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V6동바리 역립설치에 대해 문의합니다.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7-07-03 4.0k 0

본문

2007-07-03, "동바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층고가 높지만 시스템동바리는 사용할수 없어
> V6동바리를 역립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감리에서 원상복구(재시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역립으로 설치해도 수평연결재만 제대로 설치하면 괜찮은 걸로
>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근거나 질의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질문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답을 줍니다. 괜찮다는 곳도 있고 안된다는 곳도 있고...

우선 Pipe support V6는 2003.3.10.부터 시행된「재사용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에 의해
한국건설가설협회에 자율등록제품으로 등록된 제품(검정을 받아 합격후 스티커를 부착한
것)의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국가설협회 시험연구소에서는 구조적으로 Pipe support는 단순압축을 받는 압축부재로서,
상부에 작용하는 작용력(action)이나 하부에 작용하는 반작용력(reaction)이 동일하기 때문에
정립, 역립의 의미는 없으며, 수행한 시험결과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을 하고,

또한 역립설치시 작업의 효율성 등은 좋을 지 모르겠지만,

Pipe support의 압축강도시험에 있어서 취약부위는 외관이 아닌 내관이고 4미터 미만의
Pipe support의 경우에 있어서 시험 시 2미터 정도의 부위입니다.
그래서 수평연결재를 가로, 세로 2개방향으로 2미터 이내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거꾸로 세울 경우 중심점 상향, 수직하중 외 여러 하중의 작용, 부재의 불일치(모두다
역립으로 설치하지 않을 경우) 등으로 구조적 취약이 예상됩니다.

또한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발행한 거푸집동바리 안전작업 메뉴얼에서도 층고 6m초과 시에는
틀비계를 원칙으로 하되 층고가 매우 높고 slab의 두께가 중량의 구조물인 경우에는
slab 하중을 고려하여 하중에 견딜 수 있는 부재단면을 갖춘 system form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시스템동바리를 사용하시고 부득이 V6 를 사용하신다면 구조계산을 한 후
정립으로 설치하시고 수평연결재(단관파이프를 사용)는 2개방향으로 2미터 이내마다 긴결하여
설치(클램프 사용)함이 좋을 듯 합니다.

감리단에서 일단 원상복구(재시공)을 요구하고 있다면 근래에 거푸집동바리 사고가 많이 일어난
관계 및 상기 사항 등에 의하여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 같군요.

그리고 사견이지만 Pipe support v6를 역립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만 제대로 설치하면 괜찮다는
딱 들어맞는 질의답변은 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래에 있는 질문과 관련된 한국산업안전공단의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질문과 관련된 한국산업안전공단의 답변]


[답변 1]

1. 민원인 박성우 작성일자 2006-11-15
안녕하세요
11월 13일 동바리 시공에 관하여 질의를 드렸는데 보충하여 질의를 다시 드립니다
층고가 5.6M의 아파트 피로티층을 작업하는데 씨스템 동바리를 사용하지 않고
써포트V6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써포트V6는 정립하였을경우 써프트 연결핀을 체우기가
작업상 곤란하여 역립하여 시공을 하는것이 작업상 효율이 높아서 역립(거꾸러세움)하였을경우
하중시험을 한결과 정립하였을 때보다 다소 높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1본당 800KG이 약간 더
나왔는데요 그 시험 결과를 근거로 해서 구조계산을 하고 동바리 설치간격을 계산하여 상하부에
수평연결대(후리도매)를 2단으로 체결해서 작업을 진행할려구 합니다.
저희 판단으로는 역립으로 하였을경우 핀체결하는데도 작업자의 눈높이에서 할수있어 안전하고
무게중심도 정립으로 하였을때보다 한참 아래부분에 있어 구조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데
만일 역립으로 시공하였을경우 안전점검에 지적사항이 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허용하중시험성적서,구조계산서를 가지고 있으며 , 수평연결(후리도매)재를 2단으로
설치할계획입니다. 이 작업이 안전점검시에 심각한 지적 사항인지 알고싶습니다.)

[민원처리결과 처리일자 06-11-15 ]
안녕하십니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이프서포트(v6)가 한국가설협회에서 사용가능하다고 인정한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제품인지
확인이 우선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을경우 수평연결재 2단 설치를 충실히 해주었으면합니다
또한, 파이프서포트 가설기자재는 한국가설협회에 문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장점검시 구조계산 등 설명을 드리면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건설안전실 김용선(032-510-0627)

------------------------------------------------------------------------

[답변 2]

공학적으로 보면 실제 거푸집 동바리(파이프 서포트)에는 수직하중 뿐만아니라 횡하중 등
여러 종류의 하중이 작용하게 되므로 시험실 데이 터상 정립과 역립 구조 강도가 동일하다고 해서
역립으로 조립해도 된다는 논리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 됨.

- 거푸집 동바리에 작용하는 여러하중을 고려하고 파이프 서포트가 수직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 및
하중전달 체계등을 고려하여 생각해 볼때 정립으로 조립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사료되나 구체적인
내용은 시험이 나 구조적인 이해를 통해서 판단괴어 질 문제점 임.

