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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위임시공에 대해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8-02-17 1.6k 0

본문

2008-02-1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빠르고 정확한 답변에 늘 감사드립니다.
>
> 협약서로
> 내용은 예) A종합건설회사 000공사를 하도급업체 B회사에 주었는데
>
> 하도급 B업체의 공사제반업무 및 일체의 책임과 권한을 다시 C종합건설회사에 위임한다.
>
> 감리단은 이공사에 있어 B업체관련된 모든책임과 관련은 A종합건설회사가아닌 B종합건설이라고 합니다.
>
> 이것이 맞는 말인지요?
> 이런경우 시공은 하고있습니다. 교육.안전관리비.모든것은 C종합건설회사에서 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공사의 전부를 일괄 하도급 시공하는 경우 원도급사 소속근로자가 당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지 않고, 일괄 하도급을 받은 업체에서 그 책임하에 하도급 공사를 실제로 수행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안전보건총괄
책임자 지정 및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상의 조치이행 의무는 일괄 하도급을 받은
사업주에게 있다고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394, 2002.8.19)

○ 목적외 사용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법사용한 행위자
(C종합건설회사이 잘못한 경우에는 C종합건설)에게 과태료를 부과함
(산업안전과-1240, 2004.2.24)


○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체(A)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일반건설업체(B)에게 도급을 행한 경우에는 당해 도급을 받은 일반건설업체(B)의 재해자수와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C)의 재해자수를 도급을 행한 일반건설업체(A)와 도급을 받은
일반건설업체(B)에 반분하여 각각 합산한다. 다만, 그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에 책임이 있는 일반건설업체의 재해자수에 합산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①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생략
2. 생략
3.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생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작업장의 순회점검)
① 생략
② 생략
③ 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인 사업주가 행하는
근로자의 당해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상기 법령에서 보듯이 원도급사와 협력회사 모두가 실시를 할 수가 있으며 협력사가 교육하는 것
또한,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안전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협력업체 인원에 대해서는 교육에 대한
지시서 등을 보내어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를 원청업체로 보내도록
하는 것도 좋을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안전교육은 협력업체 자체에서 실시하여, 일지등 자료를 보관하고 원청은 거기에 대한 사본만
보관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0건 375 페이지
Q & A 목록
A : 산재처리유무

노동사무소에서 나중에 소방서의 자료를 받아서 은폐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02-19,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여도 1달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노동부에 접수해야만 산재은폐가 되지를 않습니다. > > > 2008-02-19,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추운날씨에 고생많습니다. > > 현장내에서 차량으로 자재운반도중 다른사람을 차량으로 받아서 > >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였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 > 1.차량사고로 자동차보험으로만 했는데...



08-02-20 · 1.4k · 0
A : 산재처리유무

2008-02-2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사무소에서 나중에 소방서의 자료를 받아서 은폐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2008-02-19,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여도 1달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노동부에 접수해야만 산재은폐가 되지를 않습니다. > > > > > > 2008-02-19,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추운날씨에 고생많습니다. > > > 현장내에서 차량으로 자재운반도중 다른사람을 차량으로 받아서 > > > 경미한 사고가 발...



08-02-20 · 1.5k · 0
A : 산재처리유무

2008-02-20,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2-2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노동사무소에서 나중에 소방서의 자료를 받아서 은폐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 > 2008-02-19,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여도 1달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노동부에 접수해야만 산재은폐가 되지를 않습니다. > > > > > > > > > 2008-02-19,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추운날씨에 고생많습니다. > > >...



08-02-20 · 1.4k · 0
A : 산재처리유무

2008-02-2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2-20,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8-02-2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노동사무소에서 나중에 소방서의 자료를 받아서 은폐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 > > > 2008-02-19,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여도 1달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노동부에 접수해야만 산재은폐가 되지를 않습니다. > > > > > > > > > > > > 2008-02-19...



08-02-20 · 1.5k · 0
A : 건설기계 사용계획서에 관한 첨부파일

2008-02-1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금현재 건설기계사용계획서는 작성했습니다. 근데 토목현장이라 공사 > > 구역도 넓고 건설기계가 한곳에 머무는것도 아니라서요 > > 현재는 건설기계가 특정한 곳에서 작업하는걸로 사용계획서는 작성했는 > > 데요 같은 건설기계여도 장소가 옮길때마다 작성해야하는건가요? 먼저 붙임파일 참조하시구여..(제가 하청에 업무지시서 보낼때의 참고자료입니다..다 아는 내용일겁니다...) 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설기계사용계획서라함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차량계 건설기계의 작업계획서이겠...



08-02-21 · 2.3k · 0
감사 아주 적절한 답변이십니다.

2008-02-21, "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2-1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지금현재 건설기계사용계획서는 작성했습니다. 근데 토목현장이라 공사 > > > > 구역도 넓고 건설기계가 한곳에 머무는것도 아니라서요 > > > > 현재는 건설기계가 특정한 곳에서 작업하는걸로 사용계획서는 작성했는 > > > > 데요 같은 건설기계여도 장소가 옮길때마다 작성해야하는건가요? > > > 먼저 붙임파일 참조하시구여..(제가 하청에 업무지시서 보낼때의 참고자료입니다..다 아는 내용일겁니다...) ...



