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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경비원 무재해시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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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8-03-02    1,15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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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완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경비원들은 업무가 24시간이잖아요
>
> 그럼 무재해시간 산정시 24시간이 전부 다들어가는겁니까
>
> 아니면 야간을 제외한 시간만 들어가는겁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원칙적으로 무재해시간 등의 산정 시 실근무자수에 실근로시간수를 곱한 시간수를 말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부처인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문화추진팀(032-5100-818)에
문의 바랍니다

* 덧붙임 : 근로하는 경비원이 직영이건 용역이건 지급되는 노임이 총공사금액에 포함이 된다면
무재해일수에 산입하고 근로자가 산재를 입게되면 무재해운동은 중지되게 됩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문화추진팀 유권해석)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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