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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전담안전관리자 급여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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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7-12-31    1,22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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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3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회사가 부도상태라 정상적인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 발주처에서 가불로 원청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를 안전관리비로 정리하고자 하면 급여명세표없이 입금통장 복사본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비 증빙서류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한 바 없습니다.

다만, 통념상 제3자 위치에서 볼 때 인건비는 급여명세서(노임지급명세서) 및 업무일지 등이
가장 객관적인 증빙자료로서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사료되나,

다른 방법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때 이를 발주자 등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여부의
확인방법으로 인정한다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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