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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현장근로자 작업복이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나요?

페이지 정보

   ㅇㅇ 작성일08-01-15 1.9k 0

본문

2008-01-15, "안전과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근로자 작업복이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나요?
> 소장이가 현장 근로자 작업복을 안전관리비로 사주라 하는데..
> 애매 하네요..
> 근로자를 위한거면 다 되는거 같은데...
> 참 애매...
> 알려 주세요..

당신 안전관리자 아니죠?
질문이 좀 그렇네요.^^..근로자를 위한거면 다되는거 같은데....
안전관리자는 근로자를 위해서도 안돼고 회사를 위해서도 안됍니다..
딱 중립이여야 합니다..
님 .... 아... 저도 무척 힘듭니다....
소장님이 작업복이란건 공종별 식별할수 있는 작업자복을 애기 할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작업하면 옷이 더러워 지니깐 작업자를 위한 맘에 간단한 조끼라던지 그런쪽을 생각하고 애기 했을겁니다.
안전관리비가 안돼더라도 안전관리비에 그렇게 가라로 올리면 되잖아요 작업복 사주고 다른 보호구 사진 찍어놓고 업체에 가라 명세서 돌라가 하면 되잖아요..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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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동이행방식 재해율산정방법에 대해

2008-01-1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많은곳을 가봐도 이곳만한 곳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 > 늘 빠른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현재 8개회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민간투자사업) > 사고발생시 재해율은 어떻게 되는지? > - 각회사 지분율되로 처리하는지. 아니면 사고난 회사가 100%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 > - 회사별 각자 생각이 달라서 > - 어떤사람은 질의회시집을 가지고 왔는데 1994년과 1996년에 질의한 내용인데 지분율이 아닌 해당회사가 100%책임을 지는것으로 ...



08-01-17 · 1.5k · 0
A : 공동이행방식 재해율산정방법에 대해

김영근님 고맙습니다. 막힌 속을 확 풀어주는군요 이문제로 직원간에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모릅니다. 열명의 사람보다 한사람의 현명은 답변이 났습니다. 2008-01-17,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1-1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많은곳을 가봐도 이곳만한 곳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 > > > 늘 빠른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 > 현재 8개회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민간투자사업) > > 사고발생시 재해율은 어떻게 되는지? > > - 각회사 지분율되로 처...



08-01-18 · 1.5k · 0
A : 제3자에의한사고시 무재해?

산재처리를 하게되면 무재해일수는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01-16,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만약 현장옆도로에서 근로자가 도로를 횡단하다 지나가는 차에 치인 사고가 발생되어 자동차보험이 아닌 산재보험처리를 하게되면 > 무재해일수는 중단되어 사고일 다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건지? > > 아님 현장밖의 사고로 간주하여 무재해일수는 기존달성일수를 연결하여 >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08-01-16 · 1.6k · 0
A : 제3자에의한사고시 무재해?

그것은 엄연히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되지않나요? ~~ 아니면 근재보험은 어떨지?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네요..저두/.ㅜ.ㅜ



08-01-17 · 1.6k · 0
A : 제3자에의한사고시 무재해?

2008-01-17,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것은 엄연히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되지않나요? ~~ > 아니면 근재보험은 어떨지?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네요..저두/.ㅜ.ㅜ 위건은 엄연히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재처리를 한다는것은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라 무조건 자동차보험으로 몰고 가야 하며, 만일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될경우 사고일 다음날부터 무재해일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근재보험은 산재처리가 되어야만 근재보험가입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타 먹을수 있슴.



08-01-17 · 1.6k · 0
A : 가라?

요전에(07년12월) 산업안전공단에 물어본 기술상담 및 질의 답변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근로자에 지급하는 유니폼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입니다. ------------------------------------------------------------------ 질의 사항 1. 당 현장의 안전관계자들에게 EN471(고위험식별용 의복에 대한 EU규정)에 맞는 의복을 구매하려하는데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2. 선로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도 안전관리비 사용이 ...



08-01-16 · 1.7k · 0
▶ A : 현장근로자 작업복이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나요?

2008-01-15, "안전과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근로자 작업복이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나요? > 소장이가 현장 근로자 작업복을 안전관리비로 사주라 하는데.. > 애매 하네요.. > 근로자를 위한거면 다 되는거 같은데... > 참 애매... > 알려 주세요.. 당신 안전관리자 아니죠? 질문이 좀 그렇네요.^^..근로자를 위한거면 다되는거 같은데.... 안전관리자는 근로자를 위해서도 안돼고 회사를 위해서도 안됍니다.. 딱 중립이여야 합니다.. 님 .... 아... 저도 무척 힘듭니다.... 소장님이 ...



