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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알려주실래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2-16 1.9k 0

본문

02-16, "B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 내용인즉 산안법 31조 동법 시행규칙 제 33조에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년간 16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받게 되어있고 이를 실시하지 않을때는 과태료를 부과 하고 점검시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고 적혀있네요.
> 아직 초보라서 그런지 몰라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에게 보건교육을 시키는건 첨들어보는 예긴데.. 큰 현장에서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에게 교육을 시킨다는 말인가요?
> 그럼 이 공문은 산업안전협회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교육을 실시한다는 말인지요?
> 교육일자와 교육비도 있고,, 어찌해야 할지,..,..
> 또한 교육대상은 건설현장의관리감독자, 협력사 소장 및 과장, 반장등.
> 전부다 참석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그럼 하루동안 공사를 못한다는 말?
> 이 공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아시는 선배님 계시면 좀 알려 주세요.
> 그리고 꼭 받아야 하나요? 받아야 한다면 대표자 1명이 가시면 되는건가요?
>
> 안전초보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리감독자 교육과 관련한 법령 :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등) ①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
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보건상의 업무를 수
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 생략 --

2) 제31조(안전·보건교육) ①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사업주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② 항 생략
③사업주는 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법 제13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안전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보건관리자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및 산업보건의
- 공단 또는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당해
분야의 강사요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 사업내 교육 및 지정·위탁교육
기관의 교육강사 기준 참조)


2.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에서의 관리감독자는 원도급업체, 협력업체의 직원(부장, 차장,
과장, 대리, 주임, 기사.사원 등), 반장(직영반장, 작업반장) 등이 해당이 됩니다.

즉,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자를 말합니다.

관리감독자교육의 교육대상은 위에서 말한 자가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8에 의거 관리감독자는 반기
8시간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의 관리감독자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 그리고, 근로자 채용시교육,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정기근로자교육, 관리감독자교육,
특별교육을 상기 1.의 3)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관리감독자 교육을 협회에서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내자체안전보건교육을
상기에 해당되는 회사의 직원이나 사내강사도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에 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물론 당해 사업장의 안전총괄책임자인 현장소장(공장장),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1건 573 페이지
Q & A 목록
A : 운영자님 알려주세요.

02-19, "초보쟁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구조물안전진단을 받았는데요 당연히 4항목으로 집행할려구 하는데요 > 구조물안전진단 받을때 직원이 3명이 왔었는데 인건비는 포함되는건가요? 아님 구조물안전진단비만 집행해야 하나요? > > 또한 타워크레인에 안전감시용케이블 TV를 설치할려구 합니다. 이것두 > 2항목으로 집행할려구 하는데 케이블TV 설치하는 분들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04-02-19 · 1.9k · 0
A : 교량공사시 안전대 걸이용 난간대 설치간격

02-1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여기에 와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 저희 현장에 교량상부에 슬라브 작업에 들어가기전 하단부에는 추락방지망을 설치하였고 빔 좌.우측 및 양쪽 단부에 추락방지용 안전대 걸이용 난간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표준안전난간인 경우 난간대의 설치간격이 2m이내로 알고 있는데 안전대 걸이용 난간대의 경우 설치간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관련규정이 어디에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 그럼 수고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일반적인...



04-02-18 · 2.3k · 0
A : 유류저장창고 질뭄!!!

02-17,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유류저장창고에 문이 있어야 하나요 저희는 건설현장인데 유류 폐기물이 그렇게 마니 나오지 않는데 하청업체에서 문없이 벽돌로 쌓아 미장하고 지붕올리고 했는데 괞찬나요 또 비가 오면 지붕옆으로 물이 들어갈수 있는데 어떻하면 좋을까요 덮어야 하나요? 쥔장님 자세히 좀알려주세요 꾸벅^^ > 안전 화이팅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질문 166번의 답변게시물을 참조바랍니다. 그리고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5조 - 제173조, 제227조- 제229조의2, 제148...



04-02-18 · 1.6k · 0
A : 작업장 순회점검

02-17,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시행령30조에 있는 도급인인 사업주는 작업장을 2일에 1회이상 순회점검하여야 하는데 이것과 현장에서 실시하는 일일안전점검하는 것과 같은 점검으로 보아도 되는것인지요? 타현장에서 노동부 점검시 지적하는 것을 보면 이 순회점검과 시행령 30조의 2에 있는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이 많이 지적됩니다. 특별한 양식도 없기도 하고 현장에서는 애매한 기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합동안전보건점검이야 2개월에 1회 이상이니까 해당되는 도급인사업주,수급인 사업주 그리고 도급인과 수급인의근로자 각...



04-02-17 · 2.5k · 0
▶ A : 알려주실래요?

02-16, "B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 내용인즉 산안법 31조 동법 시행규칙 제 33조에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년간 16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받게 되어있고 이를 실시하지 않을때는 과태료를 부과 하고 점검시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고 적혀있네요. > 아직 초보라서 그런지 몰라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에게 보건교육을 시키는건 첨들어보는 예긴데.. 큰 현장에서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에게 교육을 시킨다는 말인가요? > 그럼 이 공문은 산업안전협회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교육을 실시한다는 말인...



04-02-16 · 1.9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해서

02-13, "질문입니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과를 졸업을하고 자격증은 없는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 하려고 하는데, 학교 졸업장만 가지고 선임될수 있는 공사금액이나 근로자 > 인원의 기준에 대해서 궁금하네요. > > 좀 급합니다. > >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을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ㆍ선임방법)과 별표 4(안전관리자의 자격)에 의거,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



04-02-13 · 2.3k · 0
A : 마트, 병원등등의 안전관리비 무지 궁금함다.!!!

