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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레미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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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작성일04-01-10 1,750회 0건

본문

01-10,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 현장에서 레미콘이 후진하다가 근로자가 협착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골절을 입거나 많이 다치지는 않은것 같은데 차량보험으로
> 처리하기로 레미콘기사와 피해 근로자가 합의를 하였습니다.
> 이런 경우 나중에 산재 은폐 또는 보험사로 부터 구상권 청구가
> 들어 오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고 한달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산재은폐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사로 부터 현장으로 구상권 청구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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