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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산재관련 입니다!

페이지 정보

   긴안전 작성일07-07-04 1.6k 0

본문

2007-07-04, "safety90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 답변 감사합니다!
> 추가로요...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한 법적근거나 노동부 질의/회시 같은건 없나요? 제가 소장님한테 질문 받은건데... 근거자료와 같이 보고드리는게 좋을거 같아서요^^; 수고스럽겠지만 알고계신게 있으시면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관련 답변>

질의 )
- 당 현장은 전기공사(약9억)와 건축공사(약80억-추정)가 각각 분리되어 발주된 현장으로서
전기 및 건축이 각각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얼마전 콘크리트 타설작업중 콘크리트하중에 지붕이 무너지면서 콘크리트타설을 지켜보던
(작업중이 아님) 전공 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경우 산재의 직접적인
원인제공은 건축공사가 있음이 명확한 바, 이때 산재처리(신고 및 신고절차)는 전기업체에서
해야하는지 건축업체에서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전기작업중이라면 당연히 전기쪽에서 산재신고 등 산재처리를 해야 할 것이나 작업중이 아닌
상태에서 건축의 콘크리트 타설중 발생한 사고를 전기쪽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답변 ) 산재처리 주체에 대하여 (답변일자 :2002년 01월05일) 담당자산재보험징수부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로서 자기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재해 보상 책임을 담보하는 것이기에
- 전기업체 소속 직원이 전기배관 작업중 사망한 경우라면 전기업체에서 산재보험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끝.
------------------------------------------------------------------------
질의 ) 건설현장에 자재를 싣고 들어온 운전기사가 현장에서 지게차나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자재를 하역중 사고 발생시 산재처리 주체는?

답변 )산재처리여부 (답변일자 :2002년 01월17일) 담당자 노보영
산재처리 주체에 대하여 : 운전기사가 자재를 하역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운전기사가
소속한 사업장이 산재처리의 주체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
----------------------------------------------------------------------
답변) 산재처리 의무자 (답변일자 :2003년 03월18일) 담당자이정묵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유선상으로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확인하 바, 협력업체 본사 직원이 현장에 본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장근무중 부상한 경우인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 사건 재해는 협력업체의
본사로 산재적용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답변 ) 분리발주 현장의 산업재해처리의 주체 (답변일자 :2003년 05월15일) 담당자이정묵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하나의 현장에서 A사와 B사로 분리발주 되어 A, B사 모두가 산재적용되어 있다면 동현장내에서
업무수행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고발생의 원인에 관계없이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소속 사업장으로
산재보험 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Q & A

전체 8,829건 208 페이지
Q & A 목록
A : 개인보호구 재고 조사 같은거 하시는 분 계신가요?

제고파악을 하게 되면 안전용품,시설물에 들어가는 자재를 효율적으로, 또한 현장에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런함이 바탕되지 않으면 서류에 불가합니다. 제고파악이야... 전월재고(또는 현 재고), + 금월 입고 품목, - 사용 품목 을 하시면 현 재고 파악이 되겠지요.. 거기에 맞춰 보호구 지급,시설물 설치 일자까지 기입하신다면 증빙으로 맞춰쓰기도 좋습니다. 저도 많이 해봤지만.. 그게 참~ 힘들어요.ㅋㅋ 2010-10-30,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개인보호구 재고조사 하시는분 있으신가요? > ...



10-11-01 · 1.5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하여?

2010-10-29, "시라소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 현장은 산업단지 조성 토목현장으로 협력업체가 현재까지 1개도 없습니다 > 착공은 올해 4월초에 하여 지금까지 직영공사로 토사만 반입하여 성토 및 정지 작업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 > 일일출력 현황 : 장비 신호수 2명(직영), 백호 1대, 살수차 1대, 덤프트럭 15대(덤프트럭은 타 현장에서 당 현장으로 토사운반하는 장비임) > > 이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지요? > > 또하나 노사합동 점검도 실시하여야 하는지요?...



10-10-30 · 1.7k · 0
A : 개인보호구 관리 방안 혹시 가지고 계신 분 있나요?

