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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공동이행방식 재해율산정방법에 대해

페이지 정보

   안전제일 작성일08-01-18 1.5k 0

본문

김영근님 고맙습니다.

막힌 속을 확 풀어주는군요
이문제로 직원간에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모릅니다.
열명의 사람보다 한사람의 현명은 답변이 났습니다.






2008-01-17,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1-1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많은곳을 가봐도 이곳만한 곳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 >
> > 늘 빠른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 > 현재 8개회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민간투자사업)
> > 사고발생시 재해율은 어떻게 되는지?
> > - 각회사 지분율되로 처리하는지. 아니면 사고난 회사가 100%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 >
> > - 회사별 각자 생각이 달라서
> > - 어떤사람은 질의회시집을 가지고 왔는데 1994년과 1996년에 질의한 내용인데 지분율이 아닌 해당회사가 100%책임을 지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 >
> > 설령 이런경우 각 8개 회사가 협정을 맺어서 지분율되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제3호 나목의
>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업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
> 하는 경우 당해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는 당해 공사수행중 발생한 재해자에 대하여는
> 참여업체의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게 됩니다.
>
> * 노동부 관련회시(산업안전국 건설안전추진반, 2001.11.19) : 2001. 1. 1이후 공동이행
> 공사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수업업체간 내부협약에 관계없이 출자비율에 따라
> 재해율을 분배합니다. 다만, 발주자와의 도급계약서에 각사간에 분담 이행함이 명기된
> 경우에는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별로 재해자수를 분리 산정합니다.
>
> 이는 현장에서 발생된 재해자의 귀속여부에 대하여 건설업체들 간의 분쟁을 해소하고,
> 재해율 비조사 대상업체에 재해자를 전가시키는 등 공동도급협약서를 악용하는 사례를
> 방지하기 위하여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 노동부에서는 재해발생 공사가 공동도급형태인지 여부가 파악이 안되므로 우선 주간사
> (대표사)의 재해건수로 산정하므로 재해율 조사시 주간사는 이의신청을 하여 지분율
> 분배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동도급계약서, 협약서)를 제출함으로서 출자비율에 따라
> 재해자수를 분배하게 됩니다.
>
> 다만,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사라하더라도 공사 참여업체가 공구를 분할하여
> 분담시공함을 도급계약서 등에 명기한 공사는 사실관계에서 공동이행으로 볼 수 없기
> 때문에 각 회사별로 재해율을 분리산정하며, 발주자와의 도급계약서에 공동수급 분할
> 시공 내용이 명기되고 공구를 분할하여 시공하는 경우 재해자는 출자지분율이 아닌
> 각 회사별로 산정함(산안(건안) 68307-10019, 2002.1.18)
>
>
> 그럼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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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동일 현장내에 분리발주하여 시공시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질문과 같은 경우에 노동부에서는 두개의 공사를 합친 금액이 140억이므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해야된다고 말합니다. 안전교육, 협의체 회의, 점검 등은 두 현장을 한꺼번에 실시하고 한 곳에서 비치하면 되지만 안전관리비는 각각의 계약건별 계상을하고 별도로 사용 및 정리를 하여야 합니다. 2008-01-23, "이세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동일 공사현장내에 학술정보관(90억원)과 생명공학관(50억원)을 동일 발주처에서 분리 발주하여 같은 회사가 시공할 경우 > > 1)각각 공사금액이 120억 미만이므로 안전관리자를 선임...



08-01-23 · 2.1k · 0
Re)노동부 질의 회신 내용을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8-01-23,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질문과 같은 경우에 노동부에서는 두개의 공사를 합친 금액이 140억이므로 >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해야된다고 말합니다. > > 안전교육, 협의체 회의, 점검 등은 두 현장을 한꺼번에 실시하고 한 곳에서 비치하면 되지만 > 안전관리비는 각각의 계약건별 계상을하고 별도로 사용 및 정리를 하여야 합니다. > > > 2008-01-23, "이세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동일 공사현장내에 학술정보관(90억원)과 생명공학관(50억원)을 동일 발주처에서 분리 발주하여 같은 ...



