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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점검의날 행사시 포상금 지급관련 질의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07-07-31 2.6k 0

본문

2007-07-3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점의 날 행사시 무재해 포상금 전반기 우수사원에게
> 200만원 지급이 적합한지 질문드립니다.



2006-12-19,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의 1년 무재해 달성을 하여
> 본사에서 직원들에게 포상을 하려고 합니다(금1돈)
> 비용은 현장별 안전관리비로 정산하려고 하는데
> 가능한지요...^^


우선, 현금 및 상품권 등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1. 무재해 달성시 전 근로자에 대한 포상비 사용여부

* 질의
○ 도입취지
- 당사에서는 현장 안전관리에 있어 실질적 변화 대상인 근로자의 변화에 대한 동기를 제공코져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무재해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 우수안전근로자에 대한 시상을 하고자 함
○ 제도의 내용
- 근로자의 개인 무재해 시간을 누적관리, 이를 마일리지 점수로 환산 일정점수 달성시 포상하는 제도로 무재해 시간은 당사의 현장별 점수가 누적 관리되며, 일정점수 도달시 포상함
○ 비용의 집행 방안
- 안전관리비의 5번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의 안전보건행사장 설치 및 포상비로 적용하며 해당현장에서 포상 및 집행함. 시상금은 현금이 아닌 상품으로 지급
○ 상기건에 대한 안전관리비의 사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

* 회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등)에 의하면 안전보건행사장 설치비 및 포상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정에서 말하는 “포상비”라 함은 안전관리 활동이 우수하여 무재해 달성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공이 있는 안전관계자 등에게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가시적인 수여행위 등 사회통념상 포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따라서,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일정기간 무재해를 기록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포상은 근로자중 실제로 보호구 착용 및 안전수칙 준수 등으로 타 근로자에 모범이 되어 무재해 달성에 기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히 일정기간 근로자 자신이 사고를 당하지 아니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안전관리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이 경우의 포상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165, 2002.4.18)


2.무재해 달성 동기 부여를 위하여 일률적인 포상금 지급시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 질의
○ 건설현장에서의 무재해 달성이란 굉장히 어렵고 많은 잠재적 위험요소가 있어 투철한 목표의식 없이는 무재해로 현장을 이끌기가 어려우며 공사가 진행되면 현장 기술자가 무재해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결국 안전관리자만 설치고 다니다 지쳐 회의를 느끼게 됨
○ 따라서, 동기부여 방식으로 무재해 목표 달성을 위해 무재해 2배, 3배 달성시 전직원에게 월급 기본금에 20%, 30%의 포상금을 근로자에게는 기념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이로 인해 전직원, 근로자 모두 하나되어 능동적 참여로 무재해 4배를 달성했고 앞으로 5배달성을 목표로 전직원 및 현장근로자 모두 합심해서 노력하고 있음
○ 무재해 달성을 위해 안전점검의 날 지급한 동기부여식의 포상금 및 기념품 등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회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상비”라 함은 안전관리비 활동이 우수하여 무재해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공이 있는 안전관계자 등에게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가시적인 수여행위 등 사회통념상 포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 따라서,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무재해 달성시 지급되는 동기부여식의 포상은 현장근로자 중 실제로 안전수칙 준수 및 보호구 착용 등 타 근로자에 모범이 되는 등 무재해달성에 기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야 하고, 무재해달성 사실만으로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포상비에 대해서는 이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335, 2002.7.19)


3.포상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질의
○본사에서 우수현장을 선정하여 그 현장에 속한 모든 직원들에게 월급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안전보건행사장 설치 및 포상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포상비’라 함은 안전관리활동이 우수하여 무재해 달성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공이 있는 근로자 등에게 지급하는 격려금을 말하는 것으로 가시적인 수여행위 등 사회통념상 포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따라서, ‘포상비’는 근로자 중에서 보호구 착용 및 안전수칙 준수 등으로 타 근로자에게 모범이 되어 무재해 달성 등에 기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고, 귀 질의와 같이 본사 차원에서 우수현장을 선정하여 당해 현장의 소속 직원에 대해 일률적으로 월급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산업안전과-346, 2005.1.17)



위 질의/회시 내용을 이해하시고 산업안전관리비 적용여부를 직접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Q & A

전체 8,829건 357 페이지
Q & A 목록
A : 가설자재 성능시험 안전관리비 정산관련

4번 안전 진단비로 수수료를 넣으시면 됩니다. 2008-05-2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침부터 비가 내리는데 모두들 대비는 잘하고 계시는지요^^? > > 다름이 아니라 가설기자재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성능검정 대상품의 > > 성능확인을 위하여 노동부 위탁기관에 성능시험을 의뢰할 경우 시험수수 > > 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하다것을 들었는데 > > 우스운 질문이지만 이 비용을 안관비 항목중 어느항목으로 정산해야는지 > > 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 4번항목의...



