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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관련.....

페이지 정보

   긴안전 작성일08-01-11 1.6k 0

본문

2008-01-11, "너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빠르고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터널에서 사고가 발생 했습니다...
> 최초에는 경미한 부상으로 인해 공상처리를 하려 했으나..
> 재해자측에서 너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여...
> 산재처리를 하려 합니다..... 아직 1달 넘지는 않았구요..
> 지금까지 치료비용이 꽤 지출됬는데...
> 산재로 가면 기 치료비용을 환급받을수 있는지요...
> 그리고 산재보험 요양신청서만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는지
> 아니면 재해자,목격자 진술서,안전교육일지 사고원인 북석표 등
> 모두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
> 그럼 수고하십시요....

산재처리가처음인가보군요
요양신청서만작성하여 3부작성하여 병원에다가주면알아서접수해줌
교육일지등은 필요없음



Q & A

전체 8,830건 38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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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규교육

일용직은 사람 아닙니까? 일용직은 오늘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현장에 나와서 그냥 시키는 일을 하다가 다치면 욕이나 먹고 쫒겨나서 돈 몇푼 받으며 살아야 합니까? 사람이 많아서 교육을 못한다면 관리감독자에게 교육을 부탁하면 될듯 하고 남에게 시키자니 교육내용이 부실할 것 같으면 교육자료를 유익하게 만들면 될 듯 합니다. 사람들 모여 놓고 서류준비하고 개인보호구 확인하고 금일 작업내용 설명하고 최근 사고사례나 현장 설명 하면 1시간이 부족할 듯합니다. 2008-01-1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



08-01-14 · 1.8k · 0
A : 신규교육

안전관리자로써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모든 사람이 존중되어야 하는데 그놈의 "일(돈)"이란 놈이 우리 안전관리자들을 나쁘게 만드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전관리자라면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처한 위치와 환경에 적응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답답하더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나아가야죠! 쨍하고 햇빛이 뜰때까지요 언제일지는모르지만 자신이 생각과 행동이 옳으면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야겠죠! 안전관리자님들 힘내세요! 그리고 건강 하시고요! 2008-01-14, "bear104"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용직은 사람 아닙니까? > 일용직은 오늘...



08-01-15 · 1.7k · 0
A : 신규교육

2008-01-14, "bear104"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용직은 사람 아닙니까? > 일용직은 오늘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현장에 나와서 > 그냥 시키는 일을 하다가 다치면 욕이나 먹고 쫒겨나서 > 돈 몇푼 받으며 살아야 합니까? > > 사람이 많아서 교육을 못한다면 > 관리감독자에게 교육을 부탁하면 될듯 하고 > 남에게 시키자니 교육내용이 부실할 것 같으면 > 교육자료를 유익하게 만들면 될 듯 합니다. > > 사람들 모여 놓고 서류준비하고 > 개인보호구 확인하고 > 금일 작업내용 설명하고 > ...



08-01-15 · 1.5k · 0
A : 노사협의체에 관한 산업안전공단에 문의한 결과

제조업체는 어떤가요? 위원회와 협의체 두개다 해야만 하나요? 개정에는 둘중하나만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건설만 그런건지.. 2008-01-14,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하고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때문에 산업안전공단 건설 > > 안전팀으로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 현장에 협력업체가 아직 > > 결정이 안됐다고 하니 관계자왈'협력업체가 없고 직영근로자도 한명뿐이 > > 지니 아직까지는 구성은 안하셔두 됩니다. 단지 나중에 협력업체가 결 > > 정 나시면 그때는 구성하셔야합니다.'라는...



08-01-14 · 1.6k · 0
A : 노사협의체에 관한 산업안전공단에 문의한 결과

아 도대체 어떻하라말입니까..조만간 회의를 개최해야하는데 플랜카드 걸어놓고 할껀데 ...도대체 어떻하라 말입니까? 김영근씨는 노사협의체 08년1월부터 시행이라고 하시던데.. 공단은 아직 아니라고 말씀하시니 도대체 어떻하라 말입니까?



08-01-14 · 1.5k · 0
A : 노사협의체에 관한 산업안전공단에 문의한 결과

2008-01-14,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 도대체 어떻하라말입니까..조만간 회의를 개최해야하는데 플랜카드 걸어놓고 할껀데 ...도대체 어떻하라 말입니까? > 김영근씨는 노사협의체 08년1월부터 시행이라고 하시던데.. > 공단은 아직 아니라고 말씀하시니 도대체 어떻하라 말입니까?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2(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



08-01-14 · 1.4k · 0
A : 산재 관련 추가질문 입니다,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그 결과를 근로복지공단이 노동부에 제출합니다.(참고로 산업재해조사표는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노동부에 보고하는겁니다...) 이상 안전꽃미남이...



