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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계자 특정유니폼..

페이지 정보

   딴지안전 작성일07-11-27 1.8k 0

본문

2007-11-2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11-24, "bear104"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관리감독자 특정 유니폼을 구입하려 합니다.
> >
> > 관리감독자들에게 EN471(고위험식별용 의복에 대한 EU규정)에 맞는 의복을 구매하려하는데
> >
> > 안전관리비 사용에 문제가 없을런지요..
> >
> > 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런지요.
> >
> > 철로에서의 작업시 시인성 확보를 위해 일반 근로자에게 입히는 반사조끼는 안전관리비로 해당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꼭 조끼만 해당이 되는건가요? 반사의복은 해당이 없는건가요?
> >
> > 안전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 - 근로자 식별용 조끼(안전관계자 특정 유니폼), 신호수용 반사조끼
> ※ 일반 근로자 작업복은 제외
>
> 따라서, 말씀하신 관리감독자 특정 유니폼(고위험식별용 의복에 대한 EU규정에 맞는)은
>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일반 근로자 사용불가)
>
> 또한, 아래의 회시내용과 07-04호로 개정된 고시의 사용내역에 삽입된 취지를 생각해 본다면
> 조끼를 착용함으로서 작업관리의 편리성 및 효율성이 목적이 아닌 공사수행상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 위한 목적(위험 식별용 반사조끼 등)이라면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즉, 말씀하신대로 철로에서의 작업시 시인성 확보를 위해 근로자에게 입히는 반사조끼는
>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의복에 대해서는 명시한 내역과 회시 등이
> 없으므로 조끼로 한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아 래 -----------
>
> 1. 노동부 관련 회시 : 조명이 어두운 지하터널 공사현장에서 장비 등에 의한 사고방지를
> 목적으로 근로자의 식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반사조끼를 지급·착용토록
> 하였다면 동 비용도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산안(건안) 68307-10230, 2001.5.30)
>
>
> 2. 안전공단 관련 회시 :
> 접수번호 103350 접수일자 07-04-30 처리기한 07-05-08 처리일자 07-05-03
>
> (질의)
> 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2.21에는 신규채용자 식별용 조끼가 사용 범위
>
> (회시)
> 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2.21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 근로자 식별용 조끼(안전관계자 특정 유니폼), 신호수용 반사조끼 등이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 가능토록 되어 있으며“근로자 식별용 조끼”라 함은 특정 작업 또는 특정 형태의 근로자를
>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조끼를 말 함.
> - 따라서, 종전 사용내역에서 인정하고 있는 안전관계자 특정 유니폼과는 별개로 리프트 운전원,
> 안전패트롤 전담 안전관리보조원 등 특정 공정, 신규채용자 등을 식별하기 위하여 지급·
> 사용되는 특정 조끼는 상기 고시 개정일인 2007. 2. 21이후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 공종구분용(철근,목공 등) 조끼도 안전관리비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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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안전화 하나씩 더 사주세요...

안전화 하나씩 더 사주세요... 아시는 분은 아실 듯.. 2007-11-2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동절기 관련 직원들 가죽장갑 구매시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한지요?? > 풀이 하기 나름 같아서 쫌 애매하네요..



07-11-27 · 1.4k · 0
A : 동절기 개인보호구

앞으로 묻지마라...알았냐... 안전관리 그만두고 장사나 해라... 쪽팔려서...



07-11-27 · 1.5k · 0
A : 동절기 개인보호구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을 뿐인데...뭐가 그리 불만이 많아서 답변이 그런지...이해를 못하겠네요... 얼마나 잘나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질문이 그쪽 수준?에 안맞나 보죠??? 그럼 그냥 패스~~ 하면 될것을..... 쯧..... 귀한 시간에 그런 답변이나 할정도의 분이라면 그다지 대단한 분은 아닐듯 싶네요...얼마나 한가하면.... 괜시리 기분 안좋네요....



07-11-27 · 1.5k · 0
A : 동절기 개인보호구 첨부파일

첨부한 질의/회시집 P18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7-11-27 · 1.3k · 0
A : 안전관리비

없어진지 쾌 됐어요....하지만, 공정률 이상으로 사용하셔야 나중에 모두 소진 가능합니다. 2007-11-26, "깻잎"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기준금액 없어졌나요?



