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노사협의체 구성인원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8-03-07 1.8k 0

본문

2008-03-07, "좋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저희 현장에서 노사협의체 운영할려구 준비중입니다.
>
> 위원들을 구성하는데 몇가지 의문점이 생겨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
>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임명을 해야하는 이유는?
> 그리고 꼭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임명해야 하는가?
>
> 2. 사용자 위원중 '공사금액이 20억원이상 ..... 사업의 사업주'에서
>
> 사업주라는 의미를 현장대리인으로 봐도 되는가?
>
> 아니면 사업주대신 사용자측 다른 사람을 구성해되 되는가?
>
> 사실상 건설현장에 사업주가 자주오는 경우가 없고 온다고 해도 잠깐
>
> 이라서요 사업주로 구성한다는게 어려운것 같습니다.
>
> 3. 마지막으로 하도급이 있을경우 최소구성인원이 6명이 된것 같은데
>
> 맞는건지??
>
> 노사협의체 해보신분들 경험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임명을 해야 하는 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2 ②명예감독관의 업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 '공사금액이 20억원이상 ..... 사업의 사업주'라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현장대리인으로
봐도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항에 의거 사업주간협의체는
원칙적으로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회의등) ③항에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1인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 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볼 때 노·사협의체 회의에도 필요시 그 대리인으로
갈음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회의등) ③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당해
사업의 대표자·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1인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안전자료 > 기타자료 > 140번 자료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요령에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예시)에서 보듯이 불참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사업장 소속의 그 직위에 상응하는 자에게
위원의 임무를 서면으로 위임하여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 개최 시 그 불참
사유를 참석자들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불참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3. 근로자 위원으로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공사금액이 20억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근로자 대표가 참석을 하고 사용자 위원으로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1명,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가 참석을 한다면
말씀하신대로 6명이 되겠지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372 페이지
Q & A 목록
▶ A : 노사협의체 구성인원에 대해서

2008-03-07, "좋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저희 현장에서 노사협의체 운영할려구 준비중입니다. > > 위원들을 구성하는데 몇가지 의문점이 생겨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 >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임명을 해야하는 이유는? > 그리고 꼭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임명해야 하는가? > > 2. 사용자 위원중 '공사금액이 20억원이상 ..... 사업의 사업주'에서 > > 사업주라는 의미를 현장대리인으로 봐도 되는가? > > 아니면 사업주대신 사용자측 다른 사람을 구성해되 되는가? > > 사실상...



08-03-07 · 1.8k · 0
A : 비공사기간중 안전일지 및 작업일보 작성여부

장기계속공사나 년차공사는 준공이 되었더라도 현장에서 직원 및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는 이상은 작업일보나 안전일지를 작성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 고속도로공사현장에서...



08-03-07 · 1.7k · 0
A : 환경안전관리방안 자료

무슨자료를 달라고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작성 바랍니다...



08-03-07 · 1.4k · 0
A : 노사 협의체?

2008-03-06,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사협의체 회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 노사협의체 양식이 따로 있는지요? > 또 구성원은 어떻게 되는지? > 각 협력업체 팀장급으로 구성해도 되는지? > 정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2588번의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또한, 별도의 양식은 없으므로 예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협의회 양식을 적절히 조정하여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8-03-06 · 1.3k · 0
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2008-03-06,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보건총괄 책임자는 현장 대리인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현장대리인이라는 명칭은 건설기술관리법 등 건설관련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이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에서는 실제적으로 보건이 빠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총괄책임자를 사용합니다.] 즉,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의한 현장대리인은 법적 인력기준에 의해 배치하여야 하는 일정한 등급의 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자...



08-03-06 · 1.6k · 0
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2008-03-06,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3-06,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보건총괄 책임자는 현장 대리인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현장대리인이라는 명칭은 건설기술관리법 등 건설관련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이고 산업안전보건법상 > 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건설업에서는 실제적으로 보건이 빠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총괄책임자를 사용합니다.] > > 즉, 건설기술관리법 등...