08-01-14 · 1.2k · 0
A : 노사협의체 구성에 관해서

2008-01-1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올해부터 여러 조건이 충족된 곳에서는 > > 노사 협으체를 구성 활동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 노사 협의체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협의체의 통합이라고 보던 > > 데요 그렇다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만하고 활동은 노사협의체로 > > 갈음할 수 있다는건가요 > > 노사협의체 설치운영 조건은 공사금액120억이상 토목150억이상 이라고 > > 알고 있습니다. 그외 또 필요한게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2499번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



08-01-14 · 1.5k · 0
A : 두산건설의 본사계약직

두산건설채용계획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건설워커나콘잡을 이용하시면 될것 같군요. 2008-01-12, "이미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안전인 여러분 한가지 질문이 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두산건설에서 금번에 안전관리자(본사계약직)를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근데 현채?본사계약?을 여쭈었더니...본사계약이라하는데요.. > 본사계약직은 본사랑 계약하는거 아닌가요?? > 현채는 현장에서 소장 또는 관리랑 계약하고..?? > 궁궁한 사항은 > 1. 본사계약직 급여 : 대리(현장근무 기준) 얼마나 되나...



08-01-12 · 1.6k · 0
A : 두산건설의 본사계약직

프로젝트상시채용에 서류가 통과 되었나보내요 암튼 축하 2008-01-12, "사미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두산건설채용계획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건설워커나콘잡을 이용하시면 될것 같군요. > > 2008-01-12, "이미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안전인 여러분 한가지 질문이 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두산건설에서 금번에 안전관리자(본사계약직)를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근데 현채?본사계약?을 여쭈었더니...본사계약이라하는데요.. > > 본사계약직은 본사랑 계약하는거 아닌가요...



08-01-13 · 1.4k · 0
A : 두산건설의 본사계약직

질의회신에 올리지 말고 자유게시판에 열람하시요 2008-01-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프로젝트상시채용에 서류가 통과 되었나보내요 > 암튼 축하 > > 2008-01-12, "사미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두산건설채용계획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 건설워커나콘잡을 이용하시면 될것 같군요. > > > > 2008-01-12, "이미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하십니까 안전인 여러분 한가지 질문이 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두산건설에서 금번에 안전관리자(본사계약직)를 채용하는 ...



08-01-13 · 1.3k · 0
A : 두산건설의 본사계약직

두산건설에서 일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일단 저희 회사는 작년에 현채직들 모두 본사계약직으로 승급 시켜주면서 연봉또한 기존 본사계약직정도로 올려 줬습니다. 그러므로 두산건설 안전관리자는 현채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사계약직 연봉은 정직의 90~95%이며, 기존 회사의 급여에 따라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복리후생은 정직과 모두 같습니다. 저는 작년에 대기업 안전관리자 현채로 근무하다가 두산건설 본사계약직으로 입사를 했는데 근무 환경은 아무래도 대기업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중견기업은 아직까지 안전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하...



08-01-14 · 1.9k · 0
A : 본사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본사 안전관리비 항목은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08-01-1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본사 안전관리비라는게 각현장에서 본사 안전팀으로 일정비율의 안전관 > > 리비를 사용하는걸 말하는거라고 들었거든요 > > 안전관리비 내역서에도 본사안전관리비가 나와있구요 > > 지금 안전관리 계획서를 검토중에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에서 본사안전 > > 관리비 항목이 안들어 갔더라구요 사용비율은 폐지됐다고는 알고 있는데 > > 아무 책정도 하지않고 항목에서도 본사 안전관리비는 빼버려도 상관없는 > > 건가요...



08-01-12 · 1.5k · 0
A : 15세 청년이 건설현장에 취업이 가능한지요!!!

취업의 적법성을 떠나 사고가 났다면 산재처리는 가능합니다. 2008-01-11, "관리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5세 청년이 건설현장에 취업이 가능한지요? > 가능하다면 혹시 산재처리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08-01-11 · 1.4k · 0
▶ A : 산재관련.....

2008-01-11, "너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빠르고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터널에서 사고가 발생 했습니다... > 최초에는 경미한 부상으로 인해 공상처리를 하려 했으나.. > 재해자측에서 너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여... > 산재처리를 하려 합니다..... 아직 1달 넘지는 않았구요.. > 지금까지 치료비용이 꽤 지출됬는데... > 산재로 가면 기 치료비용을 환급받을수 있는지요... > 그리고 산재보험 요양신청서만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는지 > 아니면 재해자,목격자 진술서,안전교육일지 사고원인 북...



08-01-11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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