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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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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r104 08-01-16 1,29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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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전에(07년12월)
산업안전공단에 물어본 기술상담 및 질의 답변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근로자에 지급하는 유니폼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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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사항
1. 당 현장의 안전관계자들에게 EN471(고위험식별용 의복에 대한 EU규정)에 맞는 의복을 구매하려하는데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2. 선로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도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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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사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 식별용 조끼”라 함은 특정 작업 또는 특정 형태의 근로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조끼를 말하는 것으로, 종전 사용내역에서 인정하고 있는 안전관계자 특정 유니폼과는 별개로 리프트 운전원, 안전패트롤 전담 안전관리보조원 등 특정 공정, 신규채용자 등을 식별하기 위하여 지급·사용되는 특정 조끼는 상기 고시 개정일인 2007. 2. 21이후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안전관계자들에게 지급하는 귀 질의의 유니폼은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일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유니폼은 위 내용에서 말하는 근로자외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함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내용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우리공단 건설안전실(T.032-5100-62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공단에 물어본 기술상담 및 질의 답변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근로자에 지급하는 유니폼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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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사항
1. 당 현장의 안전관계자들에게 EN471(고위험식별용 의복에 대한 EU규정)에 맞는 의복을 구매하려하는데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2. 선로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도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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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사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 식별용 조끼”라 함은 특정 작업 또는 특정 형태의 근로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조끼를 말하는 것으로, 종전 사용내역에서 인정하고 있는 안전관계자 특정 유니폼과는 별개로 리프트 운전원, 안전패트롤 전담 안전관리보조원 등 특정 공정, 신규채용자 등을 식별하기 위하여 지급·사용되는 특정 조끼는 상기 고시 개정일인 2007. 2. 21이후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안전관계자들에게 지급하는 귀 질의의 유니폼은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일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유니폼은 위 내용에서 말하는 근로자외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함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내용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우리공단 건설안전실(T.032-5100-62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