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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사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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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짱!! 작성일07-08-16 1,16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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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상이라는 법적 단어는 존재하지 않고 허용되지도 않습니다.
공상처우에 상호동의하였을 경우에도 산업재해조사표라는 양식을
노동사무소에 따로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산안법은 다친 정도나 정황은 개무시하고 다쳤다는 것만
가지고 건수로 산정해서 퍼세트 따지기 바쁘죠..

2007-08-16, "안전이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상처리를 하였을 경우 무조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 서로 합의하에 서류를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되질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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