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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와 근재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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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건설세상    07-10-19     1.6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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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산재는 시공사(원청)이 가입하여야 하는것은 아실것이구요..
근재(근로자책임보상보험) 또는 사배책(사용자 배상책임보험)은 작업자의 원 소속 업체 즉, 협력업체에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골조업체 근로자라면 골조업체에서 가입을 하여야하고, 시공사 직영인부라면 시공사에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근재보험이라 함은 산재처리시 보상여부에 불만족하여 재해자측이 민사소송을 들어올시 대비하여 가입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또한, 현장의 근로자가 아닌 민간인 이나, 일명 제 3자로 통칭되는 공사와 상관없는 자가 현장내에서 다쳤을 경우는 산재나, 근재가 전혀상관이 없고 노가다 말로 현찰로 처리해야 합니다.

경험을 빌어 이해를 풀어서 알려드렸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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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829건 395 페이지
A : 하도급업체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2007-10-24, "바이오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총공사금액은 160억정도 이고 > 2. 골조...
07-10-24 · 1.6k · 0
A : 안전화털이개 안전관리비사용가능여부
 

2007-10-24, "절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환절기 감기조심하시고.. > 안전화...
07-10-24 · 2.8k · 0
A : 하도급업체 산재보험가입에 대한 문의
 

사고 당사자가 현장근무자가 아니고 본사직원(협력업체)으로 파견근무나왔다가 다쳤다면 가능하나...당현장에 근...
07-10-23 · 1.5k · 0
A : 하도급업체 산재보험가입에 대한 문의
 

2007-10-23, "안전7년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고 당사자가 현장근무자가 아니고 본사직원(협...
07-10-23 · 1.5k · 0
A : 하도급업체 산재보험가입에 대한 문의
 

안전 몇년차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제경험으로 당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하도급계약업체)는 무조건 원청사 산재로 처...
07-10-23 · 1.7k · 0
A : 경력수첩에대해..
 

이 사항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http://www.kocea.or.kr)에서 담당하는 업무입니다. 2007...
07-10-22 · 1.3k · 0
A : 정기안전교육 실시장소 문의
 

장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2시간은 한 번에 전문강사도 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당연히 2시간을 ...
07-10-21 · 1.5k · 0
A : 정말 모르겟네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죠? 아뭏든 현명하게 잘 사용하세요~ 또한 중요한 것은 안전관리비는 근...
07-10-20 · 1.4k · 0
A : 안전관리비사용가능여부
 

타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하는 일반 사무용품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2007-10-20, "건설안...
07-10-20 · 1.6k · 0
A : 전압 감지기
 

활선근접 작업경보기, 누전측정기 등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휴대용 전압 감지기가 본 공사 전기시...
07-10-20 · 1.4k · 0
A : 안전관리비 항목 포함 여부
 

'우리현장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현장에 출입할수 없습니다.'라는 문구로 시작되는 안내판이라면 안전관리비...
07-10-19 · 1.7k · 0
A : 안전관리비 항목 포함 여부
 

어서오십시요.. OO현장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안전모 미착용자 출입금지 등 안전표어를 반반씩 넣고 ...
07-11-05 · 1.5k · 0
A : 질문이요
 

2007-10-18, "안전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기근로자가 절연장갑이 있어서 지급을 안했습니다. ...
07-10-18 · 1.3k · 0
A : 건축현장에서 곤도라 임대시 보험관계
 

근재보험은 산재보험이 가입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갑이 가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07-10-17 · 1.4k · 0
A : 건축현장에서 곤도라 임대시 보험관계
 

2007-10-17, "오늘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재보험은 산재보험이 가입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07-10-17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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