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 A : 산재처리유무
노동사무소에서 나중에 소방서의 자료를 받아서 은폐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02-19,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여도 1달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노동부에 접수해야만 산재은폐가 되지를 않습니다.
>
>
> 2008-02-19,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추운날씨에 고생많습니다.
> > 현장내에서 차량으로 자재운반도중 다른사람을 차량으로 받아서
> >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였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 > 1.차량사고로 자동차보험으로만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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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처리유무
2008-02-2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사무소에서 나중에 소방서의 자료를 받아서 은폐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2008-02-19,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여도 1달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노동부에 접수해야만 산재은폐가 되지를 않습니다.
> >
> >
> > 2008-02-19,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추운날씨에 고생많습니다.
> > > 현장내에서 차량으로 자재운반도중 다른사람을 차량으로 받아서
> > > 경미한 사고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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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처리유무
2008-02-20,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2-2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노동사무소에서 나중에 소방서의 자료를 받아서 은폐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 > 2008-02-19,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여도 1달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노동부에 접수해야만 산재은폐가 되지를 않습니다.
> > >
> > >
> > > 2008-02-19,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추운날씨에 고생많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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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처리유무
2008-02-2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2-20,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8-02-2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노동사무소에서 나중에 소방서의 자료를 받아서 은폐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
> > > 2008-02-19,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여도 1달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노동부에 접수해야만 산재은폐가 되지를 않습니다.
> > > >
> > > >
> > > > 200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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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기계 사용계획서에 관한
2008-02-1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금현재 건설기계사용계획서는 작성했습니다. 근데 토목현장이라 공사
>
> 구역도 넓고 건설기계가 한곳에 머무는것도 아니라서요
>
> 현재는 건설기계가 특정한 곳에서 작업하는걸로 사용계획서는 작성했는
>
> 데요 같은 건설기계여도 장소가 옮길때마다 작성해야하는건가요?
먼저 붙임파일 참조하시구여..(제가 하청에 업무지시서 보낼때의 참고자료입니다..다 아는 내용일겁니다...)
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설기계사용계획서라함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차량계 건설기계의 작업계획서이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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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아주 적절한 답변이십니다.
2008-02-21, "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2-1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지금현재 건설기계사용계획서는 작성했습니다. 근데 토목현장이라 공사
> >
> > 구역도 넓고 건설기계가 한곳에 머무는것도 아니라서요
> >
> > 현재는 건설기계가 특정한 곳에서 작업하는걸로 사용계획서는 작성했는
> >
> > 데요 같은 건설기계여도 장소가 옮길때마다 작성해야하는건가요?
>
>
> 먼저 붙임파일 참조하시구여..(제가 하청에 업무지시서 보낼때의 참고자료입니다..다 아는 내용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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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시설비등 안전에관련 요령에 대해
2008-02-1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 현장에 직영이나 안전시설반을
>
>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
> 이럴경우 안전시설물 설치나 인건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
> 하도급업체로 다 넘기고 나중에 내역서만 받아 안전관리비를 정산하는건
>
> 가요 아니면 안전시설자재같은건 원청에서 신청을 해주는건가요?
>
> 선배님들의 현장마다 운영 노하우좀 알려주세요
[1]▶질의/회시 관련
도급사업에서의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호구 지급, 안전교육 및 건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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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자주 적절한 답변입니다.
2008-02-18, "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2-1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 현장에 직영이나 안전시설반을
> >
> >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 >
> > 이럴경우 안전시설물 설치나 인건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 >
> > 하도급업체로 다 넘기고 나중에 내역서만 받아 안전관리비를 정산하는건
> >
> > 가요 아니면 안전시설자재같은건 원청에서 신청을 해주는건가요?
> >
> > 선배님들의 현장마다 운영 노하우좀 알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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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등록 건설기계에 대해서
무등록된 건설기계로 현장에서 운용 시 적발되었을 경우 처벌은 누가 고발을 하지 않는 한
어쩔 수가 없을 것이고 만약 사고 발생 시에는 운전사에게는 그에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제재를 받게 되고
사고로 인하여 민사소송이 들어오게 될 경우 원청사는 관리책임을 물어 연대책임을 지게 되겠지요.
2008-02-16,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기계 운용시에는 기본적으로 등록증 면허증 보험증이 들어가는걸로
>
> 알고 있습니다.
>
> 그렇다면 무등록된 건설기계로 현장에서 운용시 적발되었을경우 처벌과
>
> 무등록 건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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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위임시공에 대해
2008-02-1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빠르고 정확한 답변에 늘 감사드립니다.
>
> 협약서로
> 내용은 예) A종합건설회사 000공사를 하도급업체 B회사에 주었는데
>
> 하도급 B업체의 공사제반업무 및 일체의 책임과 권한을 다시 C종합건설회사에 위임한다.
>
> 감리단은 이공사에 있어 B업체관련된 모든책임과 관련은 A종합건설회사가아닌 B종합건설이라고 합니다.
>
> 이것이 맞는 말인지요?
> 이런경우 시공은 하고있습니다. 교육.안전관리비.모든것은 C종합건설회사에서 하는것이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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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업 위험성 평가 모델 구입
2008-02-1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공단 자료중에
> 건설업 위험성 평가 모델 책자가 있었는데
> 지금은 품절상태라 그러네여...
> 혹시 그 책자 구할수 있는 방법 아시는분 계신가 해서여...
> 경험이 부족한 관계로 위험성을 찾아내는데 한계가 있네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38번 자료인 건설업 공종별 위험성 평가 모델
- 38.1번 자료인 건설평가모델 샘플
- 45번 자료인 유해·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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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작업계획서작성
2008-02-1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술단 이하 많은 선배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작업계획서를 작성할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작성을 하
>
> 는지 몰라서 도움을 좀 받을까 합니다
>
> 중량물, 타워크레인, 리프트 등 제가 계획서를 만들어서 미리 준비를 좀
>
> 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
> 계획서 내 들어가야 하는 내용등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막바지 겨울 화재 및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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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자료가 따운이 안 받아지고...영어 폐이지 뜨는데요(에러)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ㅜㅜ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ㅎ
2008-02-14,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럴떈 어떻게 해야 해요..?
> 전에 인터넷 도구옵션에서 어떻게 하더니 되던데요....
> 따운이 안받아지고 영어 페이지가 떠요(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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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샤클 중량에 대하여...아시는분 아무나 답변 부탁드려요 ^^
2008-02-13,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전인 여러분!
> 다름이 아니라,
> 중량물 작업 계획서 작성하다가
> 샤클 제원이 나와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 샤클에 보니까 중량이 나와 있는데. "8 1/2" 나와 있는데.
> working load limit 가 8톤이란 것인지요?
> 0도 -> 8톤
> 45도 -> 4톤 이란 뜻인지....모르겠어요..
>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그럼 새해복많이받으시고, 모든 현장 무재해를 기원 합니다.
말 그대로 "8 1/2"는 W.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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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당연하지요. 최초 심사시에만 제출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는 착공부터 완공까지 유해위험을 방지할 계획이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2008-02-13, "유레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
>
> 제가 궁금한건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최초 공사발주시 작성해서 심사받으면
>
> 공사 완공시까지 다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
> 저희가 차수공사다 보니 년초마다 이게 문제시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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