07-11-27 · 1.4k · 0
A : 로봇신호수 안전관리비

2007-11-2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은 도로 한가운대 휀스를 치고 작업을 합니다.그래서 신호 로봇을 구입할려고 하는대 가능할까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07. 2. 21 개정(고시 제2007-4호)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도로 내 맨홀 및 전력구 주변에서 행하는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 작업 시 설치하는 휀스 등 근로자 보호 시설물 따라서,...



07-11-25 · 2.2k · 0
A : 안전관계자 특정유니폼..

2007-11-24, "bear104"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리감독자 특정 유니폼을 구입하려 합니다. > > 관리감독자들에게 EN471(고위험식별용 의복에 대한 EU규정)에 맞는 의복을 구매하려하는데 > > 안전관리비 사용에 문제가 없을런지요.. > > 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런지요. > > 철로에서의 작업시 시인성 확보를 위해 일반 근로자에게 입히는 반사조끼는 안전관리비로 해당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꼭 조끼만 해당이 되는건가요? 반사의복은 해당이 없는건가요? > > 안전고수님들 답변 부...



07-11-25 · 1.8k · 0
▶ A : 안전관계자 특정유니폼..

2007-11-2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11-24, "bear104"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관리감독자 특정 유니폼을 구입하려 합니다. > > > > 관리감독자들에게 EN471(고위험식별용 의복에 대한 EU규정)에 맞는 의복을 구매하려하는데 > > > > 안전관리비 사용에 문제가 없을런지요.. > > > > 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런지요. > > > > 철로에서의 작업시 시인성 확보를 위해 일반 근로자에게 입히는 반사조끼는 안전관리비로 해당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



07-11-27 · 1.8k · 0
A : 타워크레인 슬링밸트,샤클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2007-11-23,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워크레인 슬링밸트 및 샤클이 안전 관리비 항목중 안전시설비에 > 해당 되나요? -- 불 가능 합니다



07-11-23 · 2.4k · 0
A : 타워크레인 슬링밸트,샤클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작업에 필요한 장지,자재는 안전관리비로 안됩니다. 다만, 타워크레인 Hook의 안전고리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07-11-23 · 2.7k · 0
A : 교육장및 안전체험교육장 해체비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비용처리시 통상적으로 설치/해체비를 1건으로 1식처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설치시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처리가능하다면 당연히 해체와 관련된 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처리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폐기물관련 비용은 별도 처리해야 됩니다. 2007-11-22, "최 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안전체험교육장 및 안전교육장 설치비는 안전관리비로 > 사용가능합니다. > 하지만 사용기준에 보면 체험교육장 및 안전교육장 해체시 발생되는 > 인건비나, 장비사용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요. > 과연 해체시 발생되는 비용...



07-11-22 · 1.8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기다려도 답변이....ㅠㅠ



07-11-21 · 1.8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2개이상의 현장 겸직에 대해서 ===> 문제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한블럭 넘어있는 현장을 겸직한 경우가 있습니다. 발주처도 다르고, 사업승인도 다릅니다. 두 현장 다 200억이 넘는 현장입니다. 120억 기준에 대해서 ===> 120억이란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억(토목150억)미만인 공사현장은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습니다. 질의회시 ===>산안(건안)68307-10588,2001.12.04) 참고하세요. 안전관계자의 선임보고는 노동부에만 하시면 됩니다.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어떤 이름이 들어...



07-11-22 · 1.6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건설공사 금액 120억(건축)이상인 현장은 전담안전관리자를 반드시 배치하셔야 됩니다. 120억 미만일 경우 기술지도를 받거나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거나 하셔야 됩니다. 안전관리자 겸직 부분은 대부분 제조업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이 별개로 이루어 지면 도급계약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현장별 조건이 다양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노동지청에 문의하심이 정확합니다. 2007-11-22, "방법은 찾아야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개이상의 현장 겸직에 대해서 > ===> 문제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



07-11-22 · 1.9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와.... 경험이 묻어나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_ _) 이렇다 저렇다 해도 결국 관할 노동부에 문의를 해봐야 겠네요..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테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2단지 모두 120억이 넘고 단지사이 10m도로는 추후에 기부체납할 도로로서 절반은 도로 나머지 절반은 보도로 되어 공원까지 이어지는 길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승인은 별개로 냈으나 시행,시공사, 관리체계가 동일하며 현장 울타리 또한 한울타리 안에 두단지 모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답변과 짧은 제소견으로 봤을때, 기존 노동부 질의를 참조하여 120...



07-11-22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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