08-05-28 · 1.6k · 0
A :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냉무)



08-05-28 · 1.1k · 0
A : 오랜만에 비오는데 답변이나 해주고있어야지

건설현장에서 해당되는 항목이 난청 및 진폐에 대한 소음 및 분진입니다 해당되는 공종이 터널입니다 2008-05-27, "이선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법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연 2회 측정하게 되어 있는데 > 건설현장도 작업측정을 실시하나요



08-05-28 · 1.3k · 0
A : 백호우 버켓 연결핀 위치?

백호 물어보삼 이빨부러지삼 제일좋은 방법은 백호운전자에게 물어보고 끼우고 작업하라고 하세요 2008-05-2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백호우 버켓(소위 바가지)을 교체하다보면 운전원들이 연결핀(안전핀)을 잘 끼우지 않아 낙하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 그런데 백호우 종류별로 연결핀 위치도 틀린것 같은데 어느 위치의 연결핀을 확인해야하나요? > 사진이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08-05-28 · 2.1k · 0
A : 안전관리비계상 여부

나 원참... 질문하는 태도로 보았을때 정말 알려주기 싫어지는구만.. 질문을 할때는 좀 예의있게 합시다.. ---------------------------------------------------- 2008-05-27, "이일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골프장조성공사현장으로 현장내 연못(수심 3-4M)조성으로 인해 연못주위에 구명조끼 및 고무튜브를 비치할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계상여부



08-05-27 · 1.7k · 0
A : 안전관리비계상 여부

근로감독관에게 물어보든가 아님 별들에게 물어보삼...



08-05-27 · 1.5k · 0
A : 안전관리비계상 여부

검색창에 검색해보쇼... 2008-05-27, "거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감독관에게 물어보든가 아님 별들에게 물어보삼...



08-05-27 · 1.5k · 0
A : 안전관리비계상 여부

음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08-05-27 · 1.5k · 0
A : 안전관리비계상 여부

정말 착하게 일해왔는데 욕 나온다.. 이일우 이 10세 ㅂ



08-05-27 · 1.6k · 0
A : 안전관리비계상 여부

사람 빠지면 니가 띠어 들면 되겠네....



08-05-27 · 1.5k · 0
A : 안전관리비계상 여부

골프장조성공사현장으로 현장내 연못(수심 3-4M)조성으로 인해 연못주위에 구명조끼 및 고무튜브를 비치할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계상여부가 있겠습니까? 미친부랄... 2008-05-27, "이일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골프장조성공사현장으로 현장내 연못(수심 3-4M)조성으로 인해 연못주위에 구명조끼 및 고무튜브를 비치할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계상여부



08-05-27 · 1.7k · 0
A : 현장내 화재

천만다행이군요... 인명피해가 없었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2008-05-26, "땀난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 화재가 났는데 > 소방차가 출동 하였습니다.. > 인명 피해는 없고 용접도중 불똥이 튀어서 > 화재가 났는데..노동부로 보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재해로 산정 해야 하는지도 > 궁금합니다.. > 선배님들의 경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08-05-26 · 1.1k · 0
물적피해는 500만원이상의손실이있을시 산재로 보지않나요

그러므로 물적피해가 얼마인지 보면 산재 여부를 판단할 수있을 듯 싶네요



08-05-26 · 1.3k · 0
A : 물적피해는 500만원이상의손실이있을시 산재로 보지않나요

2008-05-2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러므로 물적피해가 얼마인지 보면 산재 여부를 판단할 수있을 듯 싶네요 4000만원 이상이 산재아닌가요?



08-05-28 · 1.4k · 0
A : 이동식틀비계 적재중량

2008-05-2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 이동식틀비계 적재중량이 > > 400kg > > 250kg인지 궁금합니다. 바닥면적 ≥ 2M^2 이면 W = 250Kg 이하 바닥면적 < 2M^2 이면 W = 50 + 100 × 바닥면적 이하



08-05-26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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