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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도 횟수산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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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 친구 작성일04-01-31 1,166회 0건

본문

법령명 : 산안법시행규칙(별표6의4)

2. 기술지도 계약
가.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수급인은 공사착공후 14일이내에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체결하고 그 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나.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는 공사착공후 14일이내에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체결하고 그 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3. 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
가.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월 1회 실시하되,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는 별표 6의2 제1호 및 제2호중 각 지도분야에 따라 해당 인력란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매 4회중 1회 이상 방문지도를 하여야 한다.
나. 기술지도 대가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공사의 조기준공, 기술지도 계약 지연체결 및 공사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 등의 사유로 지도횟수 기준 준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공사감독자(공사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말한다)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질의
1. 당사의 공사는 2003년 12월 19일 착공, 2004년 7월 30일 준공입니다.
2. 이경우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기술지도 횟수를 산정하면 8회가 나오고 착공후 14일 이내(2004년 1월 1일)에 계약을 하게되면 기술지도 횟수가 7회로 줄어듭니다.
3. 기술지도 회수를 7회로 해서 계약했을 경우 시공사든 기술지도 업체든 문제의 소지가 될만한 것이 잇는지
4. 그리고 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조정 승인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와 유사한 노동부질의회시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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