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업무상재해 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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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안전 작성일03-12-30 1,383회 0건관련링크
본문
12-29,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업무상 재해인정여부와 책임소재에 관한 질문입니다.
> 김모씨는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공장근로를 마치고 통근버스를 이용 퇴근을 하고 있었다. 목적지에 버스가 정차하고 버스의 승하강 통로를 이용 하차도중 버스 승강로와 지면에 발을 내딛던중 삐긋하여 발목을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다.
> 조건- 통근버스는 공장에서 직접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주어
> 운영하고 있다.
> 그래서 공장측에서는 직접운영을 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재
> 처리를 해 줄 수 없다고 한다.
>
> 궁금1. 용역을 주면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에 해당이 안되는 것인
> 지?
> 궁금2. 공장측의 산재처리 및 책임여부?
> (용역비는 공장측에서 부담하고 있음)
> 궁금3. 안된다면 용역(버스)회사의 산재로 처리할수 있는지?
> 아니면 버스차량의 보험으로 처리할수 있는지?
>
> 궁금합니다. 많은 조언 바랍니다.
엠파스 지식거애소에서 검색한 결과입니다.
--------------------------------------------
질문 :
저는 회사 통근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다가 통근버스 운전기사의
실수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허리를 다쳤읍니다.
물론 저는 병원에 누어있게되었고 통근버스 운전기사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몇분만 찾아와 보고 지금은 오지도 않아 회사에 항의를
하였더니 회사측 사람이 말 하기를 "회사는 통근버스 운전기사와 도급계약을
맺었고 계약서상에 교통사고시 전적으로 통근버스 기사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으므로 문제가 있으면 운전기사 또는 보험회사에 애기하라" 고 합니다.
게약 내용이 사실 이라면 회사는 전혀 책임이 전혀 없는 건가요
답변 :
저는 무료노동상담만 1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가끔 상담들어 옵니다.
100% 산재처리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과의 관계인데
보상금액에는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산재와 자보는 차이가 나지만 산재처리가 된다면 전체
손해비용 가운데 산재금액을 제외한 돈에 대해 회사 등에 배상요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자동차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치료기간 동안 연월차 수당 문제 등 여러가지로 복잡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전혀 불이익이 없도록 보장하는 각서를 써주면 자보처리
하는 게 낫습니다.
산재처리를 하는 것은 귀하의 선택사항입니다. 회사에서 안해주면 관할노동사무소와 근로복지
공단에 진정서와 요양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됩니다.
산재처리가 되었을 경우 귀하의 전체 손해액이 천만원인데 산재에서 5백만원밖에 보상이 안됐다,
그럴 경우 차액인 500만원에 대해 회사측과 통근버스 기사 양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든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과실비율은 제외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잘못이 없더라도 최소 10-20%, 많게는 30-40%를 공제합니다. 즉 귀하는 500만원을 청구
하더라도 법원에서 과실상계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버스기사보다는 회사측을 상대로 청구하는 게 편하죠. 회사측 과실이 50%, 버스기사 30%,
귀하 과실 20%라면 회사에서 400만원을 귀하에게 배상한 다음 150만원을 버스기사에게 구상권
행사하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 바랍니다. (no5033@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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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근로복지공단 사이버민원실에 접수된 통근버스 이용시 교통사고에 대한
산재처리 답변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http://www.welco.or.kr)의 사이버민원실을 이용하거나
부근의 근로복지공단 지부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먼저 귀하께서 문의하신 퇴근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는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 35조 4항 1
호에 의거 사업주가 소소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발생한 사
고가 명백할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산재처리시 해당 진료의료기관에서 최초요양신청서를 우리공단에 제출하여주시면 검토하여
산재가능유무를 확인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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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그저 사기업일 뿐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챙기죠.. 실적등등.
하지만 산재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연계도 잘 되어있어서 처리상의 노동자의 편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불이익을 대변해 줍니다.
하지만 보상이 큰 경우에는 산재에서 다 못해주면 보험사에 청구할 수도 있구요.
또한 그 운전기사와 어떤계약을 했든 그건 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쨌든 회사가 출퇴근 용으로 제공한 차량입니다.
산재보호법에 보면 좀 안좋은게 출근하다가 다친경우는 산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으로 출퇴근중에 다친경우에는 산재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구요
회사에서 계약을 해서 직원들에게 제공한 차량입니다. 다시말해서 회사가 제공한거구요..
따라서 절대로 회사측에선 이부분에 대해서 피해갈 수 없을 것 같네요..
아무생각없이 그냥 산재로 해달라 그러고 안해주면 신고하세요.
