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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사고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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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    08-03-04    1,33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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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 으로 처리하고 나서도 작업 자가 산재로
신고를 하게 되면 산재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서, 공증 같은걸 확실히
받아 두셔야 합니다..

2008-03-04, "금강야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 저희현장은 아파트 건설현장으로 얼마전 용역 작업자가 작업을 하다가 무릎을 삐끗하여 병원으로 옮겨 MRI 촬영결과 무릎연골이 손상을 입었다는 진단이 나왔읍니다.
> 그래서 3주정도 입원하고 재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도 하였으며 합의서도 받았읍니다(합의서에 공증은 하지 않음)
> 그런데 만일 재해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민원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 산재처리를 해주어야 하나요??? 만일 산재로 갈경우 산재은폐에 해당되나요?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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