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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사협의체 구성해서 운영하신 분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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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8-03-06     1.8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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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6, "좋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도 노사협의체 구성할려구 하고 있습니다.
>
> 근데 구성인원이라던지 운영방법이라던지 협의할 내용 같은게
>
> 자세히는 안나와 있는것 같더라구요 법29조2를 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 와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본다고 나와
>
> 있는데 이내용을 쉽게 말해서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할경우에는
>
> 위원회나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안해도 된다라는말로 해석해도 되는지?
>
> 그리고 안전보건협의체가 사업주간협의체와 같은 뜻인가요?
>
> 노사협의체 구성할경우 그인원과 구체적인 구성원은??
>
> 그리고 협의체회의시 주로 협의할 사항은?
>
> 직접 설치운영하신분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마지막으로 노사협의체를 구성할려면 어떤조건일경우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구성인원, 운영방법, 협의할 내용, 노사협의체를 구성조건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3(노·사협의체의 설치대상), 제26조의4(노·사협의체의 구성)
제26조의5(노·사협의체의 운영 등)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의 선출, 노·사협의체의 회의,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처리방법 및 회의 결과 등의 주지에 관하여는 각각 제25조의3, 제25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의5 및 제256을 그대로 준용하시면 됩니다.(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협의체" 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안전관리자"로 보시면 됩니다.)


2. 예전처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3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시고 사업주간협의체는 별도로
1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시거나,

1.항의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여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시면 예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사업주간협의체를 각각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즉, 예전처럼 하시거나 새로운 방법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공사금액 120억원(토목은 150억원)이하인 현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의무가 없으므로
예전처럼 사업주간협의체만 1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말씀하신 안전보고협의체가 상기에서 말하는 구성인원, 운영방법, 협의할 내용이 같다면
사업주간협의체와 같은 뜻으로 볼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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