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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재해 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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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03-12-29 1,18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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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인정여부와 책임소재에 관한 질문입니다.
김모씨는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공장근로를 마치고 통근버스를 이용 퇴근을 하고 있었다. 목적지에 버스가 정차하고 버스의 승하강 통로를 이용 하차도중 버스 승강로와 지면에 발을 내딛던중 삐긋하여 발목을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다.
조건- 통근버스는 공장에서 직접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주어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공장측에서는 직접운영을 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재
처리를 해 줄 수 없다고 한다.
궁금1. 용역을 주면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에 해당이 안되는 것인
지?
궁금2. 공장측의 산재처리 및 책임여부?
(용역비는 공장측에서 부담하고 있음)
궁금3. 안된다면 용역(버스)회사의 산재로 처리할수 있는지?
아니면 버스차량의 보험으로 처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조언 바랍니다.
김모씨는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공장근로를 마치고 통근버스를 이용 퇴근을 하고 있었다. 목적지에 버스가 정차하고 버스의 승하강 통로를 이용 하차도중 버스 승강로와 지면에 발을 내딛던중 삐긋하여 발목을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다.
조건- 통근버스는 공장에서 직접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주어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공장측에서는 직접운영을 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재
처리를 해 줄 수 없다고 한다.
궁금1. 용역을 주면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에 해당이 안되는 것인
지?
궁금2. 공장측의 산재처리 및 책임여부?
(용역비는 공장측에서 부담하고 있음)
궁금3. 안된다면 용역(버스)회사의 산재로 처리할수 있는지?
아니면 버스차량의 보험으로 처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조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