02-1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마트나 병원 등에서도 안전관리비가 책정되어 있나요 > 건설현장처럼 공사가 얼마면 얼마다는 책정이 있지만 마트나 병원도 그런부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마트에서 월급으로 얼마주는건가요!!! > 무지 궁금합니다. 아시면 좀 갈켜 주십시오 참 그라고 월급은 대충 어느 선인지도 갈켜 주시면 감사하겠슴다. 꾸벅^^ 마트나 병원은 건설업처럼 안전관리비가 얼마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비용을 지출해야 겠지요.그리고 급여는 여기보다는 관련사이트를 방문하여 물어보심이...



04-02-13 · 2k · 0
A : 운영자님 질문이요..

02-11, "B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재해 조사표를 훑어보고 있는데요.. "근로자수"라 함은... > 만일 오늘 사고가 났으면 오늘하루동안의 근로자수 입니까? > 아님 지금 공기가 1년이 넘었는데 1년동안의 평균근로자수 입니까? 안녕하세요? B안전님 운영자 입니다. 산업재해조사표에 있는 기재요령을 보면 근로자수란? 정규, 일용ㆍ임시, 가족근로자, 훈련생 등 급여를 받은 전년도 모든 근로자의 월평균을 기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년도 1년동안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적으면 되겠지요. 그럼 이만,...



04-02-11 · 1.8k · 0
A :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02-10, "안전맨이에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3년도 총공사금액이 26억원 정도이고요 > 실근무일수는 대략 7개월 정도 입니다 > 건설업 월 평균임금이 2003년도 1,895,526 원이라는데.. > 노무비율을 잘 모르겠네요... > 암튼 좀 해깔리네요 > 어떻게 산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근로자수 = [연간(평가기간)건설공사 실적액x노무비율] / 건설업 월평균임금 X 12(평가기간) ※ 기본적으로 연단위로 되어 있으나 구하고자 하는 평가기...



04-02-10 · 1.6k · 0
A :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02-10,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2-10, "안전맨이에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3년도 총공사금액이 26억원 정도이고요 > > 실근무일수는 대략 7개월 정도 입니다 > > 건설업 월 평균임금이 2003년도 1,895,526 원이라는데.. > > 노무비율을 잘 모르겠네요... > > 암튼 좀 해깔리네요 > > 어떻게 산정해야하나요 >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상시근로자수 = [연간(평가기간)건설공사 실적액x노무비율...



04-02-10 · 1.6k · 0
A :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02-10, "안전맨이에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2-10,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02-10, "안전맨이에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2003년도 총공사금액이 26억원 정도이고요 > > > 실근무일수는 대략 7개월 정도 입니다 > > > 건설업 월 평균임금이 2003년도 1,895,526 원이라는데.. > > > 노무비율을 잘 모르겠네요... > > > 암튼 좀 해깔리네요 > > > 어떻게 산정해야하나요 > > > > > > > > 안녕하세요. > > 김영근 입니다. > > > > 상...



04-02-10 · 1.7k · 0
A : 위험물(가스,산소) 저장창고 ????

02-10,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 현장인대요 가시설작업 때문에 가스, 산소를 많이 사용해야 하는대 저장장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마땅한 설치 규정이나 고시,도면 등등 어느것이라도 좋의나 참고 할수 있었의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위험물옥내저장소의 시설(설치)기준에 대해서는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5조 - 제173조를 위험물옥외저장소의 시설(설치)기준에 대해서는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7조- 제229조의2 및 제148조 - 제150조를 참조바랍니다. 또한...



04-02-10 · 2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시 1.88%

02-06, "안전궁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를 적용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어떠한 근거가 있는 것인지... > 꼭 답변해 주십시요~! 예전에 노동부에서 50억원이상의 현장에 대해 조사를 한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당시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금액을 산출하여 본 결과 대상액의 1.88%정도 였다는 전설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04-02-08 · 2k · 0
A : 현장준공후 보관서류에 대해서...

02-04, "노동부장관 친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준공후 본사에서 보관해야될 서류목록및 보존기간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산재관련 제반서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현황철 (각종 증빙서류 포함) : 공사종료후 1년간 보존 ▷ 안전협의체 회의록 ▷ 보호구 지급대장 ▷ 안전교육 실시현황 ▷ 안전담당자 지정서 ▷ 안전업무일지 ▷ 관할 노동부 신고서류 및 관련서류일체 - 관리책임자 선임보고서 - 무재해보고서 등 ▷ 재해예방 지도기관에 준공계 제출후 지도완료증명서 발급접수



04-02-04 · 2.2k · 0
A : 교량상부공사시 안전대책

02-02, "토목공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공사 현장입니다. > 교량공사에 대한 안전대책을 찾아보니 마땅한 자료가 없더군요 자세하게 현장의 현재 여건을 보면 현재 6 스판 빔을 거치한 상태이며 공사재개 이후에 발생한 슬라브공사시 안전대책을 알고 싶습니다. > (가설시설 및 각종 안전대책) > 좋은하루 되세요 한국산업안전공단 관할지도원에 가셔서 교량 공사안전(82페이지, 유상자료)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량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추락, 낙하·비래, 붕괴 등에 대한 재해예방대책과안전작업 방법을 도해와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



04-02-03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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