- 더 상세한 사항은 한국 가설협회(031-881-3200)으로 문의 바랍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박용규 2000/10/12



Q & A

전체 8,829건 208 페이지
Q & A 목록
A : 개인보호구 재고 조사 같은거 하시는 분 계신가요?

제고파악을 하게 되면 안전용품,시설물에 들어가는 자재를 효율적으로, 또한 현장에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런함이 바탕되지 않으면 서류에 불가합니다. 제고파악이야... 전월재고(또는 현 재고), + 금월 입고 품목, - 사용 품목 을 하시면 현 재고 파악이 되겠지요.. 거기에 맞춰 보호구 지급,시설물 설치 일자까지 기입하신다면 증빙으로 맞춰쓰기도 좋습니다. 저도 많이 해봤지만.. 그게 참~ 힘들어요.ㅋㅋ 2010-10-30,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개인보호구 재고조사 하시는분 있으신가요? > ...



10-11-01 · 1.5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하여?

2010-10-29, "시라소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 현장은 산업단지 조성 토목현장으로 협력업체가 현재까지 1개도 없습니다 > 착공은 올해 4월초에 하여 지금까지 직영공사로 토사만 반입하여 성토 및 정지 작업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 > 일일출력 현황 : 장비 신호수 2명(직영), 백호 1대, 살수차 1대, 덤프트럭 15대(덤프트럭은 타 현장에서 당 현장으로 토사운반하는 장비임) > > 이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지요? > > 또하나 노사합동 점검도 실시하여야 하는지요?...



10-10-30 · 1.7k · 0
A : 개인보호구 관리 방안 혹시 가지고 계신 분 있나요?

예전에 제가 만든적이 있는데 서류를 못찾겠네요 일단 현장에서 지급되는 개인보호구 제조회사 합격번호 합격년월일 등으로 정리해서 한달에 한번씩 점검하는걸 정리하시구요 또한 개인보호구별 점검항목을 작성하시고 어느 일정수준 초과시 교체한다른걸 작성하세요 또한 작업자들이 일일 개인보호구를 확인하는 절차또는 형식을 작성하시면 되겠네요 이게 기본틀이고 여러가지 첨가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2010-10-28,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혹시 개인보호구 관리 방안을 가지고 계신 분 없나요.. > 에구 개ㅇ인보호구 관리 방안이 ...



10-11-01 · 1.6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해서

2010-10-28, "전라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당현장은 1200억이 조금넘는 공사금액입니다. > 현재 원청에 안전관리자 2명이 근무중입니다. > 이 자체는 800억 이상이니까 2명 선임이 문제는 되지 않는데 > > 하도급이 150억이상인 업체가 2개가 곧 됩니다. > 그런데 실제로 대한민국 하도급업체에 전담안전관리자가 있을까요? > > 노동부 점검시에는 하도급에 미선임에 의한 과태료만 부과되고 원청사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요??? > > 과태료 즉시 부과 업무처리지침(10.5.24시행)...



10-10-28 · 2.1k · 0
A : 스테인레스 보온보냉 물통

2010-10-28,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겨울철 근로자에게 음료(물 또는 커피)를 지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보온보냉물통의 경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 그리고 한가지 더~ > > 굴삭기(B/H)의 경우 사용목적이 터파기 또는 상차를 목적사용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 하지만~ 현장내에서는 굴삭기가 만능이라 자재운반등의 사용용도 외 적으로 사용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이 같은 경우라면 구지 지게차가 필요없을거 같네요~~~ 리플부탁드립니다. 기존의 답변을 묶어보았습니다.참조바랍니다. '...



10-10-28 · 2.1k · 0
A : 스테인레스 보온보냉 물통

답변감사드립니다.. 2010-10-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10-28,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겨울철 근로자에게 음료(물 또는 커피)를 지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보온보냉물통의 경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 > > 그리고 한가지 더~ > > > > 굴삭기(B/H)의 경우 사용목적이 터파기 또는 상차를 목적사용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 > 하지만~ 현장내에서는 굴삭기가 만능이라 자재운반등의 사용용도 외 적으로 사용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이 같은 경우라면 ...



10-10-28 · 1.8k · 0
A : 스테인레스 보온보냉 물통

용도외 사용제한..ㅎㅎㅎ (안전조치 다하고 한다해도..) 사고나면... 우엑~ 부디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작업하심을... 2010-10-28,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겨울철 근로자에게 음료(물 또는 커피)를 지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보온보냉물통의 경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 그리고 한가지 더~ > > 굴삭기(B/H)의 경우 사용목적이 터파기 또는 상차를 목적사용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 하지만~ 현장내에서는 굴삭기가 만능이라 자재운반등의 사용용도 외 적으로 사용가능한지 알고싶습...



10-10-29 · 1.8k · 0
A : 안전진단회사에 입사하고 싶습니다.