08-02-21 · 1.5k · 0
A : 안전시설비등 안전에관련 요령에 대해

2008-02-1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 현장에 직영이나 안전시설반을 > >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 > 이럴경우 안전시설물 설치나 인건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 > 하도급업체로 다 넘기고 나중에 내역서만 받아 안전관리비를 정산하는건 > > 가요 아니면 안전시설자재같은건 원청에서 신청을 해주는건가요? > > 선배님들의 현장마다 운영 노하우좀 알려주세요 [1]▶질의/회시 관련 도급사업에서의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호구 지급, 안전교육 및 건강진...



08-02-18 · 2k · 0
감사합니다. 자주 적절한 답변입니다.

2008-02-18, "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2-1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 현장에 직영이나 안전시설반을 > > > >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 > > > 이럴경우 안전시설물 설치나 인건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 > > > 하도급업체로 다 넘기고 나중에 내역서만 받아 안전관리비를 정산하는건 > > > > 가요 아니면 안전시설자재같은건 원청에서 신청을 해주는건가요? > > > > 선배님들의 현장마다 운영 노하우좀 알려주세요 > > ...



08-02-18 · 1.5k · 0
A : 무등록 건설기계에 대해서

무등록된 건설기계로 현장에서 운용 시 적발되었을 경우 처벌은 누가 고발을 하지 않는 한 어쩔 수가 없을 것이고 만약 사고 발생 시에는 운전사에게는 그에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제재를 받게 되고 사고로 인하여 민사소송이 들어오게 될 경우 원청사는 관리책임을 물어 연대책임을 지게 되겠지요. 2008-02-16,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기계 운용시에는 기본적으로 등록증 면허증 보험증이 들어가는걸로 > > 알고 있습니다. > > 그렇다면 무등록된 건설기계로 현장에서 운용시 적발되었을경우 처벌과 > > 무등록 건설기...



08-02-17 · 1.7k · 0
▶ A : 위임시공에 대해

2008-02-1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빠르고 정확한 답변에 늘 감사드립니다. > > 협약서로 > 내용은 예) A종합건설회사 000공사를 하도급업체 B회사에 주었는데 > > 하도급 B업체의 공사제반업무 및 일체의 책임과 권한을 다시 C종합건설회사에 위임한다. > > 감리단은 이공사에 있어 B업체관련된 모든책임과 관련은 A종합건설회사가아닌 B종합건설이라고 합니다. > > 이것이 맞는 말인지요? > 이런경우 시공은 하고있습니다. 교육.안전관리비.모든것은 C종합건설회사에서 하는것이 맞는...



08-02-17 · 1.6k · 0
A : 건설업 위험성 평가 모델 구입

2008-02-1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공단 자료중에 > 건설업 위험성 평가 모델 책자가 있었는데 > 지금은 품절상태라 그러네여... > 혹시 그 책자 구할수 있는 방법 아시는분 계신가 해서여... > 경험이 부족한 관계로 위험성을 찾아내는데 한계가 있네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38번 자료인 건설업 공종별 위험성 평가 모델 - 38.1번 자료인 건설평가모델 샘플 - 45번 자료인 유해·위험...



08-02-15 · 1.6k · 0
A : 작업계획서작성

2008-02-1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술단 이하 많은 선배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작업계획서를 작성할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작성을 하 > > 는지 몰라서 도움을 좀 받을까 합니다 > > 중량물, 타워크레인, 리프트 등 제가 계획서를 만들어서 미리 준비를 좀 > > 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 > 계획서 내 들어가야 하는 내용등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막바지 겨울 화재 및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08-02-15 · 1.7k · 0
A : 자료가 따운이 안 받아지고...영어 폐이지 뜨는데요(에러)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ㅜㅜ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ㅎ 2008-02-14,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럴떈 어떻게 해야 해요..? > 전에 인터넷 도구옵션에서 어떻게 하더니 되던데요.... > 따운이 안받아지고 영어 페이지가 떠요(에러)



08-02-14 · 1.5k · 0
A : 샤클 중량에 대하여...아시는분 아무나 답변 부탁드려요 ^^

2008-02-13,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전인 여러분! > 다름이 아니라, > 중량물 작업 계획서 작성하다가 > 샤클 제원이 나와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 샤클에 보니까 중량이 나와 있는데. "8 1/2" 나와 있는데. > working load limit 가 8톤이란 것인지요? > 0도 -> 8톤 > 45도 -> 4톤 이란 뜻인지....모르겠어요.. >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그럼 새해복많이받으시고, 모든 현장 무재해를 기원 합니다. 말 그대로 "8 1/2"는 W.L.L....



08-02-14 · 2.1k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당연하지요. 최초 심사시에만 제출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는 착공부터 완공까지 유해위험을 방지할 계획이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2008-02-13, "유레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 > > 제가 궁금한건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최초 공사발주시 작성해서 심사받으면 > > 공사 완공시까지 다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 > 저희가 차수공사다 보니 년초마다 이게 문제시 되는데요...



08-02-13 · 1.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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