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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하도급업체 산재보험가입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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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7년차    07-10-23    1,32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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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몇년차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제경험으로 당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하도급계약업체)는 무조건 원청사 산재로 처리되며, 협력사 산재로 처리되었다면 원청사 산재로 잡히지 않는걸로 알고있음..^(^~~

2007-10-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10-23, "안전7년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사고 당사자가 현장근무자가 아니고 본사직원(협력업체)으로 파견근무나왔다가 다쳤다면 가능하나...당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원청산재로 처리됩니다.
> > 아무튼 잘처리하시길 ^(^~~
> >
> >
> > 2007-10-23, "품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건설회사입니다.
> > > 원청사가 아닌 하도급업체로 산재를 가입하여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
> 하도급업체 산재처리로 할수는 있으니 노동부(안전공단)에서 건수처리시에는 원청사 건수로 포함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리처리하나 저리처리하나 원청사 산재로 귀속된다고 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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