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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겸임에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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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4-01-03 2,228회 0건관련링크
본문
01-03,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건설현장에 안전관리자로 있습니다.
> 저희회사가 몇달후 근처에 현장 하나가 더 공사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지금 있는곳에 제가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있는데
> 시작하는 현장에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할수 있습니까?
> 겸임으로 신고를 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알고 싶어서 이렇게
> 글을 올립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우선 전담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
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를 말합니다.
1) 지역적으로 동일한 지역이더라도 120억원(토목은 150억원) 이상인 하나의 사업장(현장)에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있는 경우라면 다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2) 다만, 120억원(토목은 150억원)이상의 공사에 있어서 겸임선임이 가능한 경우는 공사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동일한 발주처와 계약에 의해 인접지역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동일한 현장소장 및 공사조직 체계, 관리하에서 공사가 시공되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 현장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다면, 그 동일인을
양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노동부 유권해석)
그러나 상기 노동부 유권해석의 조건에 만족이 되는 현장은 흔치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그리고 120억원(토목은 150억원)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전담안전관리자가 아니라면 몇개의
현장을 맡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하나의 사업장에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있는 경우라면 다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내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경영하는 3 이하의 공사[120억원
(토목은 150억원)이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전담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으며 해당 현장은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2. 참고사항 :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 관련 답변
기업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2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한 '안전관리자 공동선임제도'는 그 대상을 동일한 산업단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으로 한정함으로써 할성화 되지 못했습니다.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로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
단지를 말함.)에서는 상시근로자수 합계가 300인 이하일 경우 3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동
으로 안전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음
금번 2003.6.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동일 읍.면.동 지역안에서 동일 사업주가 경영하는 2이상의 사업장
에도 공동으로 1인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두는 사업장들의 근로자 수 합계가 300인 이내여야
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있으나 12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에 한해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전담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므로 건설업은 300인 이하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공동안전
관리자제도를 활용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저는 건설현장에 안전관리자로 있습니다.
> 저희회사가 몇달후 근처에 현장 하나가 더 공사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지금 있는곳에 제가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있는데
> 시작하는 현장에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할수 있습니까?
> 겸임으로 신고를 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알고 싶어서 이렇게
> 글을 올립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우선 전담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
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를 말합니다.
1) 지역적으로 동일한 지역이더라도 120억원(토목은 150억원) 이상인 하나의 사업장(현장)에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있는 경우라면 다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2) 다만, 120억원(토목은 150억원)이상의 공사에 있어서 겸임선임이 가능한 경우는 공사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동일한 발주처와 계약에 의해 인접지역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동일한 현장소장 및 공사조직 체계, 관리하에서 공사가 시공되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 현장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다면, 그 동일인을
양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노동부 유권해석)
그러나 상기 노동부 유권해석의 조건에 만족이 되는 현장은 흔치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그리고 120억원(토목은 150억원)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전담안전관리자가 아니라면 몇개의
현장을 맡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하나의 사업장에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있는 경우라면 다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내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경영하는 3 이하의 공사[120억원
(토목은 150억원)이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전담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으며 해당 현장은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2. 참고사항 :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 관련 답변
기업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2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한 '안전관리자 공동선임제도'는 그 대상을 동일한 산업단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으로 한정함으로써 할성화 되지 못했습니다.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로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
단지를 말함.)에서는 상시근로자수 합계가 300인 이하일 경우 3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동
으로 안전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음
금번 2003.6.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동일 읍.면.동 지역안에서 동일 사업주가 경영하는 2이상의 사업장
에도 공동으로 1인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두는 사업장들의 근로자 수 합계가 300인 이내여야
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있으나 12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에 한해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전담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므로 건설업은 300인 이하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공동안전
관리자제도를 활용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