08-03-06 · 1.7k · 0
A : 노사협의체 구성해서 운영하신 분들에게

2008-03-06, "좋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도 노사협의체 구성할려구 하고 있습니다. > > 근데 구성인원이라던지 운영방법이라던지 협의할 내용 같은게 > > 자세히는 안나와 있는것 같더라구요 법29조2를 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 와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본다고 나와 > > 있는데 이내용을 쉽게 말해서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할경우에는 > > 위원회나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안해도 된다라는말로 해석해도 되는지? > > 그리고 안전보건협의체가 사업주간협의체와 같은 뜻인가요? > ...



08-03-06 · 1.8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알려주세요

2008-03-0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입사한지 얼마안되었는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명단에서 퇴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 다른분들로 다시 구성해야 되는데 어떤분들로 몇명으로 구성해야하나요? > 혹시 직원수에 따라 위원회 인원수가 달라지나요? > > 또 명예산업안전관독관은 어떤분으로 선임해야 하나요? > > 아직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 참고로 노조가 있고 직원수 700명 정도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이 아닌 것 같아 제조업으로 말씀드립니다...



08-03-06 · 1.4k · 0
A : 수직보호망 재질에 관해서...

2008-03-06, "안전쌩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직보호망이 실행내역에 외주로 잡혀서 골조협력업체에서 > > 수직보호망을 설치했습니다...그런제 재질이 pvc코팅 이던데.. > > 감리단에서 방망설치기준에 문제가될거없냐고..이에 관련해 질의 회시 사항 을 첨부해서 자료를 달라는데... > > 다른현장도 수직보호망 재질을 pvc 코팅을 쓰고계신지...궁금합니다.. > > 이거를 써도된다는 질의회시 집이 있으신분은 첨부좀해주세요... > > 할일은 많은데..너무 이것저것 간섭이 심합니다..ㅠㅠ > > 도와주세요...



08-03-06 · 2.3k · 0
A :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미보고..

당연히 미 보고한 협력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2008-03-0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협력업체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 선임시 > 과태료 부과는 원청이 받게 됩니까? 아니면 미신고한 협력업체에서 받게 되는 건지...



08-03-06 · 1.4k · 0
A : 황사 방지용 마스크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가요 ?

2008-03-05, "초보토목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 작업장인데요 > > 요즘 황사와 먼지가 너무 심해서 이에 따라 황사방지용 마스크를 구매 > > 해주려고 합니다 . > >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보호구 쪽으로 넣어야 하는지 > > 알고 싶네요. > > 수고하시구요 . 항상 무재해 이루시길 .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



08-03-05 · 2.3k · 0
A : 안전비 정산여부

안전관리비 정산 불가입니다...



08-03-05 · 1.4k · 0
안전관리비 불가

자재를 실은차가 이동이 안될 정도면 공사통로확보등의 명목으로 공무에서 실행변경등을 하여 공사비 명목으로 확정을 지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전관리비로는 절대 사용 불가함으로 사료됩니다. 일부 무지하고 몰지각한 공무과장이나 현장소장의 등살에 못이겨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생각을 만일 하셨다면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08-03-05 · 1.3k · 0
A : 안전비 정산여부

좋아좋아 님! 수고많으십니다. 걱정이 되어서 몇자올림니다. 자재차량이 통과해서 위험할 지경이라면 공사담당자는 뭘하고 있는지 모르겠군요! 우선 교량관리 주체가 어디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 국토관리청,관할시청,관할군청,국도유지사무소등) 사유지도로 개념의 교량인지도 알아보시구요! 이만 안전제일!



08-03-05 · 1.2k · 0
가능합니다.!!

일단 프리도매가 아니라 후리도메입니다.ㅋㅋ 후리도매란 서포트 와 서포트사이 횡대역할을 하는거죠 요꼬! 그래서 서로 유동이 없도록 잡아 주는 역할을 하는겁니다. 안전관리비 가능합니다. 안전화등 안전용품,다른 안전시설물 설치한걸로 돌리면 돼죠... 무슨말인지 알겠죠? 울나라 현실입니다..젠장~



08-03-06 · 1.1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295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