08-01-15 · 1.9k · 0
A : 현장근로자 작업복이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나요?

2008-01-15,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1-15, "안전과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장근로자 작업복이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나요? > > 소장이가 현장 근로자 작업복을 안전관리비로 사주라 하는데.. > > 애매 하네요.. > > 근로자를 위한거면 다 되는거 같은데... > > 참 애매... > > 알려 주세요.. > > 당신 안전관리자 아니죠? > 질문이 좀 그렇네요.^^..근로자를 위한거면 다되는거 같은데.... > 안전관리자는 근로자를 위해서도 안돼고 회사를 위해서도 안됍...



08-01-16 · 1.8k · 0
A : 안전관리비 서식에 관해서

2008-01-15,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금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안전관리비에 관한 사항을 정리중 > > 입니다. > > 관련 서식을 찾아보던중에 노동부 고시에 나왔있는 양식하구 산안법 > > 시행규칙에 나와있는것 두가지가 나와 있더군요 > > 공단점검때는 서류제출용으로도 쓸려면 어디에 나와있는 양식으로 > > 작성을 해야하나요? > > 둘중에 아무거나 써도 상관은 없는건지...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46호서식]은 말 그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08-01-15 · 1.4k · 0
A : 안전관리비 서식에 관해서

그럼 사용계획서하고 사용내역서의 차이가 뭔지좀 알려주세요 계획서나 내역서는 큰 차이가 없는것같은데요 비슷비슷하더라도 서식이 2가지면 각각 쓰이는 용도가 다를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관리자 분들 안전관리계획서를 참고로 몇개 보고 있는데 어떤분은 시행규칙서식을 어떤분은 노동부 서식을 사용하셨더라구요 계획서 작성용이나 제출용으로 둘중에 아무거나 골라서 써도되는건지 아니면 각각의 쓰이는 목적이 있는건지...



08-01-16 · 1.6k · 0
A : 안전관리비 서식에 관해서

2008-01-16,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럼 사용계획서하고 사용내역서의 차이가 뭔지좀 알려주세요 > > 계획서나 내역서는 큰 차이가 없는것같은데요 > > 비슷비슷하더라도 서식이 2가지면 각각 쓰이는 용도가 다를거라고 > > 생각하거든요 > > 다른 관리자 분들 안전관리계획서를 참고로 몇개 보고 있는데 어떤분은 > > 시행규칙서식을 어떤분은 노동부 서식을 사용하셨더라구요 > > 계획서 작성용이나 제출용으로 둘중에 아무거나 골라서 써도되는건지 > > 아니면 각각의 쓰이는 목적이 있는건지... 말 그대로...



08-01-16 · 1.6k · 0
감사합니다. 안전제일^^

.



08-01-16 · 1.1k · 0
A : 산안법 교육시간.

2008-01-15, "백년대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산안법에 보면 > > 1개월에 2시간이상 교육을 실시하라고 했잖아요. > > 그럼 한번에 8시간 하면 4달동안 안해도 되는건가요? > > 좀알려주세요 > > 사정상 1개월씩 교육을 시킬수없어서 한꺼번에 시킬수 밖에 > > 없네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2007년 12월 31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에 의거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의 시간이 다소 조정이 되었으나, 건설업은 제외가 되어 말씀하신대로 한꺼번에 실시할 ...



08-01-15 · 1.4k · 0
A : 신규교육

물론 0 0 님이 매일 신규채용자가 발생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 되리라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아침 안전체조시 신규 출력인원을 파악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축현장은 신규인력이 많다보니 다소 귀찮기도 하지만 신규교육을 하고 않하고는 산재사고 발생을 조금이라도 줄이지 않을까 하는 저의 미천한 생각입니다... 이상 안전꽃미남이...



08-01-14 · 1.9k · 0
A : 신규교육

2008-01-14,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루 날일하는 일용직도 신규 교육 해야합니까? > 날일하는 용역도 해야합니까? > 우스운 질문이지만 100% 신규교육하는 건축현장있으면 어디 애기 한번 해주시죠~~ 굳이 신규교육 시간을 다 채우는건 무리지만 일을 하기위해 오면 일단 아침에 사무실에서 간단한 근로계약서라든지 서류를 작성할때 안전수칙서약서를 간단히 읽어볼수 있도록하고 그날 할 작업등에대한 간단한 브리핑 정도와 특이사항(건강관련이상)등을 확인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저도 일일이 일용직까지 교육을 시킬순 없기에 이...



08-01-14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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