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사업주간 안전.보건협의체 관련
2007-10-2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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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 개정된 법으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위원회(3개월단위실시)를 사업주간안전.보건협의체로 간음 할수있다고 했는데
>
>
> 사업주간 안전.보건 회의시 매월
> 사용자측(현장소장.안전관리자.업체소장)
> 근로자측(근로자대표.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자)
> 동수로 구성하여 매월 실시를 하여야 하는지 3개월 단위로 실시하는지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에 있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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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하도급업체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2007-10-24, "바이오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총공사금액은 160억정도 이고
> 2. 골조계약(자재는 원청이 공급) 금액(인건비만)은 9억 정도 인데
> 3. 안전관리자는 원청에 선임이 되어 있는 상태임.
> 4. 질문 : 원청의 안전관리자는 하도급업체가 안전관리비를 사용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계산서 등의 문제? 등등.... 정말 궁금 합니다.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
> - 오늘도 안전 하세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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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안전화털이개 안전관리비사용가능여부
2007-10-24, "절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환절기 감기조심하시고..
> 안전화털이개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여?
> 답변부탁드립니다..
검색의 생활화~~*^^* 털이개로 검색해보세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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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하도급업체 산재보험가입에 대한 문의
사고 당사자가 현장근무자가 아니고 본사직원(협력업체)으로 파견근무나왔다가 다쳤다면 가능하나...당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원청산재로 처리됩니다.
아무튼 잘처리하시길 ^(^~~
2007-10-23, "품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회사입니다.
> 원청사가 아닌 하도급업체로 산재를 가입하여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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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하도급업체 산재보험가입에 대한 문의
2007-10-23, "안전7년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고 당사자가 현장근무자가 아니고 본사직원(협력업체)으로 파견근무나왔다가 다쳤다면 가능하나...당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원청산재로 처리됩니다.
> 아무튼 잘처리하시길 ^(^~~
>
>
> 2007-10-23, "품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건설회사입니다.
> > 원청사가 아닌 하도급업체로 산재를 가입하여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하도급업체 산재처리로 할수는 있으니 노동부(안전공단)에서 건수처리시에는 원청사 건수로 포함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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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하도급업체 산재보험가입에 대한 문의
안전 몇년차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제경험으로 당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하도급계약업체)는 무조건 원청사 산재로 처리되며, 협력사 산재로 처리되었다면 원청사 산재로 잡히지 않는걸로 알고있음..^(^~~
2007-10-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10-23, "안전7년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사고 당사자가 현장근무자가 아니고 본사직원(협력업체)으로 파견근무나왔다가 다쳤다면 가능하나...당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원청산재로 처리됩니다.
> > 아무튼 잘처리하시길 ^(^~~
> >
> >
>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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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경력수첩에대해..
이 사항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http://www.kocea.or.kr)에서 담당하는 업무입니다.
2007-10-22, "건설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1년전 입사해서 산업안전으로 경력수첩을 가지고 있는데
> 이번에 건설안전을 취득하였습니다.
>
> 또 신고해서 재발급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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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기안전교육 실시장소 문의
장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2시간은 한 번에 전문강사도 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당연히 2시간을 채우면 좋고 그것이 원칙이지만...
중요한 것은 2시간을 못 채우더라도 13:00-15:00라고 써주는 등의
센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2007-10-2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정기안전교육에 관한 문의입니다.
> 현장사무실내에 안전교육장이 있지만, 현장과 거리상 멀고 근로자의 참석이 부진하여 현장내에서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 현장내 근로자 휴게실에서 교육을 해도 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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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말 모르겟네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죠?
아뭏든 현명하게 잘 사용하세요~
또한 중요한 것은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는 것 잊지마시구요~ 그럼...
2007-10-2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음...만일 교통안전시설물 공종 에서 작업을 할때 신호수를 배치하는데
> 그 신호수는 누구를 위한 신호수 입니까?
>
> 1. 교통안전시설물 작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신호수-안전관리비 O
> 2. 외부차가 원할하게 지나갈수 있도록 하는 신호수-안전관리비 X
>
> 한번 되짚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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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사용가능여부
타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하는 일반 사무용품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2007-10-20, "건설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전자계산기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까요?
> 답변 부탁드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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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전압 감지기
활선근접 작업경보기, 누전측정기 등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휴대용 전압 감지기가 본 공사 전기시설 설치와 관련한 통상적인 전기작업을 위한
용도가 아니고 활선여부를 확인하여 작업중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구입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2007-10-19,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활선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비한 휴대용 전압 감지기가
> 안전관리비로 사용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누전차단기 측정기가 되는걸로 보면 가능 할것도 같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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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항목 포함 여부
'우리현장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현장에 출입할수 없습니다.'라는 문구로 시작되는 안내판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하겠지만 ...현재의 문구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2007-10-19,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경비실 입간판을 설치 하였습니다
> 경비실 상부에 설치하는 입간판 및 외부 출입자를 위한 현장방문 수칙(자립형)을 설치 하였으나 안전관리비로 정산가능한지 애매..모호 해서요
> 경비실 상부에 입간판은 보호구 관련 문구가 있으니 가능할것 같은데
> 자립형 현장방문 수칙은 산정이 안될듯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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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항목 포함 여부
어서오십시요..
OO현장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안전모 미착용자 출입금지 등 안전표어를 반반씩 넣고 표지판을 만드세요...
그래야 안전관리비로 적용할수 있습니다.
제발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비로 올바르게 쓰도록 노력합시다.
미친것들의 힘에 놀아나지 않도록 ...
지들 술쳐먹은거 땜빵용이 안전관리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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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질문이요
2007-10-18, "안전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기근로자가 절연장갑이 있어서 지급을 안했습니다.
> 나중에 왜 지급을 안했냐고 따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 문제가 됩니까?
>
> 예를 들어 신규 근로자가 왓습니다 각반이랑 안전화가 있어서 지급 안했습니다. 전에 이런일 많았구요
> 이게 문제가 됩니까? 현장 전근로자에게 완벽하게 개인보호구를 지급한다는건 말이 안되잔아요...어떻게 해야 해요?
그런 경우에는 따로 양식을 만들어서 안전보호 용구가 있으니
지급을 안했다, 안받았다 라는 형식의 각서라고 해야 되나? 그런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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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축현장에서 곤도라 임대시 보험관계
근재보험은 산재보험이 가입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갑이 가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7-10-17, "이동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축현장에서 외부 비계 해체후 곤도라를 이용
> 건물 외부 석공사를 하기 위해
> 곤도라를 임대하려면
>
> 1. 갑 시공업체에서 곤도라 임대
> 2. 을 협력업체 곤도라 사용
> 3. 병 곤도라만 임대하는 업체
>
> 일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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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재보험과 제3자 영업 배상보험은
> 갑을병업체중 어느 업체가 근재와 영업배상보험을
> 가입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여 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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