예전에 제가 만든적이 있는데 서류를 못찾겠네요 일단 현장에서 지급되는 개인보호구 제조회사 합격번호 합격년월일 등으로 정리해서 한달에 한번씩 점검하는걸 정리하시구요 또한 개인보호구별 점검항목을 작성하시고 어느 일정수준 초과시 교체한다른걸 작성하세요 또한 작업자들이 일일 개인보호구를 확인하는 절차또는 형식을 작성하시면 되겠네요 이게 기본틀이고 여러가지 첨가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2010-10-28,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혹시 개인보호구 관리 방안을 가지고 계신 분 없나요.. > 에구 개ㅇ인보호구 관리 방안이 ...



10-11-01 · 1.6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해서

2010-10-28, "전라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당현장은 1200억이 조금넘는 공사금액입니다. > 현재 원청에 안전관리자 2명이 근무중입니다. > 이 자체는 800억 이상이니까 2명 선임이 문제는 되지 않는데 > > 하도급이 150억이상인 업체가 2개가 곧 됩니다. > 그런데 실제로 대한민국 하도급업체에 전담안전관리자가 있을까요? > > 노동부 점검시에는 하도급에 미선임에 의한 과태료만 부과되고 원청사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요??? > > 과태료 즉시 부과 업무처리지침(10.5.24시행)...



10-10-28 · 2.1k · 0
A : 스테인레스 보온보냉 물통

2010-10-28,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겨울철 근로자에게 음료(물 또는 커피)를 지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보온보냉물통의 경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 그리고 한가지 더~ > > 굴삭기(B/H)의 경우 사용목적이 터파기 또는 상차를 목적사용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 하지만~ 현장내에서는 굴삭기가 만능이라 자재운반등의 사용용도 외 적으로 사용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이 같은 경우라면 구지 지게차가 필요없을거 같네요~~~ 리플부탁드립니다. 기존의 답변을 묶어보았습니다.참조바랍니다. '...



10-10-28 · 2.1k · 0
A : 스테인레스 보온보냉 물통

답변감사드립니다.. 2010-10-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10-28,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겨울철 근로자에게 음료(물 또는 커피)를 지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보온보냉물통의 경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 > > 그리고 한가지 더~ > > > > 굴삭기(B/H)의 경우 사용목적이 터파기 또는 상차를 목적사용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 > 하지만~ 현장내에서는 굴삭기가 만능이라 자재운반등의 사용용도 외 적으로 사용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이 같은 경우라면 ...



10-10-28 · 1.9k · 0
A : 스테인레스 보온보냉 물통

용도외 사용제한..ㅎㅎㅎ (안전조치 다하고 한다해도..) 사고나면... 우엑~ 부디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작업하심을... 2010-10-28,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겨울철 근로자에게 음료(물 또는 커피)를 지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보온보냉물통의 경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 그리고 한가지 더~ > > 굴삭기(B/H)의 경우 사용목적이 터파기 또는 상차를 목적사용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 하지만~ 현장내에서는 굴삭기가 만능이라 자재운반등의 사용용도 외 적으로 사용가능한지 알고싶습...



10-10-29 · 1.8k · 0
A : 안전진단회사에 입사하고 싶습니다.

국가기관이나 연구소 같은 곳이 아니라면 어학점수는 크게 필요 없습니다. 신입도 뽑지만 경력직이라 하더라도 인력기준에 맞는 경력만 있으면 도비니다. 2010-10-27, "취업준비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 4년제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건축기사랑 안전기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 산업안전기사는 필기를 합격해 놓은 상태이구요.경력은 없습니다. > 안젅진단 쪽으로 취업을 하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 보름전에 안전진단 업체에 면접을 보았지만 연락이 없더군요. > 안전진단 쪽으로 꼭 가고 싶은...



10-10-28 · 1.4k · 0
A : 일용직이 사고를 당했어요,,,,

일단 현장에 들어와서 근무를 하였다면 일용직이라해도 안전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안전교육을 시키지 않고 작업을 시켰다면 사고가난 원인에 대해서는 누구의 잘잘못을떠나 사업주(원청)의 과실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겠죠 그래도 500만원에 끝내려고 한다면 다행인것 같습니다... 만약 더큰 액수를 요구해도 할말이 없을듯 합니다.. 항상보면 교육을 받지 앟은 사람들이 사고를 많이 일으키는것 같습니다..그래서 교육도 그냥 허술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2010-10-27,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용직이 ...



