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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모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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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7-10-04    1,27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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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4, "백두대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몇가지 질문을 하려 합니다.
>
> 1.안전관리자 비선임대상 현장(장기계속공사)에 안전관리자를 착공시 선임,노동부 선임, 물론 당연히 노동부 질의회시에 있듯이 안전관리비로 인건비 정산이 가능한데 발주처에서 공사금액상 선임현장도 아니고 선임하라고 한적이 없기에 인건비부분은 안전관리비로 인정을 못한다고 한다면 어떤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야하나요 물론 질의회시집은 보여주었으나 회시 끝부분에 있는 발주자와 협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문구가 있어 왜 처음에 기술지도로 할것인지 안전관리자를 둘것인지 협의를 안했느냐는 질문을 합니다.차수공사이므로 매차수마다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럼 다음 차수 착공계제출시 기술지도로 발주처에서 변경하라고 할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
> 2.안전장치가 아닌 안전모나 안전화도 검정필에 찍힌 날짜이후 만료일이 있나요?저는 처음 들어본 말이라 이 근거를 어디서 찿아야 할지도 모르겠네요.안전장치라면 이상유무,작동상태등을 3~5년에 한번씩 검사를 할수 있겠지만... 안전모나 안전화도 법적으로는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우선, 답답하시겠네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에 따라 선임을 하게 됩니다.

다만, 알고 계시는 대로 공사금액 120억원(150억원)이하인 경우 법적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이
강제성이 없으므로 발주처에서 인정치 않는다면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2. 답변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안전모 사용연한에 관하여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작업환경, 사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자체적으로 규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안전모의 재질은 대부분 ABS수지나 PE수지인 합성수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런 합성수지는 자외선에 의하여 광분해 되어 분자 고리가 끊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그 결과 색상의 변색, 균열 등 자연노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연노화되어 발생된 균열은 안전모 성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보통 이런 균열은 제품
및 재질에 따라 다르나 대개 1년 정도 옥외에 노출되면 이런 균열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내부적으로 사용연한을 규정할 때 노화에 따른 성능저하를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본 내용은 참고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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