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안전교육
정규교육은 2시간 실시해야합니다..
특별교육은 신규교육을 대체할수있습니다 만 정규교육은 공정별 업체별매달 실시해야합니다..업무에 참조하이소
2007-10-0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교육 관련 입니다.
> 매월 2시간 이상 하는 정기교육을 특별교육으로 대처가 되는지
> 작업 투입 전 목공, 철근공은 특별교육을 이수 하였습니다. 그달
> 목공, 철근공은 정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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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교육
2007-10-02, "안전7년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규교육은 2시간 실시해야합니다..
> 특별교육은 신규교육을 대체할수있습니다 만 정규교육은 공정별 업체별매달 실시해야합니다..업무에 참조하이소
>
> 2007-10-0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교육 관련 입니다.
> > 매월 2시간 이상 하는 정기교육을 특별교육으로 대처가 되는지
> > 작업 투입 전 목공, 철근공은 특별교육을 이수 하였습니다. 그달
> > 목공, 철근공은 정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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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한 사항
소급가능합니다. 단 발주처(감리단)이 인정을 해야겠죠..^^
2007-10-02, "송태용"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 안전관리비를 작성함에 있어서 전년도 및 금년도 전월(1,2,3월등등)
> 사용한 안전관리비를 소급을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이에 관한 첨부 서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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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외부 안전교육 참가시 차량비용 안전관리비 여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빙서류는 교육이수증과 치량지원비에 대한 서류 등이 있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7-10-01, "bear104"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직원의 외부 안전교육시 소요비용 중 차량지원비가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요?
>
> 1. 회사 규정상 개인 차량 이용, 출장시는 km당 3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 20km 떨어진 곳으로 교육을 다녀왔다면,
>
> 20 * 300 * 2(왕복) = 12,000원을 회사에서 지급하는데 이를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수 있을지요?
>
> 사용가능 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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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누전차단기 함..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그렇겠죠.
2007-09-30,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누전차단기 함 을 구입했는데...
>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아무래도 불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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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누전차단기 함..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누전차단기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관리에 필요한 누전차단기 함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7-09-30,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누전차단기 함 을 구입했는데...
>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아무래도 불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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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일반건강진단 실시 중 협력업체 직원들....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의 실시주체는 소속 사업주인 협력업체이지만
협력업체에서 행하는 일에 대한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도급인인 사업주(원청회사)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급인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2007-09-29, "안전굿"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 직원들은 배제하려고 하였는데 업체가 워낙 영세하여서 그런지 자체적인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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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질문있습니다.
권과(捲過)방지장치란 와이어로프를 감아서 물건을 들어올리는 기계장치
(엘리베이터, 호이스트, 리프트, 크레인 등)에서 로프가 너무 많이 감기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리미트스위치 라고도 할수있는데 일정한 높이까지 물건이 들어올려지면
(로프를 감거나 풀어서) 작동이 멈추어 더이상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말하고 권과란 말 권(捲) 과 지나칠 과(過) 자를 써서 너무많이 감긴다는 뜻 같음
"권과방지장치" 나 "과권방지장치" 를 같은 뜻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쨋거나 건설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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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슬링벨트 보관함
2007-09-28,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슬링 벨트 점검의 활성화를 위해
> 슬링벨트 보관함을 제작하여 하는데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 할까요
참....난간한데 나중에 안전팬티도 안전관리비로 돼나 안돼나 다 물어볼꺼 같은데..근데 슬링밸트는 안전관리비가 안돼는데 그 밸트 보관함이 돼겠냐 ? 이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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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ㅡㅡ> 너 누구냐!!! 몬스타냐~~~
너 내가 아이피 추적중이다...
모르면 물어 볼수도 있지!!!
넌 첨부터 잘했냐...그리고 우리말이나 똑바로 써라...고등학교는 나왔냐...아니 검정고시 봤냐...(문법이 도대체 맞는게 없냐)
낮짝한번 봤으면 좋겠구나...(후려 갈겨주게)
자유게시판에서 질문답변란으로 이동했구나... 한마디로 ㄱ ㅅ 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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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작업선
릴선과 누전차단기가 일체식으로 제작되어 사용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2007-09-27,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릴선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 적용이
> 안될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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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운영자님께...(구직란에...)
2007-09-27, "오리저널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구직란에 계약직 채용은 올리지 마요..
>
> 우리가 계속 계약직으로 채용되니깐
>
> 안전관리자 체제가 계약직화 되지..
>
> 오히려 정규직화 되어야 하는데 이게 뭐야...누군 비정규직으로 태어났나.
>
> 암튼 부탁드려요...
>
> 안전간리자로 채용 하려는 사람들은 보이콧 해야 됩니다.
>
> 비정규직 안전관리자 뽑는 회사는 다 없어져야 함...
안녕하세요? 오리저널안전님.
운영자 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시물이 계약직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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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운영자님께...(구직란에...)
2007-09-2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9-27, "오리저널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구직란에 계약직 채용은 올리지 마요..
> >
> > 우리가 계속 계약직으로 채용되니깐
> >
> > 안전관리자 체제가 계약직화 되지..
> >
> > 오히려 정규직화 되어야 하는데 이게 뭐야...누군 비정규직으로 태어났나.
> >
> > 암튼 부탁드려요...
> >
> > 안전간리자로 채용 하려는 사람들은 보이콧 해야 됩니다.
> >
> > 비정규직 안전관리자 뽑는 회사는 다 없어져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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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운영자님께...(구직란에...)
2007-09-27, "오리저널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9-2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7-09-27, "오리저널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구직란에 계약직 채용은 올리지 마요..
> > >
> > > 우리가 계속 계약직으로 채용되니깐
> > >
> > > 안전관리자 체제가 계약직화 되지..
> > >
> > > 오히려 정규직화 되어야 하는데 이게 뭐야...누군 비정규직으로 태어났나.
> > >
> > > 암튼 부탁드려요...
> > >
> > > 안전간리자로 채용 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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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사종료시 안전관리비가 남았을경우 과태료?
1.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잔여 금액을 반환하였다면 과태료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법조항에 없고 노동부 유권해석에
있는 사항임.
2.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공정률이 70%를 초과한 경우로서 잔여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의거 즉시 과태료가 부과됨.
3. 만약 발주자가 안전관리비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아 잔여금액을 반환 하지 않했을 경우에도 적발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임.
2007-09-27, "이지호" 님이 쓰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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