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노사협의체 구성인원에 대해서
2008-03-07, "좋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저희 현장에서 노사협의체 운영할려구 준비중입니다.
>
> 위원들을 구성하는데 몇가지 의문점이 생겨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
>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임명을 해야하는 이유는?
> 그리고 꼭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임명해야 하는가?
>
> 2. 사용자 위원중 '공사금액이 20억원이상 ..... 사업의 사업주'에서
>
> 사업주라는 의미를 현장대리인으로 봐도 되는가?
>
> 아니면 사업주대신 사용자측 다른 사람을 구성해되 되는가?
>
>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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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비공사기간중 안전일지 및 작업일보 작성여부
장기계속공사나 년차공사는 준공이 되었더라도 현장에서 직원 및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는 이상은 작업일보나 안전일지를 작성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 고속도로공사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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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환경안전관리방안 자료
무슨자료를 달라고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작성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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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노사 협의체?
2008-03-06,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사협의체 회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 노사협의체 양식이 따로 있는지요?
> 또 구성원은 어떻게 되는지?
> 각 협력업체 팀장급으로 구성해도 되는지?
> 정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2588번의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또한, 별도의 양식은 없으므로 예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협의회 양식을
적절히 조정하여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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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2008-03-06,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보건총괄 책임자는 현장 대리인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현장대리인이라는 명칭은 건설기술관리법 등 건설관련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이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에서는 실제적으로 보건이 빠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총괄책임자를 사용합니다.]
즉,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의한 현장대리인은 법적 인력기준에 의해 배치하여야 하는 일정한 등급의
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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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2008-03-06,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3-06,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보건총괄 책임자는 현장 대리인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현장대리인이라는 명칭은 건설기술관리법 등 건설관련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이고 산업안전보건법상
> 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건설업에서는 실제적으로 보건이 빠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총괄책임자를 사용합니다.]
>
> 즉, 건설기술관리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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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사협의체 구성해서 운영하신 분들에게
2008-03-06, "좋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도 노사협의체 구성할려구 하고 있습니다.
>
> 근데 구성인원이라던지 운영방법이라던지 협의할 내용 같은게
>
> 자세히는 안나와 있는것 같더라구요 법29조2를 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 와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본다고 나와
>
> 있는데 이내용을 쉽게 말해서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할경우에는
>
> 위원회나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안해도 된다라는말로 해석해도 되는지?
>
> 그리고 안전보건협의체가 사업주간협의체와 같은 뜻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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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알려주세요
2008-03-0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입사한지 얼마안되었는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명단에서 퇴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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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분들로 다시 구성해야 되는데 어떤분들로 몇명으로 구성해야하나요?
> 혹시 직원수에 따라 위원회 인원수가 달라지나요?
>
> 또 명예산업안전관독관은 어떤분으로 선임해야 하나요?
>
> 아직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 참고로 노조가 있고 직원수 700명 정도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이 아닌 것 같아 제조업으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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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수직보호망 재질에 관해서...
2008-03-06, "안전쌩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직보호망이 실행내역에 외주로 잡혀서 골조협력업체에서
>
> 수직보호망을 설치했습니다...그런제 재질이 pvc코팅 이던데..
>
> 감리단에서 방망설치기준에 문제가될거없냐고..이에 관련해 질의 회시 사항 을 첨부해서 자료를 달라는데...
>
> 다른현장도 수직보호망 재질을 pvc 코팅을 쓰고계신지...궁금합니다..
>
> 이거를 써도된다는 질의회시 집이 있으신분은 첨부좀해주세요...
>
> 할일은 많은데..너무 이것저것 간섭이 심합니다..ㅠㅠ
>
>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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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미보고..
당연히 미 보고한 협력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2008-03-0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협력업체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 선임시
> 과태료 부과는 원청이 받게 됩니까? 아니면 미신고한 협력업체에서 받게 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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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황사 방지용 마스크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가요 ?
2008-03-05, "초보토목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 작업장인데요
>
> 요즘 황사와 먼지가 너무 심해서 이에 따라 황사방지용 마스크를 구매
>
> 해주려고 합니다 .
>
>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보호구 쪽으로 넣어야 하는지
>
> 알고 싶네요.
>
> 수고하시구요 . 항상 무재해 이루시길 .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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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비 정산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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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불가
자재를 실은차가 이동이 안될 정도면
공사통로확보등의 명목으로
공무에서 실행변경등을 하여 공사비 명목으로
확정을 지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전관리비로는 절대 사용 불가함으로 사료됩니다.
일부 무지하고 몰지각한 공무과장이나 현장소장의 등살에
못이겨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생각을 만일 하셨다면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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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비 정산여부
좋아좋아 님!
수고많으십니다.
걱정이 되어서 몇자올림니다.
자재차량이 통과해서 위험할
지경이라면 공사담당자는
뭘하고 있는지 모르겠군요!
우선 교량관리 주체가 어디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 국토관리청,관할시청,관할군청,국도유지사무소등)
사유지도로 개념의 교량인지도 알아보시구요!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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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일단 프리도매가 아니라 후리도메입니다.ㅋㅋ
후리도매란 서포트 와 서포트사이 횡대역할을 하는거죠 요꼬!
그래서 서로 유동이 없도록 잡아 주는 역할을 하는겁니다.
안전관리비 가능합니다.
안전화등 안전용품,다른 안전시설물 설치한걸로 돌리면 돼죠...
무슨말인지 알겠죠?
울나라 현실입니다..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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