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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업주간 안전.보건협의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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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7-10-25     1.5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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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 얼마전 개정된 법으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위원회(3개월단위실시)를 사업주간안전.보건협의체로 간음 할수있다고 했는데
>
>
> 사업주간 안전.보건 회의시 매월
> 사용자측(현장소장.안전관리자.업체소장)
> 근로자측(근로자대표.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자)
> 동수로 구성하여 매월 실시를 하여야 하는지 3개월 단위로 실시하는지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협의체회의]를 노·사협의체회의로 일원화하여 시행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 시행시기는 2008년 1월 1일 부터입니다.


2. 노·사협의체의 구성
1) 근로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합니다.
- 근로자대표(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를 말함)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법 제61조의2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함) 1명.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하도급 사업의 근로자대표

2) 사용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합니다.
- 해당 사업의 대표자(동일 사업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 책임자를 말함)
- 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
기관의 해당 사업 담당자를 말함) 1명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3) 노·사협의체의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은 합의를 통해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하도급 사업의 근로자대표 및 사업주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3. 노·사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합니다.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에 대하여는 산업안저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3을, 운영에 대하여는 제25조의4제
2항부터 제4항까지를,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등의 처리에 대하여는 제25조의5를, 회의결과 등의
주지에 대하여는 제25조의6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협의체”로
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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