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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사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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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여    07-08-27    1,11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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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이상 요양을 필요시 하는 재해자는 무조건 산재처리하여야 합니다.
공상시 그건 산재 은폐가 되는것이지요..그래서 더 많은 돈을 주고 재해자의 입단속을 하는것이고 그 재해자도 장애가 발생되지 않을시에는 더 돈을 많이 받으니 그냥 산재보단 공상처리하는것이지요. 공상처리시 목돈이 생기므로 근로자가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하지만 산재은폐입니다.
분명 불법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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