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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1-27 2,000 0

본문

01-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기원제때 사용한 금액은 안전관리비로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안전기원제때 근로자들과 인근주민들에게 나누어준다고 수건을 구입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안전관리비에 넣어도 되지않아요?
> 노동부에 있는 자료를 보다보니 안전기원제 기념품이 사용가능항목으로 나와있던데 넣어도 지장이 없는건가요?
> 그리고 안전자료에 법률2에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이 파일이없다구 나오는데 그자료쫌 구할수 없나요? 이 자료가 노동부고시 2003년꺼아닌가요? 자료있으신분은 이메일이라두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자료 > 법률정보2에 있는 4번 자료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02-15호, 2002년 07월 22일)가 최종개정된 내용입니다.

안전자료 > 법률정보 > 건설안전에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의 html파일을
등록하여 Web상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기 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 (년 2회 이하)
※ 기공식, 준공식 등 무재해기원과 관계없는 행사 제외

ㅇ 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 무재해 선포식, 무재해 경연, 무재해 달성 경축
- 산업안전강조기간 행사 등
※ 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 제외

ㅇ 안전보건 행사장 설치 및 포상비

따라서, 말씀하신 안전기원행사시 지급한 수건의 구입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건설사업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최소한의
금액을 법으로 강제한 취지에 비쳐볼 때 지급하여야 할 사람의 범위는 근로자 및 사업장관계자로
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지급대상으로 인근주민은 적절치 못하다고 봅니다.
관계기관의 안전점검 및 기술지도시 의견이 분분할 수가 있습니다.



2. 안전자료의 좌측 하단에 있는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될 경우의 해결방법'을 안읽어 보셨군요.

다음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각종 자료실에서 제공되는 파일중에서 파일명이 한글인 경우 "자료를 찾지 못한다" 등의 메시지가
출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한글버젼에 기본 URL을 영어 표기방식만 인식하도록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한글 URL이 포함된 Link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

Internet Explorer의『메뉴』에서 『도구(T)』를 선택하고 하단의 『인터넷 옵션(O)』을 선택하여
'옵션'화면이 나타나도록 합니다.

"인터넷 옵션" 화면이 나타나면 메뉴에서 『고급』을 선택하고 스크롤바를 아래로 내리면
『□ URL을 항상 UTF-8으로 보냄(다시 시작하여야 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PC를 다시 부팅하는 것이 아니고 Explorer를 다시 시작하는 것 입니다.)

이때 앞 부분의 "□"가 "[V]"로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 되도록 마우스로
클릭한 다음【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화면 하단 우측의 【기본값 복원】을 누르면 다시 복원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507 페이지
Q & A 목록
A : 산재건입니다 ~~급요 ㅠㅠ

문제가 있네요.. 작업에 맞는 보호구(안전화)를 지급하질 못했네요. 만일 그 사람이 이점을 악용한다면 쪼끔 골치 아파 집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산재합의 안해준다고 산재가 안되는게 아니랍니다. 산재는 근로자 무과실 원칙이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시 회사의 뜻에 관계없이 산재처리 되니까요. 보아하니 산재처리 경험이 있는 경험자 같습니다. 아님 병원 몇일 다니면서...



06-08-22 · 1,075 · 0
A : 산재건입니다 ~~급요 ㅠㅠ

마음 고생이 심하시겠네요.. 일단 여기서 안전화 얘기는 접어두시죠.. 안전화가 크건 작건 또는 안전화를 지급했던 안했던 상관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형사/민사상에서 따질 문제이지요. 산재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현장에서 작업지시를 받고 일 했느냐, 안했느냐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사업주는 무과실책임주의에 따라 다소 억울하다고 생각되더라도(근로자 100%...



06-08-22 · 1,095 · 0
A : 분전반의 올바른 연결법좀 알려주세요

인입선이 3상4선식 380V이라 치고.. 현재 인입선과 함께 접지선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보이네요. 분전함 외함도 접지를 해줘야 합니다. 또 3구 접지식 콘센트 역시 접지를 해야합니다. 용접기는 NFB를 통해 물리시면 됩니다.(사진처럼) 하지만 현재(사진상) 분전함 외함 접지 유무가 확인되질 않고 220V으로 딴 콘센트 역시 접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



06-08-21 · 1,305 · 0
A : 분전반의 올바른 연결법좀 알려주세요

저도 신참이라 궁금한게 있는데요. 누전차단기를 배선용차단기 인출부에서 연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진에는 인입부에서 딴거 같아요. 차단기 회로명도 기재해서 오조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단 생각이 드는데 맞을런지요 ^^* 2006-08-21, "아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배선용 차단기 하부의 4선이 아크 용접기 선입니다. > 올바르게 ...



