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석산인 경우 서류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7-07-31 1.6k 0

본문

2007-07-3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석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석산으로 행정,안전,환경 등
> 관련된 인허가 및 신고항목은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아시는 분 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립니다.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1. 화약을 사용할 경우에는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8조, 제41조 등에 의거 화약류의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신고하여야 합니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화약류 취급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일 사용량으로 화약 또는 폭약 25킬로그램이하, 공업용뇌관 또는 전기뇌관 50개이하,
도폭선 250미터이하를 3일이내에 사용하는 장소로서 경찰서장이 화약류취급소의 설치가 필요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기환경보전법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및 제62조에 의거 굴착공사로서 총연장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m3 인 경우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를 시.도 환경과나 환경보전과 등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거 면적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토공사ㆍ정지공사,
총연장이 200미터이상 또는 굴착토사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이상인 굴정공사 등은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시.도 환경과나 환경보전과 등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말씀하신 토석채취업이 상시근로자수가 100인 이상이면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보고 하여야 하고,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광업의 비금속 광물 광업 중
- 121(분류코드 : 토사석 광업)이고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이라면 이때도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보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당 사업장에 있어서 토사석 광업이 아니라면 상시근로자수가
100인 이하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보고 할 필요가 없음)

또한, 상기의 토사석 광업이 아니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선임방법(제12조제1항관련)에서 23. 제1호 내지
제22호의 사업과 제24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에 해당이 되어 다음과 같이 선임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1,000인 미만인 경우 : 1명 선임
- 상시 근로자 1,000인 이상인 경우 : 2명선임

토사석 광업일 경우와 기타 선임방법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357 페이지
Q & A 목록
A : 가설자재 성능시험 안전관리비 정산관련

4번 안전 진단비로 수수료를 넣으시면 됩니다. 2008-05-2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침부터 비가 내리는데 모두들 대비는 잘하고 계시는지요^^? > > 다름이 아니라 가설기자재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성능검정 대상품의 > > 성능확인을 위하여 노동부 위탁기관에 성능시험을 의뢰할 경우 시험수수 > > 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하다것을 들었는데 > > 우스운 질문이지만 이 비용을 안관비 항목중 어느항목으로 정산해야는지 > > 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 4번항목의...



08-05-28 · 1.6k · 0
A :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냉무)



08-05-28 · 1.1k · 0
A : 오랜만에 비오는데 답변이나 해주고있어야지

건설현장에서 해당되는 항목이 난청 및 진폐에 대한 소음 및 분진입니다 해당되는 공종이 터널입니다 2008-05-27, "이선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법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연 2회 측정하게 되어 있는데 > 건설현장도 작업측정을 실시하나요



08-05-28 · 1.3k · 0
A : 백호우 버켓 연결핀 위치?

백호 물어보삼 이빨부러지삼 제일좋은 방법은 백호운전자에게 물어보고 끼우고 작업하라고 하세요 2008-05-2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백호우 버켓(소위 바가지)을 교체하다보면 운전원들이 연결핀(안전핀)을 잘 끼우지 않아 낙하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 그런데 백호우 종류별로 연결핀 위치도 틀린것 같은데 어느 위치의 연결핀을 확인해야하나요? > 사진이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08-05-28 · 2.1k · 0
A : 안전관리비계상 여부

나 원참... 질문하는 태도로 보았을때 정말 알려주기 싫어지는구만.. 질문을 할때는 좀 예의있게 합시다.. ---------------------------------------------------- 2008-05-27, "이일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골프장조성공사현장으로 현장내 연못(수심 3-4M)조성으로 인해 연못주위에 구명조끼 및 고무튜브를 비치할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계상여부



08-05-27 · 1.7k · 0
A : 안전관리비계상 여부

근로감독관에게 물어보든가 아님 별들에게 물어보삼...



08-05-27 · 1.5k · 0
A : 안전관리비계상 여부

검색창에 검색해보쇼... 2008-05-27, "거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감독관에게 물어보든가 아님 별들에게 물어보삼...



08-05-27 · 1.5k · 0
A : 안전관리비계상 여부

음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08-05-27 · 1.5k · 0
A : 안전관리비계상 여부

정말 착하게 일해왔는데 욕 나온다.. 이일우 이 10세 ㅂ



08-05-27 · 1.6k · 0
A : 안전관리비계상 여부

사람 빠지면 니가 띠어 들면 되겠네....



08-05-27 · 1.5k · 0
A : 안전관리비계상 여부

골프장조성공사현장으로 현장내 연못(수심 3-4M)조성으로 인해 연못주위에 구명조끼 및 고무튜브를 비치할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계상여부가 있겠습니까? 미친부랄... 2008-05-27, "이일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골프장조성공사현장으로 현장내 연못(수심 3-4M)조성으로 인해 연못주위에 구명조끼 및 고무튜브를 비치할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계상여부



08-05-27 · 1.7k · 0
A : 현장내 화재

천만다행이군요... 인명피해가 없었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2008-05-26, "땀난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 화재가 났는데 > 소방차가 출동 하였습니다.. > 인명 피해는 없고 용접도중 불똥이 튀어서 > 화재가 났는데..노동부로 보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재해로 산정 해야 하는지도 > 궁금합니다.. > 선배님들의 경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08-05-26 · 1.1k · 0
물적피해는 500만원이상의손실이있을시 산재로 보지않나요

그러므로 물적피해가 얼마인지 보면 산재 여부를 판단할 수있을 듯 싶네요



08-05-26 · 1.3k · 0
A : 물적피해는 500만원이상의손실이있을시 산재로 보지않나요

2008-05-2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러므로 물적피해가 얼마인지 보면 산재 여부를 판단할 수있을 듯 싶네요 4000만원 이상이 산재아닌가요?



08-05-28 · 1.4k · 0
A : 이동식틀비계 적재중량

2008-05-2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 이동식틀비계 적재중량이 > > 400kg > > 250kg인지 궁금합니다. 바닥면적 ≥ 2M^2 이면 W = 250Kg 이하 바닥면적 < 2M^2 이면 W = 50 + 100 × 바닥면적 이하



08-05-26 · 1.6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300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