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의한사고시 무재해?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제3자에의한사고시 무재해?

페이지 정보

안전초보    08-01-16    1,194회    0건

본문

만약 현장옆도로에서 근로자가 도로를 횡단하다 지나가는 차에 치인 사고가 발생되어 자동차보험이 아닌 산재보험처리를 하게되면
무재해일수는 중단되어 사고일 다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건지?

아님 현장밖의 사고로 간주하여 무재해일수는 기존달성일수를 연결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90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