08-01-23 · 1.7k · 0
A : Re)노동부 질의 회신 내용을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동부 질의 회신 내용을 찾을 수가 없군요...ㅜㅜ 물론 예전에 노동부에 질문을 하였던 사항입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관할지청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008-01-23, "이세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1-23,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질문과 같은 경우에 노동부에서는 두개의 공사를 합친 금액이 140억이므로 > >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해야된다고 말합니다. > > > > 안전교육, 협의체 회의, 점검 등은 두 현장을 한꺼번에 실시하고 한 곳에서 비치하면 되지...



08-01-23 · 1.6k · 0
A : Re)노동부 질의 회신 내용을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일 공사현장내에 학술정보관(90억원)과 생명공학관(50억원)을 동일 발주처에서 분리 발주하여 같은 회사가 시공할 경우 1)각각 공사금액이 120억 미만이므로 안전관리자를 선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아니면 두개의 공사를 합친 금액이 140억이므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 해야 하는지요) 2)만약 안전보건총괄 책임자와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각각의 계약건별 선임을 하고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요 3)안전관리비는 각각의 계약건별 계상을하고 사용을 해야 하는지요? ◈ 질의/회시건 1.질의 *동일 현장내에 분리발주하여 시공시...



08-01-24 · 2k · 0
A : 재해영향평가서란?

http://blog.naver.com/mysanma/37120700를 참조하삼~ ㅎ 2008-01-2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눈이 많이 왔는데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재해영향평가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양식이나, 샘플 좀 부탁드립니다.



08-01-24 · 1.5k · 0
A : 제3자에의한 사고는 무재해를 인정해준다는 공단 사례집이 있습니다.

2008-01-22,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공단에 무재해개시 신고를 하니까 보내준 책자에 보면 > 제3자에 의한 사고는 무재해로 인정해 준다는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도 일반도로가에서의 사고이고 재해자가 산재처리를 강력히 요구해서 산재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산재접수시 제3자에 의한 사고서류를 제출했습니다. ㅁ물론 승인도 났구요. > > 이런경우 무재해로 인정가능하지 않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마.방화, 근로자 상호간이나 타인과의 폭행,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 ...



08-01-23 · 1.6k · 0
A : 중량물취급시 작업계획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싣거나 내리는 작업】에 있는데... 이게 맞는 지 모르겠네요... 2008-01-2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 날씨에 수고하십니다.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중량물취급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100킬로그램 이상이 중량물이라고 어디서 본거같은데 다시 확인할려고 하니까 도무지 못찾겠네요.. x조 x항 인지 좀 알려주세요...



08-01-21 · 1.3k · 0
A : 무재해 달성후 사고시

무재해 다시 0부터시작입니다.(2008년도에 바뀌것이없다면요) 무재해1배는 이미 인정되었으니..2배(2백만인시)달성후 신고하시면 될것입니다. 2008-01-1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재해1배 100000시간 달성후 재해 발생하면 100000시간 부터 다시 무재해 시간을 산정해야하나요...다시 0부터 시작해야하나요...차수공사시



08-01-18 · 1.7k · 0
A : 사고후 무재해

사고난 다음날 부터 무재해 개시를 합니다 저도 작년에 산재처리를 함으로써 알았네요 힘내시고 수고하십시요



08-01-17 · 1.6k · 0
A : 사고후 무재해

사고가 난 날 다음부터 개시해야 함이 옳을 줄 아뢰옵니다.... 2008-01-17,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재 처리후 무재해 0시간부터 다시 시작 해야하는데 그시기가 > 사고 난 날 다음부터 개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산재처리가 종결된 > 다음날 부터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선배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08-01-17 · 1.6k · 0
A : 31m이상 외부비계 설치 기준 문의

