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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Re)노동부 질의 회신 내용을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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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전 작성일08-01-24 2.0k 0

본문

동일 공사현장내에 학술정보관(90억원)과 생명공학관(50억원)을 동일 발주처에서 분리 발주하여 같은 회사가 시공할 경우

1)각각 공사금액이 120억 미만이므로 안전관리자를 선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아니면 두개의 공사를 합친 금액이 140억이므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 해야 하는지요)

2)만약 안전보건총괄 책임자와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각각의 계약건별 선임을 하고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요

3)안전관리비는 각각의 계약건별 계상을하고 사용을 해야 하는지요?



◈ 질의/회시건

1.질의
*동일 현장내에 분리발주하여 시공시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 동일 공사현장내에 학술정보관(300억원)과 생명공학관(170억원)을 동일 발주처에서 분리 발주하여 같은 회사가 시공할 경우

1) 각각의 계약건별로 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2) 아니면 안전관리자만 2명 선임하여야 하는지
3)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로 관리영역내에 있으므로 안전관리자 1명만 선임하여야 하는지

1.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서로 연관되는 조직하에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음

○ 귀 질의의 공사현장의 경우도 개별공사가 분리발주되었으나 공사현장이 학교구내 동일지역에 위치하여 각각의 공사가 동일한 현장관리조직 체계내에서 관리된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개별공사가 아닌 당해 공사현장 전체에 대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면 될 것임

(산안(건안) 68307-10151, ’01. 4. 25)

2.질의
*동일한 공사체계하의 인접한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 동일한 택지지구내에 동일한 회사의 A현장(공사금액 250억원), B현장(350억원)이 있으며, 두 개의 사업장이 인접(현장이 붙어있음)하여 있고 현장사무실도 하나의 사무실을 쓰고 있다면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사업주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근접한 2개의 현장인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되며,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의 취지를 볼 때 공사 합계금액이 800억 미만으로 전담안전관리자 1명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업무를 볼 수 있는지

2.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동일한 장소에서 서로 연관되는 조직하에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2개의 공사가 동일 택지지구내에 인접(서로붙어 있음)하고 동일한 시공사, 동일한 공사관리조직 및 체계하에서 시공되고 있는 경우라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292, ’02. 6. 19]

3.질의
*2개 공사현장에 1인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안전관련 서류 작성방법
○ 총 공사구간이 20㎞정도이고 공사구간내 교량 2개소외 옹벽 2개소 공사(120억원)를 주공사 1건, 나머지 옹벽공사와 기타공사를 합쳐 기타공사 1건으로 철도청과 별도 계약

- 2개 이상의 공사가 동일한 시공자, 공사관리조직 및 체계하에서 시공되고 장소적으로도 근접하는 등의 조건을 갖춘 경우이고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공사건별로 관리책임자 등 선임보고를 하면서 안전관리자를 중복선임하여 관리하고 있음

○ 원청인 회사가 2개의 공사건을 1개 업체에 일괄하도급을 주어 건별로 계약하고 동일업체가 시공하고 있으며 동일 근로자가 주공사 및 기타복구에 같이 투입되고 안전점검시 전구간을 점검하고 안전시설 및 인건비도 구분없이 공동으로 사용되는 등 1개의 사업장처럼 관리되고 있음

○ 질 의

1) 2건의 공사를 1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안전교육, 안전점검일지(점검구간을 명확히 기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통합하여 1건으로 작성해도 되는지

2) 중복선임하여 1인이 관리하더라도 건별로 되어 있으므로 안전교육, 안전점검일지, 안전관리비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3.회시
○ 건설현장에서 의무적으로 작성 및 보존하여야 하는 서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와 동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 등 선임에 관한 서류, 기계․기구의 자체검사서류,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서류이며, 그 외의 안전보건교육일지, 안전점검일지, 협의체 구성․운영 서류 등은 법령상의 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시에 필요한 서류임

○ 귀 질의와 같이 인접한 2개 공사현장을 하나의 공사조직하에서 운영하는 경우 공사건별로 계상하여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용내역서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외의 서류는 법령상의 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현장의 관리방법이나 실정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작성(통합 또는 별도) 하시면 될 것임

[산안(건안)68307-64, ’03. 3. 12]

*참고 : 2개 공사현장에 공동으로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공사현장의 공사비율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분하여 사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위와같이 질문하신 님과 똑같은 경우의 질의/회시는 찾아볼수없었지만(나름데로 제가 갖고있는 질의/회시집을 다 찾아보았지만^^;)

질의/회시를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결론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기에 총공사금액 140억에 대한(건축현장 120억 이상)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해야될것 같고,
안전관리비와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3.질의/회시와 같이 공사건별로 적절하게 계상하여(90억따로 50억따로)될것 같습니다...

