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에 관하여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산재사고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금강야차    08-03-04    1,416회    0건

본문

추운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현장은 아파트 건설현장으로 얼마전 용역 작업자가 작업을 하다가 무릎을 삐끗하여 병원으로 옮겨 MRI 촬영결과 무릎연골이 손상을 입었다는 진단이 나왔읍니다.
그래서 3주정도 입원하고 재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도 하였으며 합의서도 받았읍니다(합의서에 공증은 하지 않음)
그런데 만일 재해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민원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산재처리를 해주어야 하나요??? 만일 산재로 갈경우 산재은폐에 해당되나요?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합니다....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144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