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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미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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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안전~    08-03-06    1,09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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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미 보고한 협력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2008-03-0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협력업체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 선임시
> 과태료 부과는 원청이 받게 됩니까? 아니면 미신고한 협력업체에서 받게 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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