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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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작성일07-10-04 91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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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몇가지 질문을 하려 합니다.
1.안전관리자 비선임대상 현장(장기계속공사)에 안전관리자를 착공시 선임,노동부 선임, 물론 당연히 노동부 질의회시에 있듯이 안전관리비로 인건비 정산이 가능한데 발주처에서 공사금액상 선임현장도 아니고 선임하라고 한적이 없기에 인건비부분은 안전관리비로 인정을 못한다고 한다면 어떤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야하나요 물론 질의회시집은 보여주었으나 회시 끝부분에 있는 발주자와 협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문구가 있어 왜 처음에 기술지도로 할것인지 안전관리자를 둘것인지 협의를 안했느냐는 질문을 합니다.차수공사이므로 매차수마다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럼 다음 차수 착공계제출시 기술지도로 발주처에서 변경하라고 할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2.안전장치가 아닌 안전모나 안전화도 검정필에 찍힌 날짜이후 만료일이 있나요?저는 처음 들어본 말이라 이 근거를 어디서 찿아야 할지도 모르겠네요.안전장치라면 이상유무,작동상태등을 3~5년에 한번씩 검사를 할수 있겠지만... 안전모나 안전화도 법적으로는 해야하나요?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몇가지 질문을 하려 합니다.
1.안전관리자 비선임대상 현장(장기계속공사)에 안전관리자를 착공시 선임,노동부 선임, 물론 당연히 노동부 질의회시에 있듯이 안전관리비로 인건비 정산이 가능한데 발주처에서 공사금액상 선임현장도 아니고 선임하라고 한적이 없기에 인건비부분은 안전관리비로 인정을 못한다고 한다면 어떤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야하나요 물론 질의회시집은 보여주었으나 회시 끝부분에 있는 발주자와 협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문구가 있어 왜 처음에 기술지도로 할것인지 안전관리자를 둘것인지 협의를 안했느냐는 질문을 합니다.차수공사이므로 매차수마다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럼 다음 차수 착공계제출시 기술지도로 발주처에서 변경하라고 할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2.안전장치가 아닌 안전모나 안전화도 검정필에 찍힌 날짜이후 만료일이 있나요?저는 처음 들어본 말이라 이 근거를 어디서 찿아야 할지도 모르겠네요.안전장치라면 이상유무,작동상태등을 3~5년에 한번씩 검사를 할수 있겠지만... 안전모나 안전화도 법적으로는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