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위험물저장소를 이동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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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작성일07-11-04 1,02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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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항목인 시설비 항목으로 정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7-11-03, "마당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험물저장소를 이동조치 했는데요..
> 이런경우 2항목인 시설비항목인가요? 5항목인 안전보건교육비 및행사비로 해야 하나요???
> 답변 꼭 부탁합니다...감사합니다.
2007-11-03, "마당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험물저장소를 이동조치 했는데요..
> 이런경우 2항목인 시설비항목인가요? 5항목인 안전보건교육비 및행사비로 해야 하나요???
> 답변 꼭 부탁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