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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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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08-03-05    1,03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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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를 실은차가 이동이 안될 정도면
공사통로확보등의 명목으로
공무에서 실행변경등을 하여 공사비 명목으로
확정을 지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전관리비로는 절대 사용 불가함으로 사료됩니다.

일부 무지하고 몰지각한 공무과장이나 현장소장의 등살에
못이겨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생각을 만일 하셨다면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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