국가기관이나 연구소 같은 곳이 아니라면 어학점수는 크게 필요 없습니다. 신입도 뽑지만 경력직이라 하더라도 인력기준에 맞는 경력만 있으면 도비니다. 2010-10-27, "취업준비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 4년제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건축기사랑 안전기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 산업안전기사는 필기를 합격해 놓은 상태이구요.경력은 없습니다. > 안젅진단 쪽으로 취업을 하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 보름전에 안전진단 업체에 면접을 보았지만 연락이 없더군요. > 안전진단 쪽으로 꼭 가고 싶은...



10-10-28 · 1.4k · 0
A : 일용직이 사고를 당했어요,,,,

일단 현장에 들어와서 근무를 하였다면 일용직이라해도 안전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안전교육을 시키지 않고 작업을 시켰다면 사고가난 원인에 대해서는 누구의 잘잘못을떠나 사업주(원청)의 과실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겠죠 그래도 500만원에 끝내려고 한다면 다행인것 같습니다... 만약 더큰 액수를 요구해도 할말이 없을듯 합니다.. 항상보면 교육을 받지 앟은 사람들이 사고를 많이 일으키는것 같습니다..그래서 교육도 그냥 허술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2010-10-27,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용직이 ...



10-10-27 · 1.7k · 0
A : 일용직이 사고를 당했어요,,,,

그냥 2주진단 나오겠네요 일용직이면 일당 7만원잡고 15일*7만 = 약100만원 나옵니다. 병원비는 제외하구요. 산재처리시 금액산출해 보시고 거기에 약간더 올려서 합의해 보세요 2010-10-27,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용직이 사고를 당해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근데 일용직이 신규채용교육이랑 일일교육도 안받은 상태입니다... > 현장에서 원래 나오던 사람이 안나와서 급하게 불러 쓰다가 이런일이 생겼습니다.. > 사고는 일용직의 과실이 큽니다...하지말라는 일을 하다가 다쳐서 그렇게 됐는데...넘어져...



10-10-28 · 1.6k · 0
A : 자동전격방지기 작동 유무 확인방법.....

제가 알기로는 전기 테스터기(전기 측정하는기기)로 전원측정 위치에 설정한 다음 사용하지 않는 상태의 용접기 홀더 양선(홀더, 어스)을 측정해서 25V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대한산업안전협회에 문의해 보십시요 2010-10-2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 용접기 사용시 > 자동전격방지기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방법이 있으신지요? > 공단 점검시 지적사항이 되었는데요.. > 작동시 램프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한다는데요.... > 어떻게 확인 가능할까요? > 알고 계신 선배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 수고...



10-10-27 · 1.8k · 0
A : 자동전격방지기 작동 유무 확인방법.....

전격방지기에는 3가지 표시 등이 있는데요.. 녹색,황색,빨강 녹색은 무부하시 작동확인 황색,빨강은 부하전류가 흐를때 (녹색등은 꺼지겠죠?,.용접할때 켜짐) 황색은 주제어장치 단락시 표시~ ---- 외장형은 이렇다 이겁니다.^^;; 내장형은 윗분이 말한대로 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당.. 수고하세요..ㅎㅎ 2010-10-2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 용접기 사용시 > 자동전격방지기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방법이 있으신지요? > 공단 점검시 지적사항이 되었는데요.. > 작동시 램프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한다는...



10-10-29 · 2.1k · 0
A : 산불조심현수막 안전관리비 사용유무???

근로자가 아닌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현수막이 될 수도 있으므로 사용 불가입니다. 2010-10-27, "11"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로 써도 되나요? > 환경으로 포함되나? 참 애매하네요~



10-10-27 · 1.7k · 0
A : 크레인 붐대 파손으로 인한 사고의 책임

이동식 크레인 정기검사시 체크 항목은 이동식크레인구조·규격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에 따라 합니다. 크레인 붐대 파손으로 인한 사고 책임은 시공사와 이동식크레인 회사가 연대책임입니다. 3.번도 동일합니다. 2010-10-26, "안전인001"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궁금한게 있어서요. 선배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 현장에서 크롤러 크레인이 작업을 하다가 > 붐대가 파손되어 하부의 작업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 그 책임은 누가지게 되는 건가요. > > 또한, 크레인의 경우 정기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10-10-27 · 1.8k · 0
A : 크레인 붐대 파손으로 인한 사고의 책임

어떻게 처리하냐가 문제인듯 인데요.. 사업주는 제외 대상이잖요? (장비들 대부분이..) 근데..작년에 법이 바껴서..(판례에..) 장비도 산재처리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비 보험으로도 충분히 처리 할수도 있겠지요..ㅎㅎ 그럼 보험회사가 공단에 박터지게 싸울려나?ㅎㅎㅎㅎ 이상 짧은 소견이였습니당. 2010-10-26, "안전인001"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궁금한게 있어서요. 선배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 현장에서 크롤러 크레인이 작업을 하다가 > 붐대가 파손되어 하부의 작업자가 ...



10-10-29 · 1.8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220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