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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파이프 서포트 사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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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7-10-05 1,95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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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5,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V5,V6 반입 사용시 가설협회에서 성능 검정 재품을 받은 제품이면
>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좀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파이프 서포트 처음 반입시 체크해야 될 사항과 사용후 어느정도
> 기간이 지나면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받아야 한다면
> 어떤 절차를 통해 받아야 하는지 선배님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바닥판에는 총 7개의 구멍(볼트구멍 4개, 못구멍 2개, 물빼기 구멍 1개)이 있고
바닥판의 구조는 가로 세로 120×120 이상, 두께는 5.4mm 이상이어야 합니다.
- 합격표시는 "안"자와 제조년도(상.하반기 표시포함) 및 제조자명(주로 약호사용)이 바닥판 등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 한국건설가설협회 답변 : 재사용으로 인한 변형, 손상, 부식 등으로 합격표시가 지워진 제품 및
4.0m 이상인 V5, V6 파이프서포트는 불법 제품이나, “재사용가설기자재자율등록제도”에 따라
등록업체 등록품으로 스티커가 부착된 제품은 사용가능합니다.(성능검정합격품목인 경우에는
따로 사용기간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1회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재사용가설기자재 자율
등록제 제도에 따라 등록업체의 제품에 대하여는 해당 스티커를 부착하여 재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써포트가 성능검정 합격된 "안"자 제품일 경우에는 백관 흑관(적색관, 홍관)
구분없이 사용가능하나 흑관(적색관, 홍관)일 경우 오래된 제품일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미검정품일
확률이 높습니다.
- 그리고 파이프서포트를 반입한 업체가 한국건설가설협회에서 성능검정업체로 등록된 업체와 거래를
하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한국건설가설협회(http://www.kaseol.or.kr) -> 고객서비스 -> 성능검정업체를 참조
그럼 이만, 안전제일!
> V5,V6 반입 사용시 가설협회에서 성능 검정 재품을 받은 제품이면
>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좀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파이프 서포트 처음 반입시 체크해야 될 사항과 사용후 어느정도
> 기간이 지나면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받아야 한다면
> 어떤 절차를 통해 받아야 하는지 선배님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바닥판에는 총 7개의 구멍(볼트구멍 4개, 못구멍 2개, 물빼기 구멍 1개)이 있고
바닥판의 구조는 가로 세로 120×120 이상, 두께는 5.4mm 이상이어야 합니다.
- 합격표시는 "안"자와 제조년도(상.하반기 표시포함) 및 제조자명(주로 약호사용)이 바닥판 등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 한국건설가설협회 답변 : 재사용으로 인한 변형, 손상, 부식 등으로 합격표시가 지워진 제품 및
4.0m 이상인 V5, V6 파이프서포트는 불법 제품이나, “재사용가설기자재자율등록제도”에 따라
등록업체 등록품으로 스티커가 부착된 제품은 사용가능합니다.(성능검정합격품목인 경우에는
따로 사용기간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1회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재사용가설기자재 자율
등록제 제도에 따라 등록업체의 제품에 대하여는 해당 스티커를 부착하여 재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써포트가 성능검정 합격된 "안"자 제품일 경우에는 백관 흑관(적색관, 홍관)
구분없이 사용가능하나 흑관(적색관, 홍관)일 경우 오래된 제품일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미검정품일
확률이 높습니다.
- 그리고 파이프서포트를 반입한 업체가 한국건설가설협회에서 성능검정업체로 등록된 업체와 거래를
하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한국건설가설협회(http://www.kaseol.or.kr) -> 고객서비스 -> 성능검정업체를 참조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