중간에 브라켓으로 잡고 이 높이가 31미터가 넘지 않는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8-01-17, "심우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외부비계 설치시 높이 31m 초과하는 비계에 대한 세부적인 설치기준은을 문의합니다. > > 총 비계설치 높이가 60m라 가정하고 비계를 설치를 31m를 초과하지 않는 > > 범위에서 중간에 비계를 끊어서 설치가 가능한지요? > > (단, 끊어서 올라가는 비계높이에 대한 구조검토서는 구조기술사에 검토를 받음)



08-01-17 · 1.7k · 0
A : 31m이상 외부비계 설치 기준 문의

2008-01-17,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중간에 브라켓으로 잡고 이 높이가 31미터가 넘지 않는다면 가능할 것으로 > 사료됩니다. > > 2008-01-17, "심우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외부비계 설치시 높이 31m 초과하는 비계에 대한 세부적인 설치기준은을 문의합니다. > > > > 총 비계설치 높이가 60m라 가정하고 비계를 설치를 31m를 초과하지 않는 > > > > 범위에서 중간에 비계를 끊어서 설치가 가능한지요? > > > > (단, 끊어서 올라가는 비계높이에 대한 구조검토서는 구조기술...



08-01-17 · 2.6k · 0
A : 공동이행방식 재해율산정방법에 대해

2008-01-1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많은곳을 가봐도 이곳만한 곳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 > 늘 빠른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현재 8개회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민간투자사업) > 사고발생시 재해율은 어떻게 되는지? > - 각회사 지분율되로 처리하는지. 아니면 사고난 회사가 100%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 > - 회사별 각자 생각이 달라서 > - 어떤사람은 질의회시집을 가지고 왔는데 1994년과 1996년에 질의한 내용인데 지분율이 아닌 해당회사가 100%책임을 지는것으로 ...



08-01-17 · 1.5k · 0
▶ A : 공동이행방식 재해율산정방법에 대해

김영근님 고맙습니다. 막힌 속을 확 풀어주는군요 이문제로 직원간에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모릅니다. 열명의 사람보다 한사람의 현명은 답변이 났습니다. 2008-01-17,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1-1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많은곳을 가봐도 이곳만한 곳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 > > > 늘 빠른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 > 현재 8개회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민간투자사업) > > 사고발생시 재해율은 어떻게 되는지? > > - 각회사 지분율되로 처...



08-01-18 · 1.5k · 0
A : 제3자에의한사고시 무재해?

산재처리를 하게되면 무재해일수는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01-16,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만약 현장옆도로에서 근로자가 도로를 횡단하다 지나가는 차에 치인 사고가 발생되어 자동차보험이 아닌 산재보험처리를 하게되면 > 무재해일수는 중단되어 사고일 다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건지? > > 아님 현장밖의 사고로 간주하여 무재해일수는 기존달성일수를 연결하여 >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08-01-16 · 1.6k · 0
A : 제3자에의한사고시 무재해?

그것은 엄연히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되지않나요? ~~ 아니면 근재보험은 어떨지?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네요..저두/.ㅜ.ㅜ



08-01-17 · 1.6k · 0
A : 제3자에의한사고시 무재해?

2008-01-17,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것은 엄연히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되지않나요? ~~ > 아니면 근재보험은 어떨지?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네요..저두/.ㅜ.ㅜ 위건은 엄연히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재처리를 한다는것은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라 무조건 자동차보험으로 몰고 가야 하며, 만일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될경우 사고일 다음날부터 무재해일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근재보험은 산재처리가 되어야만 근재보험가입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타 먹을수 있슴.



08-01-17 · 1.6k · 0
A : 가라?

요전에(07년12월) 산업안전공단에 물어본 기술상담 및 질의 답변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근로자에 지급하는 유니폼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입니다. ------------------------------------------------------------------ 질의 사항 1. 당 현장의 안전관계자들에게 EN471(고위험식별용 의복에 대한 EU규정)에 맞는 의복을 구매하려하는데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2. 선로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도 안전관리비 사용이 ...



08-01-16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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