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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백호우 사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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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07-12-30    1,27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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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호우에 의해 현장소속 근로자가 다쳤을 경우에는 시공사의 산재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2007-12-29, "늘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백호우 작업중 백호우에 걸린 하카에 부딪쳐 근로자가 다쳤을 경우
>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나요 아니면 산재 보험으로 처리 하나요
> 산재 처리 경험이 미숙합니다
>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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