50%이하 등의 항목별 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 > 질문2.위의 항목별 비율 적용이 폐지되었다는 이야기가 사실인지...
> > 질문3.폐지 되었다면 언제 폐지가 되었는지...
> >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
> 1.현업에서 고생 하십니다.
>
> 2.질문-1.질문-2.에 대한 항목별 % 구분은 법규 개정으로 삭제
>
> 3.개정된 년,월,일은 확인하지 않아 죄송합니다.
>
> 4.수고 하세요
2007-06-1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6-12, "김현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질문1.안전관리비 사용시 안전보건관계자 인건비40%이하,안전시설비50%이하 등의 항목별 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 > 질문2.위의 항목별 비율 적용이 폐지되었다는 이야기가 사실인지...
> > 질문3.폐지 되었다면 언제 폐지가 되었는지...
> >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
> 1.현업에서 고생 하십니다.
>
> 2.질문-1.질문-2.에 대한 항목별 % 구분은 법규 개정으로 삭제
>
> 3.개정된 년,월,일은 확인하지 않아 죄송합니다.
>
> 4.수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