질의/회시를 보면서 짜증나는건 동일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안전관리자 1인배치는 이해를 할수 있겠는데 안전관리비와 인건비는 공사계약별로 계상해야하고 안전관리비 서류 역시 따로 정리해야 된다는게 스트레스 쌓일것 같네여...

그리고, 위의 질의/회시는 오래된것이라 위 질의/회시를 참고하여 관할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에 문의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여...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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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동일 현장내에 분리발주하여 시공시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질문과 같은 경우에 노동부에서는 두개의 공사를 합친 금액이 140억이므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해야된다고 말합니다. 안전교육, 협의체 회의, 점검 등은 두 현장을 한꺼번에 실시하고 한 곳에서 비치하면 되지만 안전관리비는 각각의 계약건별 계상을하고 별도로 사용 및 정리를 하여야 합니다. 2008-01-23, "이세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동일 공사현장내에 학술정보관(90억원)과 생명공학관(50억원)을 동일 발주처에서 분리 발주하여 같은 회사가 시공할 경우 > > 1)각각 공사금액이 120억 미만이므로 안전관리자를 선임...



08-01-23 · 2.1k · 0
Re)노동부 질의 회신 내용을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8-01-23,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질문과 같은 경우에 노동부에서는 두개의 공사를 합친 금액이 140억이므로 >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해야된다고 말합니다. > > 안전교육, 협의체 회의, 점검 등은 두 현장을 한꺼번에 실시하고 한 곳에서 비치하면 되지만 > 안전관리비는 각각의 계약건별 계상을하고 별도로 사용 및 정리를 하여야 합니다. > > > 2008-01-23, "이세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동일 공사현장내에 학술정보관(90억원)과 생명공학관(50억원)을 동일 발주처에서 분리 발주하여 같은 ...



08-01-23 · 1.7k · 0
A : Re)노동부 질의 회신 내용을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동부 질의 회신 내용을 찾을 수가 없군요...ㅜㅜ 물론 예전에 노동부에 질문을 하였던 사항입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관할지청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008-01-23, "이세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1-23,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질문과 같은 경우에 노동부에서는 두개의 공사를 합친 금액이 140억이므로 > >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해야된다고 말합니다. > > > > 안전교육, 협의체 회의, 점검 등은 두 현장을 한꺼번에 실시하고 한 곳에서 비치하면 되지...



08-01-23 · 1.6k · 0
▶ A : Re)노동부 질의 회신 내용을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일 공사현장내에 학술정보관(90억원)과 생명공학관(50억원)을 동일 발주처에서 분리 발주하여 같은 회사가 시공할 경우 1)각각 공사금액이 120억 미만이므로 안전관리자를 선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아니면 두개의 공사를 합친 금액이 140억이므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 해야 하는지요) 2)만약 안전보건총괄 책임자와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각각의 계약건별 선임을 하고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요 3)안전관리비는 각각의 계약건별 계상을하고 사용을 해야 하는지요? ◈ 질의/회시건 1.질의 *동일 현장내에 분리발주하여 시공시...



08-01-24 · 2k · 0
A : 재해영향평가서란?

http://blog.naver.com/mysanma/37120700를 참조하삼~ ㅎ 2008-01-2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눈이 많이 왔는데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재해영향평가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양식이나, 샘플 좀 부탁드립니다.



08-01-24 · 1.5k · 0
A : 제3자에의한 사고는 무재해를 인정해준다는 공단 사례집이 있습니다.

2008-01-22,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공단에 무재해개시 신고를 하니까 보내준 책자에 보면 > 제3자에 의한 사고는 무재해로 인정해 준다는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도 일반도로가에서의 사고이고 재해자가 산재처리를 강력히 요구해서 산재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산재접수시 제3자에 의한 사고서류를 제출했습니다. ㅁ물론 승인도 났구요. > > 이런경우 무재해로 인정가능하지 않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마.방화, 근로자 상호간이나 타인과의 폭행,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 ...



08-01-23 · 1.6k · 0
A : 중량물취급시 작업계획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싣거나 내리는 작업】에 있는데... 이게 맞는 지 모르겠네요... 2008-01-2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 날씨에 수고하십니다.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중량물취급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100킬로그램 이상이 중량물이라고 어디서 본거같은데 다시 확인할려고 하니까 도무지 못찾겠네요.. x조 x항 인지 좀 알려주세요...



