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위험물저장소를 이동하였다면...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위험물저장소를 이동하였다면...

페이지 정보

긴안전    07-11-04    1,022회    0건

본문

2번 항목인 시설비 항목으로 정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7-11-03, "마당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험물저장소를 이동조치 했는데요..
> 이런경우 2항목인 시설비항목인가요? 5항목인 안전보건교육비 및행사비로 해야 하나요???
> 답변 꼭 부탁합니다...감사합니다.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68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