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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재해예방 기술지도 면제 관련 법규(법 32조 3항)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7-07-31 1.6k 0

본문

2007-07-31, "김민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래 법32조 3항에 의거하여 재해예방기술지도 면제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아래 법 내용을 읽어 보면 재해예방기술지도 면제에 관련된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여 이법에 의거하여 기술지도 면제 대상이 되는지요>
>
>
>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개정 2000.9.28>)
> ③법 제30조제4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공사금액 3억원("전기공사업법"에의한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를 행하는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행하는 자를 제외한다.
> <개정 1999.8.28, 2000.9.28, 2003.7.7, 2005.6.30., 2005. 8. 1.>
> 1. 공사기간이 3월미만인 공사
> 2.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제주도를 제외한다)에서
> 행하여지는 공사
> 3. 삭제 <2003.7.7>
> 4. 사업주가 영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
> 를 선임(동일한 광역 자치단체의 지역내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경영
> 하는 3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자
> 인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영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 의한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이 경우 사업
> 주는 별지제1호의2(2)서식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의 자격·학
> 력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
> 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5.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
> 하는 공사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우선, 다음의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등)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
재해예방조치등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그 다음으로 말씀하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③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개정 2000.9.28>)
법 제30조제4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공사금액 3억원("전기공사업법"에의한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이상 120억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를 행하는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행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1999.8.28, 2000.9.28, 2003.7.7, 2005.6.30., 2005. 8. 1.>
1. 공사기간이 3월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제주도를 제외한다)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3. 삭제 <2003.7.7>
4. 사업주가 영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
를 선임(동일한 광역 자치단체의 지역내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경영
하는 3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자
인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영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이 경우 사업
주는 별지제1호의2(2)서식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의 자격·학
력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
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
하는 공사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0건 35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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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상 처리문제

저도 지금 공상처리 한건 때문에 고민도 많고,눈치도 보이네요.. 어쩌다가 이런 신세가 돼었는지 참 애처로울뿐입니다. 공상,산재!! 안전관리자 및 시공사,협력업체가 맘 편하게 일좀 하게끔 해주시면 안돼나요? 산재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안전관리자들 마음을 누가 알리오... ㅜ.ㅜ 누군가 혼자 끙끙앓고 있겠죠..



08-05-28 · 1.4k · 0
A : 가설자재 성능시험 안전관리비 정산관련

4번 안전 진단비로 수수료를 넣으시면 됩니다. 2008-05-2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침부터 비가 내리는데 모두들 대비는 잘하고 계시는지요^^? > > 다름이 아니라 가설기자재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성능검정 대상품의 > > 성능확인을 위하여 노동부 위탁기관에 성능시험을 의뢰할 경우 시험수수 > > 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하다것을 들었는데 > > 우스운 질문이지만 이 비용을 안관비 항목중 어느항목으로 정산해야는지 > > 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 4번항목의...



08-05-28 · 1.6k · 0
A :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냉무)



08-05-28 · 1.1k · 0
A : 오랜만에 비오는데 답변이나 해주고있어야지

건설현장에서 해당되는 항목이 난청 및 진폐에 대한 소음 및 분진입니다 해당되는 공종이 터널입니다 2008-05-27, "이선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법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연 2회 측정하게 되어 있는데 > 건설현장도 작업측정을 실시하나요



08-05-28 · 1.3k · 0
A : 백호우 버켓 연결핀 위치?

백호 물어보삼 이빨부러지삼 제일좋은 방법은 백호운전자에게 물어보고 끼우고 작업하라고 하세요 2008-05-2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백호우 버켓(소위 바가지)을 교체하다보면 운전원들이 연결핀(안전핀)을 잘 끼우지 않아 낙하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 그런데 백호우 종류별로 연결핀 위치도 틀린것 같은데 어느 위치의 연결핀을 확인해야하나요? > 사진이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08-05-28 · 2.1k · 0
A : 안전관리비계상 여부

나 원참... 질문하는 태도로 보았을때 정말 알려주기 싫어지는구만.. 질문을 할때는 좀 예의있게 합시다.. ---------------------------------------------------- 2008-05-27, "이일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골프장조성공사현장으로 현장내 연못(수심 3-4M)조성으로 인해 연못주위에 구명조끼 및 고무튜브를 비치할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계상여부



08-05-27 · 1.7k · 0
A : 안전관리비계상 여부

근로감독관에게 물어보든가 아님 별들에게 물어보삼...



08-05-27 · 1.5k · 0
A : 안전관리비계상 여부

검색창에 검색해보쇼... 2008-05-27, "거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감독관에게 물어보든가 아님 별들에게 물어보삼...



08-05-27 · 1.5k · 0
A : 안전관리비계상 여부

음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08-05-27 · 1.5k · 0
A : 안전관리비계상 여부

정말 착하게 일해왔는데 욕 나온다.. 이일우 이 10세 ㅂ



08-05-27 · 1.6k · 0
A : 안전관리비계상 여부

사람 빠지면 니가 띠어 들면 되겠네....



08-05-27 · 1.5k · 0
A : 안전관리비계상 여부

골프장조성공사현장으로 현장내 연못(수심 3-4M)조성으로 인해 연못주위에 구명조끼 및 고무튜브를 비치할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계상여부가 있겠습니까? 미친부랄... 2008-05-27, "이일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골프장조성공사현장으로 현장내 연못(수심 3-4M)조성으로 인해 연못주위에 구명조끼 및 고무튜브를 비치할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계상여부



08-05-27 · 1.7k · 0
A : 현장내 화재

천만다행이군요... 인명피해가 없었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2008-05-26, "땀난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 화재가 났는데 > 소방차가 출동 하였습니다.. > 인명 피해는 없고 용접도중 불똥이 튀어서 > 화재가 났는데..노동부로 보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재해로 산정 해야 하는지도 > 궁금합니다.. > 선배님들의 경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08-05-26 · 1.1k · 0
물적피해는 500만원이상의손실이있을시 산재로 보지않나요

그러므로 물적피해가 얼마인지 보면 산재 여부를 판단할 수있을 듯 싶네요



08-05-26 · 1.3k · 0
A : 물적피해는 500만원이상의손실이있을시 산재로 보지않나요

2008-05-2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러므로 물적피해가 얼마인지 보면 산재 여부를 판단할 수있을 듯 싶네요 4000만원 이상이 산재아닌가요?



08-05-28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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