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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의한사고시 무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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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초보 08-01-16 1,19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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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현장옆도로에서 근로자가 도로를 횡단하다 지나가는 차에 치인 사고가 발생되어 자동차보험이 아닌 산재보험처리를 하게되면
무재해일수는 중단되어 사고일 다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건지?
아님 현장밖의 사고로 간주하여 무재해일수는 기존달성일수를 연결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무재해일수는 중단되어 사고일 다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건지?
아님 현장밖의 사고로 간주하여 무재해일수는 기존달성일수를 연결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