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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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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8-03-06     1.4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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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입사한지 얼마안되었는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명단에서 퇴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 다른분들로 다시 구성해야 되는데 어떤분들로 몇명으로 구성해야하나요?
> 혹시 직원수에 따라 위원회 인원수가 달라지나요?
>
> 또 명예산업안전관독관은 어떤분으로 선임해야 하나요?
>
> 아직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 참고로 노조가 있고 직원수 700명 정도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이 아닌 것 같아 제조업으로 말씀드립니다.

1. 직원수에 따라 위원회 인원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을 동수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은 다음과 같이 하세요.(동수로 구성)

- 사용자위원 : 당해사업의 대표자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당해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당해 사업장 부서의 장= 최대 10인이내

- 근로자위원 : 근로자대표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 9인이내 = 최대 10인이내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2(명예감독관 위촉대상등)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설치대상 사업의 근로자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자
2)「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당해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자
3) 전국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 조직에 소속된 임·직원중에서 당해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자
4) 산업재해예방관련 업무를 행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중에서
당해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자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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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사협의체 구성인원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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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6,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사협의체 회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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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3-06 · 1.6k · 0
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2008-03-06,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3-06,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
08-03-06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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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6, "좋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도 노사협의체 구성할려구 하고 있습니다. > ...
08-03-06 · 1.8k · 0
▶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알려주세요
 

2008-03-0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입사한지 얼마안되었는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명단에...
08-03-06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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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6, "안전쌩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직보호망이 실행내역에 외주로 잡혀서 골조협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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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미 보고한 협력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2008-03-0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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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5, "초보토목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 작업장인데요 > > 요즘 황사와 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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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3-05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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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3-05 · 1.3k · 0
A : 안전비 정산여부
 

좋아좋아 님! 수고많으십니다. 걱정이 되어서 몇자올림니다. 자재차량이 통과해서 위험할 지경이라면 공사담당자...
08-03-05 · 1.2k · 0
가능합니다.!!
 

일단 프리도매가 아니라 후리도메입니다.ㅋㅋ 후리도매란 서포트 와 서포트사이 횡대역할을 하는거죠 요꼬! 그래서...
08-03-06 · 1.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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