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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계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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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나무안전 작성일03-12-30 1,312회 0건

본문

당 현장 가설사무실 신축과 병행하여 안전교육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당초 반영된 예산내에는 안전교육장 면적이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안전
교육 시행을 목적으로 별도 공간을 확보하고자 약16평의 면적을 추가하
여 가설사무실을 신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비에 반영할 수 있는지?
법규상 별개동으로 신축시에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당초 설계되어있지
않은 면적을 별도로 확보하여 신축하는 경우 동일한 범주로 인정해야
되는게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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