08-01-21 · 1.3k · 0
A : 무재해 달성후 사고시

무재해 다시 0부터시작입니다.(2008년도에 바뀌것이없다면요) 무재해1배는 이미 인정되었으니..2배(2백만인시)달성후 신고하시면 될것입니다. 2008-01-1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재해1배 100000시간 달성후 재해 발생하면 100000시간 부터 다시 무재해 시간을 산정해야하나요...다시 0부터 시작해야하나요...차수공사시



08-01-18 · 1.7k · 0
A : 사고후 무재해

사고난 다음날 부터 무재해 개시를 합니다 저도 작년에 산재처리를 함으로써 알았네요 힘내시고 수고하십시요



08-01-17 · 1.6k · 0
A : 사고후 무재해

사고가 난 날 다음부터 개시해야 함이 옳을 줄 아뢰옵니다.... 2008-01-17,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재 처리후 무재해 0시간부터 다시 시작 해야하는데 그시기가 > 사고 난 날 다음부터 개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산재처리가 종결된 > 다음날 부터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선배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08-01-17 · 1.6k · 0
A : 31m이상 외부비계 설치 기준 문의

중간에 브라켓으로 잡고 이 높이가 31미터가 넘지 않는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8-01-17, "심우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외부비계 설치시 높이 31m 초과하는 비계에 대한 세부적인 설치기준은을 문의합니다. > > 총 비계설치 높이가 60m라 가정하고 비계를 설치를 31m를 초과하지 않는 > > 범위에서 중간에 비계를 끊어서 설치가 가능한지요? > > (단, 끊어서 올라가는 비계높이에 대한 구조검토서는 구조기술사에 검토를 받음)



08-01-17 · 1.7k · 0
A : 31m이상 외부비계 설치 기준 문의

2008-01-17,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중간에 브라켓으로 잡고 이 높이가 31미터가 넘지 않는다면 가능할 것으로 > 사료됩니다. > > 2008-01-17, "심우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외부비계 설치시 높이 31m 초과하는 비계에 대한 세부적인 설치기준은을 문의합니다. > > > > 총 비계설치 높이가 60m라 가정하고 비계를 설치를 31m를 초과하지 않는 > > > > 범위에서 중간에 비계를 끊어서 설치가 가능한지요? > > > > (단, 끊어서 올라가는 비계높이에 대한 구조검토서는 구조기술...



08-01-17 · 2.6k · 0
A : 공동이행방식 재해율산정방법에 대해

2008-01-1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많은곳을 가봐도 이곳만한 곳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 > 늘 빠른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현재 8개회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민간투자사업) > 사고발생시 재해율은 어떻게 되는지? > - 각회사 지분율되로 처리하는지. 아니면 사고난 회사가 100%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 > - 회사별 각자 생각이 달라서 > - 어떤사람은 질의회시집을 가지고 왔는데 1994년과 1996년에 질의한 내용인데 지분율이 아닌 해당회사가 100%책임을 지는것으로 ...



08-01-17 · 1.5k · 0
A : 공동이행방식 재해율산정방법에 대해

김영근님 고맙습니다. 막힌 속을 확 풀어주는군요 이문제로 직원간에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모릅니다. 열명의 사람보다 한사람의 현명은 답변이 났습니다. 2008-01-17,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1-1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많은곳을 가봐도 이곳만한 곳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 > > > 늘 빠른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 > 현재 8개회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민간투자사업) > > 사고발생시 재해율은 어떻게 되는지? > > - 각회사 지분율되로 처...



08-01-18 · 1.5k · 0
A : 제3자에의한사고시 무재해?

산재처리를 하게되면 무재해일수는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01-16,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만약 현장옆도로에서 근로자가 도로를 횡단하다 지나가는 차에 치인 사고가 발생되어 자동차보험이 아닌 산재보험처리를 하게되면 > 무재해일수는 중단되어 사고일 다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건지? > > 아님 현장밖의 사고로 간주하여 무재해일수는 기존달성일수를 연결하여 >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08-01-16 · 1.6k · 0
A : 제3자에의한사고시 무재해?

그것은 엄연히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되지않나요? ~~ 아니면 근재보험은 어떨지?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네요..저두/.ㅜ.ㅜ



08-01-17 · 1.6k · 0
A : 제3자에의한사고시 무재해?

2008-01-17,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것은 엄연히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되지않나요? ~~ > 아니면 근재보험은 어떨지?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네요..저두/.ㅜ.ㅜ 위건은 엄연히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재처리를 한다는것은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라 무조건 자동차보험으로 몰고 가야 하며, 만일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될경우 사고일 다음날부터 무재해일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근재보험은 산재처리가 되어야만 근재보험가입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타 먹을수 있슴.



08-01-17 · 1.6k · 0
A : 가라?

요전에(07년12월) 산업안전공단에 물어본 기술상담 및 질의 답변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근로자에 지급하는 유니폼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입니다. ------------------------------------------------------------------ 질의 사항 1. 당 현장의 안전관계자들에게 EN471(고위험식별용 의복에 대한 EU규정)에 맞는 의복을 구매하려하는데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2. 선로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도 안전관리비 사용이 ...



08-01-16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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