10-10-27 · 1.7k · 0
A : 일용직이 사고를 당했어요,,,,

그냥 2주진단 나오겠네요 일용직이면 일당 7만원잡고 15일*7만 = 약100만원 나옵니다. 병원비는 제외하구요. 산재처리시 금액산출해 보시고 거기에 약간더 올려서 합의해 보세요 2010-10-27,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용직이 사고를 당해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근데 일용직이 신규채용교육이랑 일일교육도 안받은 상태입니다... > 현장에서 원래 나오던 사람이 안나와서 급하게 불러 쓰다가 이런일이 생겼습니다.. > 사고는 일용직의 과실이 큽니다...하지말라는 일을 하다가 다쳐서 그렇게 됐는데...넘어져...



10-10-28 · 1.6k · 0
A : 자동전격방지기 작동 유무 확인방법.....

제가 알기로는 전기 테스터기(전기 측정하는기기)로 전원측정 위치에 설정한 다음 사용하지 않는 상태의 용접기 홀더 양선(홀더, 어스)을 측정해서 25V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대한산업안전협회에 문의해 보십시요 2010-10-2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 용접기 사용시 > 자동전격방지기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방법이 있으신지요? > 공단 점검시 지적사항이 되었는데요.. > 작동시 램프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한다는데요.... > 어떻게 확인 가능할까요? > 알고 계신 선배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 수고...



10-10-27 · 1.8k · 0
A : 자동전격방지기 작동 유무 확인방법.....

전격방지기에는 3가지 표시 등이 있는데요.. 녹색,황색,빨강 녹색은 무부하시 작동확인 황색,빨강은 부하전류가 흐를때 (녹색등은 꺼지겠죠?,.용접할때 켜짐) 황색은 주제어장치 단락시 표시~ ---- 외장형은 이렇다 이겁니다.^^;; 내장형은 윗분이 말한대로 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당.. 수고하세요..ㅎㅎ 2010-10-2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 용접기 사용시 > 자동전격방지기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방법이 있으신지요? > 공단 점검시 지적사항이 되었는데요.. > 작동시 램프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한다는...



10-10-29 · 2.1k · 0
A : 산불조심현수막 안전관리비 사용유무???

근로자가 아닌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현수막이 될 수도 있으므로 사용 불가입니다. 2010-10-27, "11"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로 써도 되나요? > 환경으로 포함되나? 참 애매하네요~



10-10-27 · 1.7k · 0
A : 크레인 붐대 파손으로 인한 사고의 책임

이동식 크레인 정기검사시 체크 항목은 이동식크레인구조·규격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에 따라 합니다. 크레인 붐대 파손으로 인한 사고 책임은 시공사와 이동식크레인 회사가 연대책임입니다. 3.번도 동일합니다. 2010-10-26, "안전인001"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궁금한게 있어서요. 선배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 현장에서 크롤러 크레인이 작업을 하다가 > 붐대가 파손되어 하부의 작업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 그 책임은 누가지게 되는 건가요. > > 또한, 크레인의 경우 정기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10-10-27 · 1.8k · 0
A : 크레인 붐대 파손으로 인한 사고의 책임

어떻게 처리하냐가 문제인듯 인데요.. 사업주는 제외 대상이잖요? (장비들 대부분이..) 근데..작년에 법이 바껴서..(판례에..) 장비도 산재처리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비 보험으로도 충분히 처리 할수도 있겠지요..ㅎㅎ 그럼 보험회사가 공단에 박터지게 싸울려나?ㅎㅎㅎㅎ 이상 짧은 소견이였습니당. 2010-10-26, "안전인001"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궁금한게 있어서요. 선배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 현장에서 크롤러 크레인이 작업을 하다가 > 붐대가 파손되어 하부의 작업자가 ...



10-10-29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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