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난간대를 와이어로프로 설치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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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작성일08-04-05 2,44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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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4, "그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쌍줄비계상에 6mm 와이어로프로 안전난간대르 설치하고자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안전난간대 설치하는 자재의 기준은 100kg이상의
>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라고 되있는데,
> 6mm 와이어로프로 설치를 하여야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의 제27조(재료), 제30조(난간기둥 간격), 제31조(하중), 제32조(수평최대처짐)에 의거
와이어로우프를 사용하는 경우 난간기둥은 그 직경이 9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난간대는 직경에 상관없이 강도상 현저한 결점이 되는 손상이 없는 것이며 직각인 면의 모든 방향으로 120킬로그램의 하중을 받을 수 있으며 수평최대처짐을 10밀리미터 이하로 유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나,
아래와 같은 고용노동부의 회시가 있어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듯 합니다.(회시가 있은 후에 답변을 수정하였습니다.)
--- 아 래 ---
○ 근로자의 추락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난간은「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조 및 설치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는 바, 와이어로프를 안전난간대로 사용하는 것은 동 규정을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사용이 곤란함(안전보건지도과-1456, 2008.06.27.)
그럼 이만, 안전제일!