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헤드렌턴과 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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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작성일04-02-01 3,37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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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1,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의 작업자들은...
> 야간 작업을 주로 수행하는 까닭으로..
> 작업장소가 많이 어둡고 또한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항상 사고의
> 위험성이 많습니다.
> 그래서,, 헤드렌턴을 지급하고...
> 그 헤드렌턴을 안전모위에다 씌울려고 하는데..
> 헤드렌턴 자체가 안전관리비 항목상에 없는 사유로
> 목적 외 사용이 될 거 같아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 기존에 .. 렌턴이 달려있는 안전모는 너무 무겁고 충전도
> 번가롭다고 해서.. 별다른 도움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 그게 안되면 차라리 안전의 날 행사 수행하고
> 상품으로 헤드렌턴을 지급할 생각인데...
> 좀 찜찜하긴 하네요 ^^;
>
> 참 안전관리비 요율이나 쓰임새가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중 아래와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신호용 렌턴(신호등), 차량 유도등
- 야간작업시 전자신호봉 및 경광등
이 사용내역들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신호 및 위험 등을 알리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
들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되는 신호용 렌턴(신호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후레쉬라 불리는 렌턴 및 말씀하신 작업자가 착용하는 헤드렌턴은 공사수행상에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사용되는 내역이라기보다는 공사목적물 완성과정에 따른
작업의 용이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공사를 위한 조명시설 등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와 관련한 노동부 답변 : 터널 내부 작업자들이 갑자기 정전시 대체용품 등으로 사용
하는 해드랜턴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39, 2002.1.28)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저희 현장의 작업자들은...
> 야간 작업을 주로 수행하는 까닭으로..
> 작업장소가 많이 어둡고 또한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항상 사고의
> 위험성이 많습니다.
> 그래서,, 헤드렌턴을 지급하고...
> 그 헤드렌턴을 안전모위에다 씌울려고 하는데..
> 헤드렌턴 자체가 안전관리비 항목상에 없는 사유로
> 목적 외 사용이 될 거 같아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 기존에 .. 렌턴이 달려있는 안전모는 너무 무겁고 충전도
> 번가롭다고 해서.. 별다른 도움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 그게 안되면 차라리 안전의 날 행사 수행하고
> 상품으로 헤드렌턴을 지급할 생각인데...
> 좀 찜찜하긴 하네요 ^^;
>
> 참 안전관리비 요율이나 쓰임새가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중 아래와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신호용 렌턴(신호등), 차량 유도등
- 야간작업시 전자신호봉 및 경광등
이 사용내역들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신호 및 위험 등을 알리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
들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되는 신호용 렌턴(신호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후레쉬라 불리는 렌턴 및 말씀하신 작업자가 착용하는 헤드렌턴은 공사수행상에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사용되는 내역이라기보다는 공사목적물 완성과정에 따른
작업의 용이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공사를 위한 조명시설 등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와 관련한 노동부 답변 : 터널 내부 작업자들이 갑자기 정전시 대체용품 등으로 사용
하는 해드랜턴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39, 2002.1.28)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