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미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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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08-03-06 95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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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협력업체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 선임시
과태료 부과는 원청이 받게 됩니까? 아니면 미신고한 협력업체에서 받게 되는 건지...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협력업체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 선임시
과태료 부과는 원청이 받게 됩니까? 아니면 미신고한 협력업체에서 받게 되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