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 계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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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나무안전 작성일03-12-30 1,31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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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현장 가설사무실 신축과 병행하여 안전교육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당초 반영된 예산내에는 안전교육장 면적이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안전
교육 시행을 목적으로 별도 공간을 확보하고자 약16평의 면적을 추가하
여 가설사무실을 신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비에 반영할 수 있는지?
법규상 별개동으로 신축시에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당초 설계되어있지
않은 면적을 별도로 확보하여 신축하는 경우 동일한 범주로 인정해야
되는게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당초 반영된 예산내에는 안전교육장 면적이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안전
교육 시행을 목적으로 별도 공간을 확보하고자 약16평의 면적을 추가하
여 가설사무실을 신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비에 반영할 수 있는지?
법규상 별개동으로 신축시에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당초 설계되어있지
않은 면적을 별도로 확보하여 신축하는 경우 동일한 범주로 인정해야
되는게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