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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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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    08-04-04    1,03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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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은 2003년이고 공사금액은 800억 이상이라
현재 안전관리자가 2명입니다.
준공은 08년 9월이고 공정율은 50%정도이고
공기연장이 3년정도 늘어나는데 아직 공기연장이 이루어
지지는 않았읍니다.

선임기준에 따르면 공사종료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안전관리자를 1명만 선임해도 된다고 나와있는데
실 공정률은 50% 밖에 진행이 안된상태이지만
공사기간상으로는 공사종료 15에 해당이 되므로
안전관리자가 1명만으로도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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