06-08-21 · 1,044 · 0
A : 분전반의 올바른 연결법좀 알려주세요

원칙적으로는 이중 삼중으로 안전조치를 취하는게 맞겠죠. 하지만 그넘의 일이 뭔지.. 만일 인출부에서만 따게 되면 메인 NFB에 과부하게 걸리게 되겠죠. 그럼 NFB가 떨어지므로 여럿사람 작업 못하게 됩니다. 또 220V만 쓰게 될 경우도 메인까지 다 올려야 사용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인입에서 바로 옆으로 따고 따고 해서 쓴답니다. 특히 부하가 많이 걸...



06-08-21 · 913 · 0
A : 분전반의 올바른 연결법좀 알려주세요

선배님 감사합니다...... ^^* 2006-08-21, "백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원칙적으로는 이중 삼중으로 안전조치를 취하는게 맞겠죠. > 하지만 그넘의 일이 뭔지.. > 만일 인출부에서만 따게 되면 메인 NFB에 과부하게 걸리게 되겠죠. > 그럼 NFB가 떨어지므로 여럿사람 작업 못하게 됩니다. > 또 220V만 쓰게 될 경우도 메인까지 다...



06-08-21 · 1,077 · 0
A : 강관동바리에서 시스템동바리로 시공변경건

2006-08-21, "산나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날씨도 더운데 고생들 하십니다.. > 저희 현장은 설계내역상 강관동바리로 잡혀있는데 층고가 높아서 (7.8m) > 시스템동바리로 설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 근데 감독측에서 가설재 사용기준에 강관동바리(v6,5)는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어있고 동바리 2개를 이어 사용할수 있는 규...



06-08-21 · 1,579 · 0
A : 긴급입니다. 분전반인데 뭐가 잘못됐는지좀 봐주세요(사진있어요)

가운데 회색물체는 NFB(배선용차단기)이구요... 맨 우측 검은것만 ELB(누전차단기)입니다. 그리고 그림상으로는 접지시설이 안보입니다.밖에도 없다면 설치가 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크릴판으로 충전부를 커버해주어야 하고 회로도도 부착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2006-08-21, "아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발전기에서 직접따온 선이고 접지...



06-08-21 · 935 · 0
A : 재질문 들어갑니다.

NFB는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능 한것입니까? 그리고 그림상으로 볼때 누전차단기가 작동되는 부분은 맨 왼쪽의 콘센트를 사용할때만 가능한것 입니까? 배선용 차단기로부터 외부로 인출된 선은 접지되어 있지 않은것이 맞습니까?



06-08-21 · 1,045 · 0
A : 재질문 들어갑니다.

NFB는 근로자 보호 목적보다는 전기작업을 위한 부품으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공무비용으로.. 맨 오른쪽 말씀하시는거 아닌가요?(사진상) 3구 접지식 콘센트 입니다. 거기에 꽂아 쓰는 전열기구중 누전되었을 때 차단기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사진상 접지선이 안보이네요. NFB에서 인출된 선이 접지되는 것이 아니라 인출된 선에 물려있는 전기기구의 외함에 접지선을 ...



06-08-21 · 1,042 · 0
A : 무재해 인증에 관한 질문입니다.

앞으로는 개인지병인 경우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재해자수 산정대상에서 제외를 할 예정이지만 일단 산재처리가 된다면 무재해 시간산정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할 것입니다. 무재해 개시 보고를 다시금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양신청서가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되면 안전공단에서 알 수가 있으므로 개시보고를 다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006-08-21, "안...



06-08-21 · 1,064 · 0
A : 무재해 인증에 관한 질문입니다.

개인 지병(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 등)은 무재해 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산재건수로는 1건이 잡히고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지만 무사고 재해는 무재해 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계속 누적하여 기록하시면 됩니다.. 2006-08-21,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앞으로는 개인지병인 경우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재해자수 산정대상에서 제외를 할 예정...



06-08-21 · 1,221 · 0
A : 안전관리비 사용항목여부

2006-08-21, "원래이런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제 제법 바람이 쌀쌀하네요.. > > 다 한줄 알았는데...다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 너무 초보같은 질문에 답답해 하시겠지만....글도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_ _) > > * 먼저 조끼도 항목에 포함되나요? > 근로자(하청)와 관리자(원청)의 식별용조끼만 가능한걸로 아...



06-08-21 · 1,421 · 0
A : 틀비계 높이대비 폭은 얼마나 되나요?

이동식비계의 높이 < 이동식비계의 밑변에서 짧은거리X4배를 만족하면 되구요... 바닥면적은 기성품의 넓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2006-08-18,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작업을 하고자 하는 높이가 4.2미터 입니다 > 틀비계를 작업발판까지 2.5높이로 하고 난간대를 3.5미터 까지 제작하고자 하는데 넓이를 얼마로 해야 하...



06-08-19 · 1,547 · 0
A : 산재지정병원

대부분의 정형외과 정도면 거의다 됩니다. 그리고 산재처리는 해당병원 원무과를 찾아가 얘기하면 다 알아서 처리를 해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2006-08-17, "초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처음 안전관리를 맡고 현장에 왔습니다. > 산재병원을 선정하라고 지시받아서요. 병원은 인근에 > 아무 병원이나 지정하면 되나요? 아님 종합병...



06-08-17 · 1,092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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