그리고 산재이므로 일정금액의 임금등에 대한 보상도 받을수 있습니다.
(star9sk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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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재해인정여부와 책임소재에 관한 질문입니다.
> 김모씨는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공장근로를 마치고 통근버스를 이용 퇴근을 하고 있었다. 목적지에 버스가 정차하고 버스의 승하강 통로를 이용 하차도중 버스 승강로와 지면에 발을 내딛던중 삐긋하여 발목을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다.
> 조건- 통근버스는 공장에서 직접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주어
> 운영하고 있다.
> 그래서 공장측에서는 직접운영을 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재
> 처리를 해 줄 수 없다고 한다.
>
> 궁금1. 용역을 주면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에 해당이 안되는 것인
> 지?
> 궁금2. 공장측의 산재처리 및 책임여부?
> (용역비는 공장측에서 부담하고 있음)
> 궁금3. 안된다면 용역(버스)회사의 산재로 처리할수 있는지?
> 아니면 버스차량의 보험으로 처리할수 있는지?
>
> 궁금합니다. 많은 조언 바랍니다.
엠파스 지식거애소에서 검색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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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저는 회사 통근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다가 통근버스 운전기사의
실수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허리를 다쳤읍니다.
물론 저는 병원에 누어있게되었고 통근버스 운전기사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몇분만 찾아와 보고 지금은 오지도 않아 회사에 항의를
하였더니 회사측 사람이 말 하기를 "회사는 통근버스 운전기사와 도급계약을
맺었고 계약서상에 교통사고시 전적으로 통근버스 기사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으므로 문제가 있으면 운전기사 또는 보험회사에 애기하라" 고 합니다.
게약 내용이 사실 이라면 회사는 전혀 책임이 전혀 없는 건가요
답변 :
저는 무료노동상담만 1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가끔 상담들어 옵니다.
100% 산재처리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과의 관계인데
보상금액에는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산재와 자보는 차이가 나지만 산재처리가 된다면 전체
손해비용 가운데 산재금액을 제외한 돈에 대해 회사 등에 배상요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자동차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치료기간 동안 연월차 수당 문제 등 여러가지로 복잡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전혀 불이익이 없도록 보장하는 각서를 써주면 자보처리
하는 게 낫습니다.
산재처리를 하는 것은 귀하의 선택사항입니다. 회사에서 안해주면 관할노동사무소와 근로복지
공단에 진정서와 요양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됩니다.
산재처리가 되었을 경우 귀하의 전체 손해액이 천만원인데 산재에서 5백만원밖에 보상이 안됐다,
그럴 경우 차액인 500만원에 대해 회사측과 통근버스 기사 양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든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과실비율은 제외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잘못이 없더라도 최소 10-20%, 많게는 30-40%를 공제합니다. 즉 귀하는 500만원을 청구
하더라도 법원에서 과실상계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버스기사보다는 회사측을 상대로 청구하는 게 편하죠. 회사측 과실이 50%, 버스기사 30%,
귀하 과실 20%라면 회사에서 400만원을 귀하에게 배상한 다음 150만원을 버스기사에게 구상권
행사하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 바랍니다. (no5033@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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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근로복지공단 사이버민원실에 접수된 통근버스 이용시 교통사고에 대한
산재처리 답변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http://www.welco.or.kr)의 사이버민원실을 이용하거나
부근의 근로복지공단 지부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먼저 귀하께서 문의하신 퇴근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는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 35조 4항 1
호에 의거 사업주가 소소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발생한 사
고가 명백할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산재처리시 해당 진료의료기관에서 최초요양신청서를 우리공단에 제출하여주시면 검토하여
산재가능유무를 확인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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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그저 사기업일 뿐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챙기죠.. 실적등등.
하지만 산재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연계도 잘 되어있어서 처리상의 노동자의 편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불이익을 대변해 줍니다.
하지만 보상이 큰 경우에는 산재에서 다 못해주면 보험사에 청구할 수도 있구요.
또한 그 운전기사와 어떤계약을 했든 그건 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쨌든 회사가 출퇴근 용으로 제공한 차량입니다.
산재보호법에 보면 좀 안좋은게 출근하다가 다친경우는 산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으로 출퇴근중에 다친경우에는 산재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구요
회사에서 계약을 해서 직원들에게 제공한 차량입니다. 다시말해서 회사가 제공한거구요..
따라서 절대로 회사측에선 이부분에 대해서 피해갈 수 없을 것 같네요..
아무생각없이 그냥 산재로 해달라 그러고 안해주면 신고하세요.
그리고 산재이므로 일정금액의 임금등에 대한 보상도 받을수 있습니다.
(star9sk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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